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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2022.01.19 김인중(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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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보 김인중입니다.

오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남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국내외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가금농장 및 관련 시설의 취약요인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 개체수의 저감과 함께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그간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 수준이 높아졌고, 작년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감소한 결과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도 지난해 11월 8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21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년동기 68건에 대비하면 69%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살처분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닭은 작년에 비해 90%, 오리는 85%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차단방역 효과가 높았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시설의 이용 소독 등의 행정명령을 조기에 실시하였고, 가금 검사도 대폭 강화한 결과 총 21건 중 12건을 사전 검사로 발견하였으며 농장 간 수평전파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12월에서 1월은 철새 서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로 지난해 12월 기준 서식 규모는 173만 수에 달하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18건으로 전년동기 107건 대비 83%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2월에는 철새의 북상이 시작되므로 가금농가들의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유럽과 아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야생조류 발생 11건 중 7건이 H5N8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5N8형의 추가 유입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여러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예찰과 소독 대상 확대 등 방역상 빈틈을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발생 농장 반경 3㎞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던 과거와는 달리 2주 단위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중앙점검반을 통해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산란계 특별관리지역, 분뇨·비료업체, 전통시장의 방역실태와 철새도래지 및 3번, 38번 국도의 소독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발생 농장에서 발견된 방역 미흡사항 그리고 농장 4단계 소독요령 등을 농가에 지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 검출 시군이 강원도 원주, 충북의 단양·제천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3개 시군에서 총 1,97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다 최근에는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 중이며, 기존 발생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후 그 주변에서 집중 발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멧돼지가 소백산맥 및 중앙고속도로를 넘어설 경우 충청도와 경북까지도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돈농장에서는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 설치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로는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충북, 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장 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사 실시 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지자체와 검역본부가 현장에서 작업자·장비·기자재에 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돈농장 모돈사 점검을 통해 적발한 미흡농장 64호의 시설 개선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사항입니다.

농장 종사자의 방역 노력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방역조치를 도입하더라도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장 종사자는 농장의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바이러스의 전파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장 종사자는 농장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불필요한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이데일리 기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의 전면적인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제는 토착화를 인정하고 방역조치도 이에 맞추어 백신 접종이라든지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답변> 기본적으로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로부터 많이 전파가 되고, 또 만약에 사육돼지가 감염이 된다면 일차적으로 멧돼지가 감염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도 대부분 동의하시는 상황으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멧돼지의 서식 개체수... 그러니까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낮추고 개체수를 낮추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방역조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어찌 됐든 그것만으로 ASF로 인한 발생이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돈농장의 시설을, 가능하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 설치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낮추고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 그다음에 양돈농장에서의 방역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 그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나 아니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축산업계에서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것에 대해 농식품부 입장은 어떤지와 업계 소통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요.

<답변> 일단 지금 축산법과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이제 입법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해관계자나 아니면 관계 전문가나 아니면 일반 국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절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할 계획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대 방역시설, 그러니까 ASF와 관련해서 양돈농장의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전염병예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축산법이 아니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첫 번째는 8대 방역시설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신고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명령이라든지 이런 방역, 중요한 방역조치와 관련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그리고 폐쇄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일단 방역시설,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양돈농가나... 양돈농가 입장에서 분명히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ASF가 위험도가 점점 높아가고 점점 남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방역시설은 꼭 갖춰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가축사육 제한에 따른 위반... 그러니까 명령을 위반한 게 3회가 되면 폐쇄를 하는 그런 조치까지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법률적,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조금 사육을 하는 데 어떤 불안한 그런 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급작스럽게 조치가 이루어질 때도 그런 어떤 생계 불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시는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육, 가축사육 제한과 폐쇄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농가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부분 내지는 불안해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세 가지, 총 세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앞에 차관보님의 설명이,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생략하고 세 번째 질문만 사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단체에서 법령 개정 과정 중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육제한과 폐쇄조치 관련해 지난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반영 없이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축산단체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어떻게 법령 개정이 진행되는지요.

<답변> 거의 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8대 방역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ASF, 멧돼지로부터 ASF가 발생한 시군에 있는 양돈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100%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ASF가 멧돼지에서 발생한 그 발생 시군과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가들도 대부분 다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거의,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웬만한 시군은 100%를 다 했고 일부, 아주 일부 시군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을 약간 벗어난 지역의 양돈농가들은 사실은 8대 방역시설을 갖춘 비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ASF에 대한 인식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역이라는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언제 그 질병이 어느 지역에서 나타날지 누구도 예측하기는 힘든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8대 방역시설을 갖추자, 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방역에 불필요하다면야 또 그것을 의무화하는 데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양돈농가들이 ASF를 막는 데 있어서는 필수시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정부 정책에 의한 피해를 인정해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고 별도로 방역지원금을 지급 중입니다. 예방적 살처분 역시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경우에는 축산인에게 별도 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신 기자님의 주신 질문 전에 아까,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짧게 그 부분 마저 말씀드리고 우리 신 간사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협회들과 그러면 사전협의를 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협회들 입장에서는 그게 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쉽사리 동의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찌 됐든 축산단체들과의 협의는 우리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은 8대 방역시설은 그것은 사실은 협상이나 협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농가들이 ASF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조치다, 시설이다,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 기자님이 말씀하신 방역지원금이 아마도 방역물품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 단말기, 아마 세정제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들이 구입할 때 지원하는 것을 정부가 한 10만 원 정도인가 지원해 주는 아마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역시설은 기본적으로는 방역에 대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맥락의 문제다, 라고 인식을 하실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런 농가들이 8대 방역시설을 할 때 상당한 수준의 정부 지원을 지금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국고지원을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비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은 좀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의견 제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 코로나 방역물품비 지원에 비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훨씬 많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지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8대 방역시설은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물품 지원과는 다르게 조금은 자본적 성격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방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가의 자산가치를 또,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지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늘린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질문> 방역본부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방역... 어제도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그런 영향은 없는지, 그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가축방역본부는 방역, 전체적인 방역체계상에서 가축방역본부가 하는 일은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 농장을 다니면서 시료 채취하는 일, 그다음에 만약에 AI가 발생했다 그러면 초동 방역대응팀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정리를 사전에 하거든요.

그 초동대응팀 하는 것, 그다음에, 가축방역체계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가 큰일이고요. 그 외에도 소나 돼지 도축장에서 도축할 때 검사 보조하는 업무, 대략 그 정도가 가축방역본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분들이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00명 가까이가 무기계약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정규직은 정규직이지만 일반직 내지는 행정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덜 대접을 받는다, 그런 느낌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분명히 많은 거칠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처우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가축방역이라는 측면에서 어찌 됐든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가축방역이 평상시와 같이 그렇게 100%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를 진작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제를 포함해서 대략 한 1,800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사실은 평시와 다름없도록 운영 가축방역체계가 돌아가는 것을 지금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지자체 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아무튼 최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우리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가축위생방역본부가 구체적으로 파업을 하면서 제시한 요구사항이 한 열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라도 적극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요.

일단, 아무튼 그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통해서 아무튼 평시와 다름없도록 가축방역체계가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아무튼 그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만큼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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