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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10.19 김정배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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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5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먼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과 가족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8월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향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천에서 기초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번 달 말 전남 여수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하여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내년 2월까지 예정된 본격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여수 시민들께는 따뜻한 환대와 진심어린 응원을 부탁하셨고,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는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힘써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지난주 13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서 2030 청년의 일자리 수치가 조금 나아졌으나 현장의 청년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KT와 삼성이 1호 기업, 2호 기업으로, 21일에는 LG가 3호 기업으로 참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면서, 동참해 준 기업들에게 감사말씀도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기업의 질 좋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뻐했고, 여기서 배우고 쌓은 역량을 어디서든 펼칠 수 있게 힘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좋은 인재를 찾게 되었다고 말씀해주었습니다. 이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민관 협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모레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간 스토킹을 단순히 애정에서 비롯된 집착이나 지속적인 괴롭힘 정도로 치부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종국에는 성폭력과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시행된다고 말씀하면서,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초기 단계에서 범죄 징후를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도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 어선사고 예방,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엄격한 소송 요건과 절차로 인해 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 증진이나 소비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분류체계 수립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환경책임투자 지원사업의 내용,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의 지정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사모펀드 핵심상품 설명서 필수 기재사항, 판매사 및 수탁사의 펀드 운용감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피해사례를 방지하고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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