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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

2021.12.29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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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오용수입니다.

연말에 엄청난 양의 보도자료를 쏟아냈는데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관련된 발표 내용을 사전에 브리핑하는 내용입니다. 자료는 배포해드린 상생협의체 발표내용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먼저, 추진배경 및 경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주요 내용은 뒤 페이지에 간단하게 요약본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향후계획 등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유료방송이나 전체 방송 미디어 시장 정체로 IPTV로 재편은 됐으나, 유료방송사 일반과 홈쇼핑 사업자나 주요 PP들을 포함한 콘텐츠 사업자들 간의 채널계약 관련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요 MSO나 IPTV사와 주요 메이저 PP사들 간의 분쟁 결과로 채널이나 콘텐츠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던 것을 잘 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채널계약 관련 갈등으로 채널이 종료되거나 콘텐츠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결국 핵심은 기존의 약관이나 계약에 의해서 시청하고 있던 우리 소비자, 시청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그간 사적 자치 영역으로 둬서 채널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던 데 비해서 이번에는 채널계약이나 채널에 대한 평가, 채널 종료, 채널 개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콘텐츠 대가 등에 대해서 방송업계가 전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본 규범을 마련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의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상생협의체에서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하면서 좀 더 강조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 방송 미디어 업계에서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부터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체를 방통위와 공동으로 연구반 형식으로 운영해왔고, 그 내용을 담은 공개토론회도 지난 11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 업계 현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부터 그다음 실무자급의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실제 바텀업으로 여러 업계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총 30여 차례 이상 개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결정하고 발표하게 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생협의체 발표내용 요약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사업자들이 합의한 크게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는 그간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해서 방통위가 소관하는 채널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유료방송사 업계 내의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대한, 그러니까 허가나 재허가 등에 반영했던 내용들을 통합한 것으로서 이를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새로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는 지상파 홈쇼핑을 제외한 유료방송사와 PP 채널계약 행위에 적용되고요. 아시는 대로 지상파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동으로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홈쇼핑은 과기정통부 단독으로 홈쇼핑 채널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통위와 공동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송신 가이드라인이나 홈쇼핑 채널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 범주나 취지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도 같이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널평가를 하는 기관이 그동안에는 매년 중간에 시작해서 9월 정도에 끝나는 식으로 해서 선계약을 하도록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평가 대상 기간을 회계연도라든지 아니면 정량지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재산상황 공표나 방송산업 실태조사 기준이 되고 있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회계연도 기준에서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채널 재계약 보류와 관련해서는 그간 사문화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글로벌 OTT 이런 확산 등에 따라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라든지 시청자 눈높이가 좀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양질의 콘텐츠에 대해서 오히려 willing to pay 하는 이런 게 반영해서 보다 우수한 채널들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종료 요건을 만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채널군 내 하위 10%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 이하인 채널과 채널군 내 채널 수가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를 받은 채널이 재계약 보류 판정을 받고, 사후에 유료방송사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종료되는, 이렇게 해서 종료 요건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소PP들이 채널 종료와 관련한 어떤 이견을 보여서 사실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최종 조정한 내용인데, 중소PP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은 하위 10%에 해당하더라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구제하는 절차를 반영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채널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주요 유료방송사들이 평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관련 상대방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유료방송사와 PP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어떤 협상력에 열위를 가져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전에 채널평가 기준을 다 오픈하고 이에 따라서 채널평가에 필요한 자료들을 PP들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채널평가를 한 다음에 이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등급이나 평가순위, 평가점수 그리고 채널군 내에서의 평균점수, 하위 10% 기준 점수 같은 것들을 다 공개하고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가이드를 가장 중요했던 선계약-후공급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국회 과방위에는 선계약-후공급을 명시하고 기존에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행위로 규제하는 법률이 지금 방송법 개정안으로 과방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법안소위 과정에서 정부가 지금 사업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채널계약이나 공급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이상 사업자들의 협의와 정부의 어떤 지침에 대한 효력들을 고려해서 입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주십사 이런 의견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현재 과방위는 입법 논의를 일단 보류한 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가이드라인에서 중요시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선공급-후계약을 고쳐서 선계약-후공급 원칙으로 해서 양질의 콘텐츠가 유료방송사를 통해서 시청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였고요.

다만, 지금 지상파라든지 종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PP들이 올해도 전체적으로 지금 12월 기준으로 확인했지만 선계약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80~90% 이상이 지금 여전히 선공급 형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전체 가이드라인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선계약-후공급 원칙만큼은 지금 다년 계약이 이루어져서 다시 먼저 1월 1일 이후로 선공급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간의 논의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대가산정 기준이라든지 콘텐츠 가치 중심으로 만약 평가를 하고 대가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중소PP가 조금 더 열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논의해서 보완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련돼서 방통위와 논의 후에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 중에 선계약-후공급이라는 강행규정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이 앞에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부속합의서 같은 것으로, 그랬을 때 PP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련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안입니다.

현재 주요 유료방송사들은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재허가 시에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렇게 승인받는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안이 들쭉날쭉인 것도 있고요. 개별 PP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경쟁력이나 아니면 채널의 평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한다, 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표준안을 합의함으로써 각 유료방송사들이 이 표준안을 따르거나 또는 이 표준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자세한 절차나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PP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과 채널은 현재 지상파, 종편, 보도, 공공채널, 홈쇼핑, 지역 그다음에 재송신이라든지 캐치온 같은 프리미엄 채널을 제외한 실시간 채널에 한정하였고, 기존에 장르로 되어있던 부분에서 더 확장해서 채널 평가군을 크게 12개 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세분화하고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세부항목을 보시면 시청률이나 편성, 제작역량, 투자비, 운영능력 등 대체로 정량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성지표로 해서 사업자가 임의로 이렇게 어떤 자사 채널을 우대한다거나 특정 채널에 페이버를 주거나 또는 반대로 페널티를 주지 않도록 대부분 공개 가능한 것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채널평가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한 10월경에 시작해서 9월까지로 마무리하고 다음해 계약을 준비했던 이런 평가 시기를 말씀드린 대로 채널평가 대상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다 보니까 채널평가는 3월 31일까지 종료하도록 하고, 이를 4월 10일까지 통보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 절차나 평가 결과를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채널계약 기간은 지금 1년으로 하되, 자유롭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채널계약은 좀 더 유연성이 있게 되고 채널평가는 매년 회계연도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매년 정기적으로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유료방송사들이 채널을 개편하거나 신규 채널을 추가하거나 상품 변경을 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약관 신고와 관련해서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채널 하나만 개편하거나 바꾸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전체 PP들의, 상품 구성에 포함되는 PP들의 합의서 내지는 이런 계약서를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개선해서 정기개편 정의를 엄밀하게 신설하고 수시개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방송사도 채널개편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콘텐츠나 채널들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고 또 퇴출시키도록 하는 절차와 함께 시청자들에게도 이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였고요.

특히, PP들의 협상력 열위와 관련해서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개편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상품이 여러 개 튀어나와 이렇게 우리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된 채널 수의 10% 이상이 변경되거나 또는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저희가 품질평가 발표를 했지만 300개가 넘는 채널을 전체 운용하는 데 그것의 5%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기개편으로 본다, 라고 하였고요. 정기개편에 해당하는 채널 개편을 포함한 약관 변경은 1회에 한해서만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수시개편 같은 경우에는 화질을 개선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SP채널로 운용하다가 HD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패키지나 티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고객에게 유리한 번호 변경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품의 채널 구성이 늘어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수시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번호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경우에만 수리함으로써 조금 더 시청자에게 채널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불편함은 해소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무엇보다 PP들에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사들이 최근에 콘텐츠 투자를 늘리면서 직접사용채널이나 아니면 특수관계자를 통해서 자회사 채널들을 운영하고 유리한 채널 번호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후행위로 금지행위에서 아마 방통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겠지만 약관 신고상에서는 직접사용채널이나 계열사 채널에 대한 번호 변경은 매년 1회에 한해서만 한정하도록 이렇게 모수를 바꿨고요.

그리고 특정 PP의 경우에 자기 채널이 매년 수시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채널당 번호 변경은 매년 1회, 현재 예상으로는 거의 정기개편에 준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기개편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수시개편을 통해서라도 1번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PP 협상의 여류에 있는 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발표하고 조금 더 보완하고 논의하는 내용은 유료방송 채널계약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PP 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 그리고 과기정통부 단독으로 시행하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대한 지침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3개의 지금 가이드라인은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공표를 하면서 시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만 선계약 후공급이 적용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내년 2022년도 계약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공급 형태로 현재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선공급-후계약이라는 원칙 적용 말고는 다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채널평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1월 1일에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선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형태로 선공급이 먼저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널평가 부분은 일단은 종전 것으로 기준으로 하면 현재 9월 31일까지로 해서 기존 2020년도부터 2021년 9월까지에 대한 채널평가 부분이 아마 나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논의하기 시작하게 되면 유료방송사와 PP 간에 이런 다양한 다자간의 테이블을, 라운드테이블을 논의하기도 하겠지만 아마 개별사 간에도 다년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선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콘텐츠 공급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6월에 선계약이 됐다고 예를 들어 예정을 하면 1월부터 5월까지는 그러면 전년도 계약에 준해서 한다든지 이런 개별 협상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금 2020년 2/4분기에 지상파 3사하고 CPS 협상을 해서 재송신 계약이 이루어진 게 2019년, 2020년은 당연히 선공급 형태로 2020년 2분기에 계약을 했으니까 이루어졌고, 올해 분은 사실은 2020년 2분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계약 형태로 해서 3년간 다년계약을 한 것이 올해 지금 12월 31일 자로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서 지상파 CPS도 유료방송 IPTV 3사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협상이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볼 때 지상파 3사에 대한 CPS 협상도 일단 선공급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약간 갈등을 빚었던 CJ E&M과 IPTV 3사도 여전히 지금 2021년도 계약이, 선공급 상태에서 계약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별사별로 구두합의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계약서 사인은 안 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역시 CJ E&M과 IPTV 3사의 계약도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선공급 형태로 이미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유료방송사 측과 지상파나 CJ E&M 같은 경우에 채널 종료라든가 콘텐츠 공급 중단에 대한 얘기는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국은 이미 면한 상태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요.

무엇보다 대가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는 지상파나 홈쇼핑 채널까지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시작이 돼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생협의체에서는 일단 올해 안에 이루어진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각 그동안에 협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이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소회를 얘기하는 자리를 갖고,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대가산정 기준이라든지 중소PP 보호를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반영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그런 자리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번에 가이드라인 3개를 확정하고 방통위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의의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유료방송 시장에서 관행화 됐던 선공급-후계약을, 선계약-후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쨌든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하고요.

그간에 유료방송사와 PP 간의 채널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돼있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채널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12월 31일 이전에 선계약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관행들이 더 굳어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을 자율로 풀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6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 이상 다년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유연성들이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채널평가 대상 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확정해서 이것은 그냥 루틴하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 참여하는 PP나 지상파, 홈쇼핑 내지는 전체 소위 유료방송사와의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예측 가능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각 사가 자율적인 경영사항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유료방송사가 PP 평가에 따라 채널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채널을 보류하는, 계약을 보류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사문화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 단체를 필두로 해서 학계 같은 데서 의견이 ‘200개, 300개 채널 같은 것이 너무 많다. 오히려 실제 시청자들이 조금 더 지불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콘텐츠의 양질의 위주로 채널이나 상품들이 개편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글로벌 OTT하고 경쟁하면서 유료방송 업계도 콘텐츠의 퀄리티라든지 서비스의 혁신이라든지 내지는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상품들이 같이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을, 그런 것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PP들이 새로 들어오거나 또는 현재 자본금 5억 원 정도의 등록요건만 갖추면 사실은 자유 설립할 수 있는 PP에 비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분들은 대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진·퇴출이 이루어지면서 유료방송 업계가 OTT와 같이 해서 콘텐츠라든지 재원을 조금 더 충당하는, 이런 생태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유료방송사들과 PP 간의 전체적으로 상호 양보와 이해를 해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잘 아시는 대로 글로벌 OTT가 막대한 머니게임으로 콘텐츠에 투자해서 국내 콘텐츠를 포함해서 오히려 경쟁력 있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유료방송이 갖고 있던 취약성을 개선하자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유료방송 업계도 PP의 지위가 조금 더 강화될수록 하는 데 많이 동조하였고 관련한 합의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재계약 보류 요건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투명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조금 더 명시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PP 평가와 관련해서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서 절차들을 조금 더 명시하고 PP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의 요소를 가급적 제외하거나 줄이고,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가도록 해서 누가 봐도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채널번호 변경에 대해서는 어쨌든 PP별로 한 번에 해서 제한했기 때문에 PP가 의도하지 않는 이상 유료방송사부터 일방적으로 채널개편에서 밀려나는 이런 부분은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협의회, 일명 라운드테이블이 진행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보다 다자간에 조금 더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부분하고, 개별사 간의 협상력들을 높여가면서 보다 시장을 좀 더 진전시키는 이런 논의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선계약-후공급 시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물리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료에는 늦어도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중소PP들은 대략적인 시행 시점이라도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던데 그런 대략적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언제 정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법보다는 아무래도 강제성이 덜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을 때도 선계약-후공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과방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계류돼있는데 법제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마지막까지 사업자 전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명시하되 이것을 언제 강행규정으로 시행할 것이냐, 그리고 시행할 수 있느냐, 그 전제조건은 무엇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고요. 당연히 이와 연관 지어서 채널 퇴출, 종료의 요건을 어떤 식으로 해야 PP들의 이해관계도 보장하고 또 유료방송사의 어떤 채널개편이나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유연성을 부여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고생한 합의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 8페이지에 혹시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지금 현재 유료방송 생태계를 이루는 주요 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재원에 변화가 있는 것이 유료방송 업계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되는데요. 광고자료... 광고 수입이나 지금 시청자 이용료 그리고 홈쇼핑과 관련해서 상품을 사는 시청자들의 지출액 그리고 납품업체들이 이 홈쇼핑사에 지출하는 판매수수료 등이 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2020년 말 기준으로 방송산업 실태조사나 방송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주초에 지금 발표를 드렸지만 2020년까지 사정은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아시는 대로 계속돼왔고요. 특히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021년도, 올해 기준으로 지금 잠정으로 예측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3사도 그렇고 종편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방송광고 시장을 약간 회복하는 현재 추이를 조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콘텐츠 투자를 늘리려는 유인들이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홈쇼핑과 관련해서 상품 매출이라든지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확산되고 그리고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료방송에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시간대를 편성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매출 부분이 약간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성장률이. 그 점에서 수익률은 이미 역성장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콘텐츠 패키지로 인해서 수신료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광고수익으로 보전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는 이상 송출수수료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환경들이 도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지금 저번호 대역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함으로써 송출수수료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왔던 그 모델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유료방송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수가 되는 매출 부분이 크게 확장될 것이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꾸로 지상파나 종편 그리고 지금 주요 메이저 PP사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 결국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결국 유료방송사 입장에서는 지금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오히려 지금 정체되기 시작했고 비용 부분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질 부담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에둘러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업자 간에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가산정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합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대가산정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재에 이르려고 하는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유료방송사가 거의, 지금은 지상파 이상의 보편적인 서비스로 모든 국민들이 유료방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금 지상파도 시청할 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통신상품과 결합해서 어쨌든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조건에서 서로 상생 협력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유료방송사나 PP, 특히 PP 내에서 지상파나 아니면 홈쇼핑 그리고 개별 메이저PP나 중소PP들 간에도 서로 협력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국회하고 협의한 내용은 1단계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이번, 지난번에 소위에서 그렇게 합의하고 처리를 했지만, 산정기준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선계약-후공급 원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만 남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하고 지난 주말... 지난주부터 엊그제까지 어떻게 보면 국회 돌면서 상의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1, 2단계로 나눠서 절차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산정기준까지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라는 정도로 일단 여야 의원실하고도 협의했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중소PP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PP 보호방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비율을 보장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정부가 그 비율까지 과연 다 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수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에서 예측 가능성이나 서로 상호 신뢰나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 유료방송사와 PP 간에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다지는 부분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단은 일방적인 채널 공급 중단이나 콘텐츠 거래에 대한 거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서 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보다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자 노력했고요.

그런 점에서 가급적 양 당사자인 PP와 유료방송사 간에, 그리고 PP들 내에서도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업자와 열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균형을 이루려고 내용들을 다 보완해오면서 어찌 보면 한 1년 이상 이렇게 끌어오면서 정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정부가 만약에 산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언제라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과방위 소위에서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는 계속해서 진행과정들을 소상하게 설명드리면서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해서 이게 전혀 사업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정부도 단언을 내려야 되겠지만 국회도 이 사태를 추이를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목표는 상반기 중에라도, 희망하기로는 상반기 중에라도 해서 선계약이 적어도 하반기부터라도 선계약이 이루어지고 상반기에 그럼 과도적으로 공백이 이루어진 부분은 전년도 계약을 그냥 연장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에 일종의 1.5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정부의 희망사항이고요.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의지는 아마 오늘 오후에 상생협의체라든지 이후에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라운드테이블도 아마 전체적으로 그냥 다자간 테이블 하나로 운영되기보다는 아마 다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와 해서 모수 부분에서 매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갈 건가에 대한 서로 합의 부분들이 컨센서스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유료방송과 PP 간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PP들 간에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이드라인 확정한 PP 평가안이라든지 표준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채널개편과 전체적으로 계약을 위한 기초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가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간극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유료방송사 간에 아니면 PP들 내부적으로도 아마 전략이나 협상에 다른 형태들이 가미가 돼서 그 자체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무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평가 자체가 바로 산정기준으로 되는, 그런 것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일단 우선 PP 재계약 보류라는 말이 조금 모호한데, 이게 어쨌든 계약해제라고 봐도 무방한 것인지요?

그리고 일단 2년간 가이드라인 조건에 해당하는 PP는 어쨌든 보류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2021년 평가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언제부터 카운팅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그러니까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채널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확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당연히 평가는 1년 단위 평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신생 PP가 6개월짜리 어떤 평가를 받는다 하면 그 해의 평가는 완결적인 1년짜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부터 평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해 1년을 온전히 채운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적 자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둘이 합의해서 '우리는 이것 그래, 해지하자.' 내지는 '야, 이것 그만하는데 너 그럼 그만 받아.'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응락이 이루어지면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다만, 그런 식의 양사가 합의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무조건 1년 이상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년인데 1년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절차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PP 이건 보장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산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내지는 평가와 관련해서 이게 하위 채널에 평균 점수 이하로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계약기간은 1년이잖아요. 그러면 보류라는 걸 먼저 통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다음 연도로 계약으로 안 넘어가면 자동종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절차를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2년, 어쨌든 2년간 지금 되도록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가 2년 연속으로 그렇게 평가가 하위평가의 경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신규채널 말고 기존에 있던 채널의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평가부터 해서 2023년부터 그러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 맞는 건가요?

<답변>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양사가 합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예, 그리고 발표 초반에 지상파방송과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에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가이드라인에 준하도록 그 제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대가산정과는 조금 별개의 평가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유료방송 재원이 동일한 재원으로 모든 채널에게 어쨌든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평가기준이, 평가대상과 평가기준이 달라지면 문제는 계속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운드테이블에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어쨌든 전체 채널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단독으로 소관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 가이드라인 부분은 이미 작업에 착수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은 사업자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렸고요.

다만, 유료방송사들이 요구할 수 있는, 홈쇼핑사에게 송출수수료의 어떤 인상률 상한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총액을 정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양자 간의 협상력에 어떤 우위나 열위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맞춰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표들을 다 정하고 제공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지금 홈쇼핑사들하고 유료방송사나 가장 큰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이 가입자 부분입니다.

왜냐면 가입자당 갖는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아니면 매출기준으로 해서 다 지역별로까지 까서 할 거냐, 그 부분은 IPTV사가 있고 또 SO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나 산정할 수 있는 지표들에서 정리하는 작업들을 우선하는 것으로 그 정도는 지금 합의가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것을 매출베이스로 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좀 더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함께 넣기에는 조금 동질적이지 않아서 별도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상파 재송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것을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별도 가이드라인을 둔 이유는 블랙아웃 때문에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시청권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료방송사들이 어떻게 보면 열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지상파 방송사들도 또 채널 번호와 관련해서 보면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 갖고 있던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점을 갖는 부분들이 그럼 지금 시기에 적어도 어떤 콘텐츠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다른 PP들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는 어떤 채널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게 이걸 보호하거나 보정할 거냐 문제가 분명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채널 사이사이에 홈쇼핑 채널이 들어가면서 채널의 가치나 그에 대한 어떤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채널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홈쇼핑 송출수수료도 달라지는 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 홈쇼핑 송출수수료로부터 얻는 수익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상파에 대해서 재송신률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이 채널개편과 관련해서 하도 논란이 많아서 채널개편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이번에 반드시 확정하고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는 정말 시장자율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변화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채널사에 있던 홈쇼핑 채널이 예를 들어서 다른 번호로 옮겨가기를 희망한다거나 유료방송사들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수익원을 못 잡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하고 인접채널에서 현재로서는 아마 관행적으로 동의를 얻어야만 채널이 자기 번호만이 아니라 인접 채널의 동의까지 같이 이루어져야만 사업자들 간의 컨센서스,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복합적으로 지금 협상전략이라고 하는 게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글로벌 OTT하고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가입자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어쨌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가입자를 유지하려면 좋은 상품, 좋은 콘텐츠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려고 했을 때 채널개편의 유인이 또 있을 거고, 별도로 자기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또 투자하는 부분까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직 내년도에 대한 유료방송사 포함한 주요 지상파나 주요 PP들의 사업계획이나 경영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임원들이 다 인사로 확정되고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아마 라운드테이블을 하다보면 개별사별로 조금 더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협상을 돕기 위한 라운드테이블 형태를 조금 더 다각적으로 유연하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대로 채널종료 가능 여부를 가이드라인에 기입하는 것을 두고서 PP와 SO 쪽과 논란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이드라인에 채널종료 이 부분을 넣지는 않고 이걸 별도 공문으로 하시겠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이것과, 만약 했다면 이렇게 하게 된... 이것이 혹시 공문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후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실 사소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종료를 계약의 종료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지하지 않은 이상 계약은 유효한 거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면 그것도 종료되는 거잖아요, 재계약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을 얘기해서 그걸 채널보류라고, 그러니까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못 박은 것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못을 박은 건데 이 부분에서 방통위에서 행여 중소PP들이 이것에 대한 오해 내지는 이로 인한 다른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공문 내용으로 해달라는 사업자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방통위하고 합의를 완전히 해냈고요, 동의한다고. 해서 그 메일 주고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문> 일단은 내년에 들어갈 2차 라운드테이블이 사실은 진짜 크고 부딪히는 내용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상파나 종편 홈쇼핑사까지 다 집어넣으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에도 종편이 결국 막판에 들어왔다가 포섭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지상파, 종편, 홈쇼핑을 대가산정 기준에 어떻게 포섭하실 계획인지, 좀 그런 현실성이 있는 건지를 좀 알려주시면.

<답변> 일단 오해하시는 게 첫 번째, 종편도 포섭돼서 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거고요. 평가대상에서만 제외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채널계약이나 공급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는 종편도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종편에 대해서는 지상파나 홈쇼핑처럼 별도 가이드라인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칭으로 그냥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서 종편들도 사실 수차례에 걸쳐서 별도 실무협의를 다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편들이 거꾸로 라운드테이블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료방송사 어쨌든 이게 지불능력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점에서 이제 협상력을 어떻게 볼 거냐 문제를 갖고 있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라운드테이블에서 어쨌든 직접수신 가구가 적더라도 유료방송사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의무재송신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것에 붙어서 지금 동의재송신하는 형태기 때문에 다른 PP하고 좀 달리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라기보다 동의재송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도 OTT가 확산되면서 재송신에도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 소송도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채널중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미국시장은 민방 체제로 돼있다 보니까 자율경쟁으로 언제든 유료방송사와 사적계약에 따라서 끊고 맞고 다시 또 어필레이션 하고 또 민방 간에도 또 서로 콘텐츠 주고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한 상태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지상파방송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다공영, 1민영 구조로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MBC가 상업방송이지만 어쨌든 지역상으로 보면 공영적인 구조를 또 유지하고 있고, 또 민방 같은 건 SBS를 축으로 해서 수중계하는 독점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내년도 정부조직과 연동해서 법체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미디어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도 그러면 민방이 계속 이런 독점적 지위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점에서 지금 코바코나 미디어렙을 통해서 광고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법적으로나 지금 행정적으로 교차보조나 내부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MBC 본사가 전국광고를 팔아서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지역에요. 아니면 SBS가 전국광고를 팔아서 지역 민방에 보조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대충 업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얘기로는 위헌 판정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결국 그 광고협약을 배타적으로 콘텐츠하고 연계해서 보조하는 시스템, 즉 결합판매 해서 지역 민방이나 지역 MBC에 반 정도 이상을 주는 구조가 아마 깨질 것 같고요.

그러면 SBS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지역 민방들이 그러면 콘텐츠도 그럼 독점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해줄 거냐, 아니면 종편하고 계약하는 형태로 바꾸거나 뉴스를, 전국 뉴스를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이미 보도채널로 승인 난 데 것을 받을 거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광고를 지역방송들이 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전국광고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 배분하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콘텐츠 공급계약도 같이 틀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CPS 받은 것을 MBC 본사나 아니면 SBS가 다시 지역방송들하고 나눠 갖는 구조인데,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지금 OTT와 경쟁하면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막 가져간다고 할 경우에, CJ나 JTBC처럼 가져간다고 할 경우에 MBC 본사나 SBS가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투자가 들어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수익배분을 할 거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사업자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케팅이랄까 경영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다면적인 판단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제도개편하는 것도 맞물려서 공적재원을 어디까지 할 건지 아니면 반대로 사적자치 영역에서 더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화요일 자로 방송법이나 IPTV법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도 그런 점에서 결국은 현재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 중심으로 자본의 집적이나 투자들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더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됐고요.

전체 ICT라는 관점에서 CPND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쪽 콘텐츠 쪽으로 투자할 부분들이 쉽게 예상되지 않는 가운데서 글로벌 자본에만 계속 맡기다 보면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 국내에 자본 축적돼있는 국내 플레이어들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을 조금 더 보완하고 방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M&A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제휴협력들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끝내고 이따 남아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 2시에 ***에서 어쨌든 상생협의체 아마 모두발언까지는 공개를 할 것 같으니까요. 혹시 참석하시면 거기서도 취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방통위가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사후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각각 위원님들이 아마 어떤 메시지를 할지 몰라서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의 최소한만 담아서 저희가 오늘 발표한 거고요. 방통위에서 또 어떤 위원님들이 다른 더 강한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취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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