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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 행정 수요의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됩니다.
이에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광역협력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원 미만의 초광역협력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에는 균특회계의 지역지원 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권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하여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 단계별 차등화된 지원입니다.
초광역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적극 보강하는 한편 부처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분권협약을 통해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지역발전 투자협약보다 강화된 지원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공간·산업·인재양성 등 범부처 사업 패키지를 구성하고, 재정·세제·규제 사업 등 전방위적인 특례를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방안의 시행입니다.
우선, 공간적 측면에서는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BRT 및 환승센터 확대, 지방거점공항 중점 투자 등을 통해 교통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여 동일한 경제생활권 내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중심지에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한 공간에 주거, 생활 SOC, 일자리를 융합한 주거 플랫폼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 전략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제도 마련과 지역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도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광역 단위로 산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투자가 활성될 수 있는, 확대될 수 있는 또한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 거점, 혁신 거점과의 연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초광역권 공유 대학을 대학의 유형 중 하나로 제도화하고, 고등교육 규제특구를 최초로 도입하여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혁신 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원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상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디지털타임스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초광역권을 활용한 균형발전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과거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전략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나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전북, 강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지자체 논의가 광역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원 확대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용재 균형위 기획단장) 먼저, 1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위 기획단장 이용재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광역권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사실상 초광역 사업이나 광역권 사업이라든가 2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정책을 편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입니다.
다만, 과거 광역권 정책 경우는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별사업 단위로 지원해 왔습니다.
반면에 초광역 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초광역 계획을 수립해 오면 이것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원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광역 사업의 경우는 이행을 확실히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국가사무 위임 등 지역 지원을 제도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한 방식, 즉 과거와 같은 경우는 광역권 구역을 획일적으로 정해 놨다면, 초광역 사업에서는 2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그 권역이나 사업 등을 설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 또 한편으로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초광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후반부에 기존 광역시 중심의 초광역 지원전략으로서 지역의 어떤 소외 부분 질문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균형위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4개 권역, 특히 부울경 권역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사실은 지역에서 스스로 협약을 맺어서 지금 부울경은 합동추진단까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지역이 주도해서 스스로 새로운 협약을 통해서 특별지자체를 만드는 부분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권역이 넓어져야 지역이 더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차원이라 정부는 지역이 주도해서 뭘 새롭게 만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광역시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더 지역 내에서 충분한 공감대와 또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정부 내에서 이런 초광역협력 전략뿐만 아니고,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내년에 1월 13일에 시행이 됩니다만 특별지자체 외에도 시군구 특례제도도 있고요.
또, 엊그제 우리 접경지역, 접경지역의 10개 시군입니다. 인천의 옹진부터 해서 철원, 인제, 양구까지 10개 지역에서 기존의 행정협의회로 운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023년 1월 목표로 특별지자체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런 것 외에도 아까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부가 지금 범정부지원협의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협의회 내에서 이런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역발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따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주신 기자님들이 지금까지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 질문 주시지 않았던 기자님들께서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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