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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1.12.20 허재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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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12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20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용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 왔으나 다음 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1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채로 퇴원하는 신체등급 7급의 현역병에게는 담당 군의관이 통원치료 주기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 소견서를 발부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22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28명을 적발하고, 이 중 2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관련 취업장 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중 부패유발 요인에 대해 총 2,472건을 권고했으며, 주요 사례를 공개합니다.

개선권고 이후 각 공공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이행을 완료한 건수는 총 2,071건 중 1,56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실에서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사당 5동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23일 사당로 709번지에서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세부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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