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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11.02 김정배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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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7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먼저,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삶의 중심이 사이버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문제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며 교묘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사이버 범죄 근절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이버 문제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최첨단의 추적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는 한편, 전방위적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사이버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의 상호 긴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공격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가 있다면 국고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상호 간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국무총리는 다음으로 얼마 전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목표고도 700㎞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면서, 이미 우주강국 반열에 있는 미국과 중국 등은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를 넘어 민간이 우주여행과 위성활용산업을 주도하며 우주 신산업을 키우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으로 총리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우주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도 강화된 만큼 우리의 우주산업이 세계 7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의 이번 1차 발사시험을 자양분 삼아 내년 5월 2차 발사에서는 아쉬움 없는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열흘간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6개 기관에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혁신 사례 70여 건을 선별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정부 4년간의 혁신성과를 한 곳에 담아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평가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부혁신은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한 결과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은 모든 기관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의 혁신 행정이 국민들께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는 정책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박람회에 참여하여 정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하면서, 행사를 개최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국민들께서 정부혁신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고령화 및 사회경쟁의 심화로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의 뇌질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질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원활한 뇌 연구자원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뇌은행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수행업무 및 지원, 지정취소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현행법상 범죄피해구조금은 고의 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돕고 국가의 직접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과실범죄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대상 범죄피해 범위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현재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를 산림복지시설 운영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소외계층의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숲 해설, 산림 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산림복지 소외자가 더욱 다양하고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지금까지는 영업정지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어 문제가 되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느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한 구직급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대리운전이나 소포 배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주기가 현행 1년 단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제출 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200만 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을 직접 구축 및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특화망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공익성 심사의 의무를 면제하며, M&A 인가 심사 및 이용약관 신고 의무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정부 광고·홍보매체 선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금까지 활용했던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에 관한 한국ABC협회의 조사 결과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BC 부수공사 결과 활용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정부광고주에게 구독률과 열독률을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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