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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2022.01.20 박화진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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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 현재 중앙정부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월 27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년간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장의 질문·우려가 많았고, 정부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을 갖출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층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그간 정부의 준비 노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FAQ도 공개하였습니다. 권역별·대상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도 100회 이상 진행하여 왔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별로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이 해당 기업·기관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설명·홍보에 힘써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홍보 T/F를 구성해서 현장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 공항, 도로시설 등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의 준비를 독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점검표를 통해 9,000여 개의 제조업 사업장들이 자율점검을 완료하였고, 미비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만 2,000여 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6만 개 이상 사업장에서 설명자료·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홈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를 개설해서 각종 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업·건설업·화학업종 등 취약사업장 3,00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총 1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배포한 다양한 자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법 시행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미 2015년부터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위험요인은 설계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설계 단계에서 최소화하였습니다.

안전한 장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 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해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도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와 같이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설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재해예방 체계에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할 시점입니다.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라면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고용노동부 FAQ를 보면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보상은 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사망하더라도 중대재해는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사 통근버스 등 제공 차량으로 출퇴근 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대법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처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중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하나씩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머니투데이 최 기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통근제, 출퇴근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개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 사업주가, 경영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회사 통근버스는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 통근버스의 결함, 관리·운영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업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통근버스 기사의 잘못인지 또는 통근버스와 직접 관련된 관리하는 분들의 잘못인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책임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근버스의 관리·운영상의 결함에 대해서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법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일단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그러니까 조사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질문, 산재보상하고의 차이점은 산재보상은 가급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될 경우, 그게 사고든 아니면 질병이든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는 저희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가하는 형벌법규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엄격한 범죄 구성 요건이나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가 1명 이상의 사망, 그다음에 6개월간 2명 이상의 부상 또는 1년간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 직업병이죠.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중대재해의 정의에 맞지 않는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로, 이 법에 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보기 힘듭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마 직업성 질병의 경우인데요. 그래서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뭐라 그러죠? 급성으로써 업무상의 질병이다, 하는 그 인과관계가 조금 더 명백하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아주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부분은 직업성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상하고 중대재해하고 차이가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고가 났을 때 노동부와 검찰이 어떤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하고, 어떤 점에 착안하는지가 기업들의 관심사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산업개발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수사의 방법이나 기법 차원에서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감독 수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마도 기업들은 강제수사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 기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여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중대재해법 수사는 기존의 감독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위한 수사와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기업이 또는 그 업무를 맡은 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업무별로, 업무유형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감독을 나가거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 사고가 나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그러한 기준, ‘규칙을 잘 이행했느냐?’ 그리고 ‘규칙을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그게 사고 발생을 초래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의 기준이 초점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령상의 기준보다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책임을 추궁하는 대상이 경영책임자입니다.

그러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도 조사·심문, 필요한 자료의 확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그런 심문절차,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준비를, 저희도 수사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고, 최근에는 검찰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응해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의논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고, 그 책임의 여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한 그러한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에 노동부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되는, 과학수사라든지 말씀하셨던 강제수사라든지 하는 방안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점검해 왔느냐, 하는 그 여부에 대한 그런 조사가, 여부가 타깃으로 저희가 조사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특히, 안전 관련 예산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서 기업이 최선을 다했어도 정부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만 현재 법령이, 법률이, 특히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기준을 하고 있고 법령 자체의 모호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운영하겠다는 노동부 지침 내지 해설서 자체도 조금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해주신 것이고 저희들이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법령 해설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 임의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안전전문가, 또 산업안전관계법령에 정통하신 분, 그다음에 형사법규, 형벌, 형법규정에 정통하신 분들을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법조 실무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그러한 애매모호한 부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해설서를 보면 어떻게 조금 더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지적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더 검토해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게 법령의 틀 내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중대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다 마찬가지지만 중대산업재해 부분에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해라, 그런데 예산 규모의 기준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업종이 다르고 그 업종별로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의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 투자를 했었고, 어떤 기업은 유해·위험요인이 그대로 노출돼서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별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기준을 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했으면 그 개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 개선 조치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서 집행하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한 이해를 저희가 구하는 입장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브리핑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한국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뿐만이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는 작년도 아니고 아마 재작년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노동부와 국토부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만든 수정 의견이 있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광주 사고를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오늘 마침 국정상황점검회의에서도 총리께서 당부 말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토부의 과장님이 잠깐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 국토교통부입니다. 산업재해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발주자 그리고 설계사, 감리사들이 건설현장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주체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면 건설안전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신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법제의 산업안전법이나 중대법은 도급인 책임을 묻더라도 시공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 발주, 설계, 감리까지 포함해서 각각의 주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저희들 정부의 판단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들어온 질문 다 마쳤고요. 혹시 배석하신 분들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칠까 하는데, 그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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