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21년 상반기 공공재정 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8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2021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처분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은 총 175억 원입니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 등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0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처분금액은 청구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청구 하여 지급된 금액이 약 64억 원, 과다지급 된 금액이 약 19억 원, 그 밖에 단순 오지급된 금액이 약 87억 원이었습니다.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 분야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된 보조금 등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실태조사 과정에서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하여 환수처분 외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4건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법에서 정한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환수처분 내역이 없는 것으로 결과를 제출하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등 환수처분 등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사항 이행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대한... 환수처분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실태조사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환수처분 등에 대한 실태조사부터는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각 기관별 세부 사업별로 예상 규모 및 환수처분 현황까지 조사해서 세부 사업별로 환수비율 정도까지도 저희가 통계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누수 현황을 조금 더 세밀히 파악하여 재정누수 취약 분야, 환수처분 등에 대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는 기관들을 위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각급 기관이 공공재정 누수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고, 나아가 누수되는 나랏돈이 국고로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는데요. 우선, 175억 원의 숫자가 시계열상으로 최고치, 최저치에 해당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답변>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허위나 부정청구를 해서 각종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만약에 수급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서는 허위나 과다청구 등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추가로 부정이익에 대해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2020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법 시행 이후에 지급한 것부터 법을 지금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계열적 통계자료가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에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454억 원 정도 일단 환수금액이 환수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이번에서는 1년 치가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환수하거나 제재 처분한 부분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고, 환수금액은 175억 원으로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시행된 지 만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몇 년 쌓이게 되면 전체적인 추세나 이게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지, 오히려 줄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몇 년 치 데이터가 쌓여야 그런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말하자면 잘 봐줄 경우, 청구 오면 자격 없는 자의 청구도 있을 수 있고 자격 있는 자의 청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봐주고 할 때, 여기 '봐준 경우'.
<답변> 공무원이요?
<질문> 예, 이것. 그런 경우는 제재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청하고 심사하고 지급일 과정에서 내부 공모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두 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예를 들면 환수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인데 담당 공무원이 상대방을 만약에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환수를 안 했거나 공공재정... 아니, 제재부가금 부과 안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담당 공무원은 징계나 이런 조치가 수반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신청 단계에서 내부 공모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번에 실태조사 한 건들은 각 개별 건들이 잘 집행이 됐는지 또는 요건에 맞는지 그것을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 308개의 기관을 조사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환수를 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실제 부과한 전체적인 통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라서요. 개별 케이스에서 무슨 내부 공모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록관리가 미흡한 기관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가산금을 부과한 내역이 이 내역표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지금 기록관리 미흡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을 아예 배정을 해주고 실제 집행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추가 점검을 해 보고 그게 정상적으로 자료가 제출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추가 점검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 점검을 했는데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록관리가 안 됐거나 우리 국민권익위로 제출이 안 됐거나 이런 것이 뭔가 밝혀진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추가로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께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구체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된 건지 그 부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가산금 그 부분까지는...
<질문> ***
<답변> 지금 가산금까지는, 저희가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환수 결정을 해도 상대방이 예를 들면 그것을 시인하고 바로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쟁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수 결정액이 최종적으로 환수되기까지는 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몇 년씩도 걸리고, 가산금 부분도 그것에 따라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산금 내역까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 조사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저희가 기간도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각 기관에서 법이 통과됐지만 실제로 제도 운용하면서 저희가 계속 관련 부서, 주로 감사부서 쪽하고 협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반기별로는 최소한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자료 제출이 안 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특별점검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기록관리 정확성이랄지, 또 권익위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점검기간도 각 기관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해야 된다, 라고 충분히 인지가 되면, 숙지가 되면 점검기간도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가 점검을 일단,
<질문> ***
<답변> 예, 추가 점검을 나가야 될 부분이 제재부가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나가는 그런 기초생활보장금이랄지, 또는 1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자진신고해서 실제로 반환한 경우에는 또 제재부가금을 부과 안 하는 이런 면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8건이라고 의심된다고 했지, 이게 최종 108건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추가 점검을 나가서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법에서 제재부가금 면제요건에 해당돼서 부과를 안 한 것은 그것은 법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면제에 관련한 법적 예를 들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게 확인이 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을 제대로 제출을 안 했거나 또는 환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된 그 기관들도 저희들이 추가로 점검을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환수나 제재부가금 등에 대해서 반기별로 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분기별로는 테마를 정해서 몇 개 기관씩들은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태점검 한 결과 뭔가 조금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관들은 지금 내년에도 분기별로 한 번씩 네 번 정도, 그때는 실제 가서 구체적인 케이스까지 저희들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를 많이 넓혀서 가지는 못하는데 한 10개에서 많으면 한 20개 기관 정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까지 저희들이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점검할 때도 같이 이런 이번에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취약기관들 위주로 저희들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용성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연히 어떤 기관을 그냥 무작위로 나가는 것보다는 1차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취약한 기관이나 분야나 이런 부분들을 압축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게 되면 아마 점검 효과도 좀 더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내년 상반기고요. 그전에 필요한... 일단 서면으로 추가로 소명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하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분기에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는 실제 현장점검은 지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내년 상반기 때, 특히 1/4분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점검을,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 혹시 부정청구 한 분에 대해서 익명으로, 액수가 크거나 수법이 아주 고약한 경우는 익명으로 공개, 케이스 공개도 가능합니까?
<답변> 그게 건별로 데이터는 안 나오잖아요?
<질문> 뒤에.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뒤에 유형은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부정청구나 이런 부분들이 자주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부정청구 하는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지금 한 것이고요. 제가 개별 케이스별로 이번에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통계까지는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재범, 그러니까.
<답변> 재범, 부정수급을 하고, 또 하고?
<질문> 예, 보시기에 전과범도 보입니까?
<답변> 그런데 아까도 말씀, 이것은 지금 저희가 부정청구 한 개별 케이스, 케이스 그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점검한 게 아니고 기관별로 올해 몇 건 정도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환수를 했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조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단위로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가 그 기관에 가서 개별 케이스를 다 살펴봅니다.
그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적발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 또는 이게 일종의 한 번만 부정수급 한 게 아니라 그전에 했던 사람이 또 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했을 때는 작년 1년간 전체적인, 그다음에 이번에 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에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했던 어떤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라서 이번 조사 결과로는 아주 구체적인 그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분기별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나 취약기관들을 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저희들이 살펴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국민들께 공유를 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를 들면 만약 '오징어 게임'처럼 이게 모방 가능성도 차단 효과도 있겠네요.
<답변> 지금 이게 사실은 좀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예년에 이런 공공재정환수법 같은 경우가 제도화가 안 되고 또 그런 시기에는 한때는 '나랏돈은 눈먼 돈'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유혹에 좀 혹시라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단순히 부정수급 한 금액만 반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전예방이 저희들 목표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정수급 되는 돈이 없어서 환수실적이 0원이 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질문> 부정수급 사례 중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범법을 한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답변> 아까, 거의 동일한 질문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질문> 하나라도 짚어주신다면.
<답변>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조사 이번의 목적이나 범위가 그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 필요하시다면 시행령이면 국무회의에서 추가로 개정사항 이런 것은 추가로 보완하시겠죠?
<답변> 지금 저희가 공공재정환수법 자체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은 아까 공공재정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보조금이랄지 보상금, 출연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계약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어떤 사기업이 무수히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물품구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대규모 토목공사랄지 건설공사 같은 것도 다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그걸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또 계약관계에서, 특히 어떤 대규모 납품계약이랄지 건설공사 같은 이런 쪽에서 사실 금액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부정수급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도 액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이 법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도 했는데, 또 빠진 데는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권익위로서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 등을 포함해서 한 2년간 운영하면서 또 보완할 사항들을 지금 개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한컷 9월 21일은 ‘청년의 날’ 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한-체코 공동 기자회견] 한-체코, 원전 협력을 넘어 양국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