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제50차회의 결과 브리핑

2021.11.17 김영관 대변인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안건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과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님께서 직접 브리핑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재철 이용자국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입니다.

지난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설된 금지행위의 규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의 세부 유형을 앱 마켓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와 규제 우회 행위를 고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 유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로,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와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요.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와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설된 금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거래상의 지위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앱 마켓의 시장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 격차,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결제방식 사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외사유는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화했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보안 등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시한 제9호와 제10호의 부당성은 지연이나 삭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연이나 삭제와 관련한 기준 등을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등의 절차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2%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심사지연과 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과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대상과 내용을 선정하도록 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는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지행위의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방통위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법 통과 직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와 앱 마켓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공개되는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앱 결제 강제 시 매출액 2%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매출액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국내 수수료 매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출액을 산정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구글이 발표한 제3자 결제 수수료를 놓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높은 제3자 결제 수수료율로 법을 우회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걸 이번 시행령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만 놓고 보면 구글 정책이 차별적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인지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매출액이라 함은 결국은 우리 법 자체가 국내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2%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 제3자 결제 수수료가 높은데 이번 시행령으로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 시행령 보시면 8호 관련해서 바목에 수수료라든지, 아까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노출이라든지 검색 또는 광고,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 자체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몇 퍼센티지 내외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그러니까 제3자 결제죠. 이보다 높아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그것보다는 낮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법 자체가 수수료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를 낮추라든지,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라고 하는 것까지를 현재 법으로 포섭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구글의 이번 정책을 막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매출 부분도 국내 매출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총매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수료 매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위반행위, 그러니까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매출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9호, 10호, 11호에 대해서 일어난 매출액은 산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의 제3자 결제에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앞서 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행령과 고시의 판단기준에서 수수료 등으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가 강제... 그러니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경우 강제성, 부당성이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구글 사업자의 정책이지 이것은 금지행위 관련 규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제재조치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세회피 등으로 국내 실적을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장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영향력 있는 수준으로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통법 사례처럼 과징금을 내고서라도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행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애플이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되면 법 취지를 살려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80여 곳의 의견을 10월 중순부터 받으셨는데 초안 공개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떻게 뭔가 새롭게 반영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매출액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해외 사업자들도 저희가 세금 분야에서 조사 관련해서 과세기준을 두고 세금을 부과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국내 다른 기관과 같이 동향을 보면서 저희가 매출액을 산정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된 부분들은 사실 초안하고는 많이, 저희가 정교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의견들의 대부분은 앱 마켓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행 법률을 굉장히 축소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자 했고, 앱 개발사라든가 창작자들은 이 금지행위라든가 기준을 크게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했는데 가장 달라진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가, 나, 다, 라 중에 있는 부분들은 구체화시켰습니다. ‘거부’에서 ‘지연’이라는 것을 넣었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어렵게 하는 것을 불편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워한 부분들까지가 이해관계자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특히, 마목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초안에는 없었는데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은 앱 개발사들한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돼있고, 나중에 보충 조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 안에도 검토가 되어있었는데 검색이라든가 광고와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넣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제한이나 특정 결제방식 강제해서 어떤 공정경제 저해성에 대한 부분들도 세부기준을 정비하였고, 그다음에 심사 부당지원이나 부당삭제와 관련한 부분들도 세부적으로는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구체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어쨌든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나갈 예정일 텐데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계속해서 업계 쪽 의견을 청취한다고 들었어요, 직접 만나서. 그래서 관련 콘텐츠도 협단체 쪽도 만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 좀 앞으로 어느 쪽을 만날 것인... 어느 쪽의 의견을 주로 많이 청취를 할 것인지, 이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구글과 애플이 아직 세부 이행계획안을 다시 재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출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애플... 그게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애플이나 구글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의견수렴 계획은 여태까지는 저희가 앱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협단체와 그다음에 개발사들도 분야별로는 서로 간의 입장이라든가 의견이 많이 달라서 저희가 분야별로 만나고 개발사들 면담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이것은 오픈된 의견수렴이니까 어떤 의견이 있으셔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KISA와 같이 그런 주요 사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이어갈 거고요.

구글하고 애플에 대한 부분은 구글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난번에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애플도 어쨌든 저희가 재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한테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단말기유통법에서 보면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 행위가 한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해서 일주일에 대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잖아요. 그런데 10호 조항 이런 것 보면 앱을 삭제하는데 이것을 1년에 걸쳐서 앱을 삭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8호, 9호, 10호 이럴 때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서 보는 건지가 조금.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가 구체적인 기준은 사례가 있어야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 매출에 대한 부분에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파악해서 매출액 규모를 산정하고,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중·감경 요소가 있는지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러니까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그것을 어떤 케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방금 전 질문하고 맞닿아있긴 한데, 여기에서 과태료 자료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서 대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을, 그 단어를 포함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우선.

만약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는지, 만약 국제 글로벌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이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료, 금지행위 관련 자료조사를 할 때 과징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1,000만 원이면 그게 조그마한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구분 없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1차 위반할 때 예를 들어 300, 그다음에 2차 500, 3차 1,000 이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과태료 금액 자체가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에는 대폭 상향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5,000만 원씩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5,000만 원씩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 가지고도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도 차용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반영되는 것인데요.

이행강제금은 하루당 금액을 내는 것이 됩니다. 하루당 매출액에 따라 내게 되는데 사업자에 따라서 규모가 작으면 하루에 몇 백만 원이 되겠지만 사업자가 큰 경우에는, 규모와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하루당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이다 그러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니까 과태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다투면 소송을 하겠죠. 만약에 저희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소송할 텐데 그건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소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쟁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저희가 제재, 예를 들어서 과징금 처분했다든지 했을 때 그것 넣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굳이 외국 사업자가 아니라도 국내 사업자도 해당되는 문제이고,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에도 적용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소송이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겠죠.

<질문> 마지막 훈령 개정안이 조금 궁금한데요. 신설 금지행위에서 훈령으로 검찰 고발 얘기하시는 거죠?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예.

<질문> 이것을 시나리오로 얘기해주시면 가정법을 써서, 예컨대 과징금과 별개로 신설 금지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앱 사업자가,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고발은 현재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고발한 적 있죠. 고발한 적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 되겠죠.

<답변> (관계자) 지금 95조하고 99조를 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95조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99조 벌칙은 금지행위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령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별도로 고발도 가능해요. 관련 책임자에 대한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질문> ***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그래서 저희 고발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고발기준이 있는데 수차례 위반하거나 아니면 피해의 정도나 규모가 워낙 커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현재 고발기준입니다. 거기에도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