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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1.11.08 최보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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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입니다.

2021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께서는 11월 9일에는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11월 9일과 11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문화원장 회의 등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보도자료는 총 11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금일 배포 보도자료는 2건입니다.

그중 1건은 제가 브리핑하고, 나머지 1건인 '2021 여행가는 달'은 관광정책국장이 직접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체부는 미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미술창작 대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연구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2부에서는 발표자들과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종합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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