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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2022.01.11 오진영 보상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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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오진영입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사망자와 화재진압·범인검거 등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 인사법상의 전사자나 순직 1형으로 결정된 군인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관, 소방관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최근의 직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군인·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범위를 현실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비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며,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대상별 직무 성질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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