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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의결안건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과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사항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님께서 직접 브리핑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재철 이용자국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입니다.
지난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설된 금지행위의 규제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의 세부 유형을 앱 마켓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와 규제 우회 행위를 고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 유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앱 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로,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와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요.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와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설된 금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거래상의 지위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앱 마켓의 시장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 격차,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결제방식 사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이익 저해성과 공정경쟁 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외사유는 남용되지 않도록 최소화했습니다. 다만, 앱 마켓사업자가 보안 등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시한 제9호와 제10호의 부당성은 지연이나 삭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연이나 삭제와 관련한 기준 등을 사전에 고지하였는지 등의 절차적인 부분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하여 매출액의 2%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심사지연과 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과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대상과 내용을 선정하도록 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는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지행위의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방통위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법 통과 직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와 앱 마켓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공개되는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앱 결제 강제 시 매출액 2%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매출액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국내 수수료 매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출액을 산정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구글이 발표한 제3자 결제 수수료를 놓고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높은 제3자 결제 수수료율로 법을 우회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걸 이번 시행령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시행령만 놓고 보면 구글 정책이 차별적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인지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매출액이라 함은 결국은 우리 법 자체가 국내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2%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 제3자 결제 수수료가 높은데 이번 시행령으로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 시행령 보시면 8호 관련해서 바목에 수수료라든지, 아까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노출이라든지 검색 또는 광고,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 자체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몇 퍼센티지 내외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그러니까 제3자 결제죠. 이보다 높아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그것보다는 낮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법 자체가 수수료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를 낮추라든지,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라고 하는 것까지를 현재 법으로 포섭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구글의 이번 정책을 막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매출 부분도 국내 매출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총매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수료 매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위반행위, 그러니까 금지행위와 관련해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매출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9호, 10호, 11호에 대해서 일어난 매출액은 산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의 제3자 결제에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앞서 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행령과 고시의 판단기준에서 수수료 등으로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가 강제... 그러니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경우 강제성, 부당성이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구글 사업자의 정책이지 이것은 금지행위 관련 규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제재조치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세회피 등으로 국내 실적을 축소신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장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영향력 있는 수준으로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통법 사례처럼 과징금을 내고서라도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행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애플이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되면 법 취지를 살려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80여 곳의 의견을 10월 중순부터 받으셨는데 초안 공개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떻게 뭔가 새롭게 반영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매출액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해외 사업자들도 저희가 세금 분야에서 조사 관련해서 과세기준을 두고 세금을 부과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국내 다른 기관과 같이 동향을 보면서 저희가 매출액을 산정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된 부분들은 사실 초안하고는 많이, 저희가 정교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의견들의 대부분은 앱 마켓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행 법률을 굉장히 축소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자 했고, 앱 개발사라든가 창작자들은 이 금지행위라든가 기준을 크게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했는데 가장 달라진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가, 나, 다, 라 중에 있는 부분들은 구체화시켰습니다. ‘거부’에서 ‘지연’이라는 것을 넣었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어렵게 하는 것을 불편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워한 부분들까지가 이해관계자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특히, 마목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초안에는 없었는데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은 앱 개발사들한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돼있고, 나중에 보충 조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 안에도 검토가 되어있었는데 검색이라든가 광고와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넣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제한이나 특정 결제방식 강제해서 어떤 공정경제 저해성에 대한 부분들도 세부기준을 정비하였고, 그다음에 심사 부당지원이나 부당삭제와 관련한 부분들도 세부적으로는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구체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일단은 어쨌든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나갈 예정일 텐데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계속해서 업계 쪽 의견을 청취한다고 들었어요, 직접 만나서. 그래서 관련 콘텐츠도 협단체 쪽도 만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혹시 좀 앞으로 어느 쪽을 만날 것인... 어느 쪽의 의견을 주로 많이 청취를 할 것인지, 이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구글과 애플이 아직 세부 이행계획안을 다시 재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출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애플... 그게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애플이나 구글 등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의견수렴 계획은 여태까지는 저희가 앱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협단체와 그다음에 개발사들도 분야별로는 서로 간의 입장이라든가 의견이 많이 달라서 저희가 분야별로 만나고 개발사들 면담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이것은 오픈된 의견수렴이니까 어떤 의견이 있으셔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KISA와 같이 그런 주요 사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이어갈 거고요.
구글하고 애플에 대한 부분은 구글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난번에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애플도 어쨌든 저희가 재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한테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단말기유통법에서 보면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 행위가 한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해서 일주일에 대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잖아요. 그런데 10호 조항 이런 것 보면 앱을 삭제하는데 이것을 1년에 걸쳐서 앱을 삭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8호, 9호, 10호 이럴 때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서 보는 건지가 조금.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가 구체적인 기준은 사례가 있어야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 매출에 대한 부분에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파악해서 매출액 규모를 산정하고,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중·감경 요소가 있는지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러니까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그것을 어떤 케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방금 전 질문하고 맞닿아있긴 한데, 여기에서 과태료 자료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서 대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을, 그 단어를 포함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우선.
만약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는지, 만약 국제 글로벌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이것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자료, 금지행위 관련 자료조사를 할 때 과징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1,000만 원이면 그게 조그마한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구분 없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1차 위반할 때 예를 들어 300, 그다음에 2차 500, 3차 1,000 이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과태료 금액 자체가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에는 대폭 상향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5,000만 원씩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5,000만 원씩 부과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 가지고도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도 차용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반영되는 것인데요.
이행강제금은 하루당 금액을 내는 것이 됩니다. 하루당 매출액에 따라 내게 되는데 사업자에 따라서 규모가 작으면 하루에 몇 백만 원이 되겠지만 사업자가 큰 경우에는, 규모와 매출액이 큰 경우에는 하루당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이다 그러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니까 과태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다투면 소송을 하겠죠. 만약에 저희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소송할 텐데 그건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소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쟁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저희가 제재, 예를 들어서 과징금 처분했다든지 했을 때 그것 넣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굳이 외국 사업자가 아니라도 국내 사업자도 해당되는 문제이고,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에도 적용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소송이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겠죠.
<질문> 마지막 훈령 개정안이 조금 궁금한데요. 신설 금지행위에서 훈령으로 검찰 고발 얘기하시는 거죠?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예.
<질문> 이것을 시나리오로 얘기해주시면 가정법을 써서, 예컨대 과징금과 별개로 신설 금지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앱 사업자가,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고발은 현재도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고발한 적 있죠. 고발한 적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 되겠죠.
<답변> (관계자) 지금 95조하고 99조를 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95조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99조 벌칙은 금지행위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령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별도로 고발도 가능해요. 관련 책임자에 대한 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질문> ***
<답변>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그래서 저희 고발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고발기준이 있는데 수차례 위반하거나 아니면 피해의 정도나 규모가 워낙 커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현재 고발기준입니다. 거기에도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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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한·체코 정상회담 9.19.] 원전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의 이정표” - 윤석열 대통령 “한국 참여에 기대가 크고 한수원의 최종 수주를 낙관” - 페트르 파벨 대통령 ■ 원전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원전 사업 최종 계약까지 체코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첨단산업, 에너지 안보 등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모색 제조업 중심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핵 문제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 북 도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굳건히 맞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앞둔 한국과 체코 깊은 신뢰를 서로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한·체코 정상회담’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