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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먼저,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 현재 중앙정부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과 사고 수습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월 27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년간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장의 질문·우려가 많았고, 정부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을 갖출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 층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그간 정부의 준비 노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FAQ도 공개하였습니다. 권역별·대상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도 100회 이상 진행하여 왔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별로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이 해당 기업·기관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설명·홍보에 힘써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홍보 T/F를 구성해서 현장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 공항, 도로시설 등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의 준비를 독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점검표를 통해 9,000여 개의 제조업 사업장들이 자율점검을 완료하였고, 미비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만 2,000여 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6만 개 이상 사업장에서 설명자료·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홈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를 개설해서 각종 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조업·건설업·화학업종 등 취약사업장 3,00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총 1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배포한 다양한 자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법 시행에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미 2015년부터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위험요인은 설계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설계 단계에서 최소화하였습니다.
안전한 장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 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해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도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와 같이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설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 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재해예방 체계에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할 시점입니다.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라면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고용노동부 FAQ를 보면 종사자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보상은 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사망하더라도 중대재해는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회사 통근버스 등 제공 차량으로 출퇴근 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대법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처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중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하나씩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머니투데이 최 기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통근제, 출퇴근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개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 사업주가, 경영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대재해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회사 통근버스는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 통근버스의 결함, 관리·운영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업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통근버스 기사의 잘못인지 또는 통근버스와 직접 관련된 관리하는 분들의 잘못인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책임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근버스의 관리·운영상의 결함에 대해서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법이 적용되지 않겠느냐. 일단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그러니까 조사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질문, 산재보상하고의 차이점은 산재보상은 가급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될 경우, 그게 사고든 아니면 질병이든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는 저희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가하는 형벌법규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엄격한 범죄 구성 요건이나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가 1명 이상의 사망, 그다음에 6개월간 2명 이상의 부상 또는 1년간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 직업병이죠.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중대재해의 정의에 맞지 않는 산업재해는 중대재해로, 이 법에 의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보기 힘듭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마 직업성 질병의 경우인데요. 그래서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뭐라 그러죠? 급성으로써 업무상의 질병이다, 하는 그 인과관계가 조금 더 명백하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아주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부분은 직업성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상하고 중대재해하고 차이가 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겨레 기자님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고가 났을 때 노동부와 검찰이 어떤 절차를 거쳐 수사를 하고, 어떤 점에 착안하는지가 기업들의 관심사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산업개발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수사의 방법이나 기법 차원에서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감독 수사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마도 기업들은 강제수사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 기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여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중대재해법 수사는 기존의 감독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위한 수사와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기업이 또는 그 업무를 맡은 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업무별로, 업무유형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감독을 나가거나 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 사고가 나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그러한 기준, ‘규칙을 잘 이행했느냐?’ 그리고 ‘규칙을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그게 사고 발생을 초래했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의 기준이 초점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령상의 기준보다는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책임을 추궁하는 대상이 경영책임자입니다.
그러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도 조사·심문, 필요한 자료의 확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그런 심문절차,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준비를, 저희도 수사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고, 최근에는 검찰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응해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의논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에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고, 그 책임의 여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한 그러한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에 노동부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되는, 과학수사라든지 말씀하셨던 강제수사라든지 하는 방안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점검해 왔느냐, 하는 그 여부에 대한 그런 조사가, 여부가 타깃으로 저희가 조사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특히, 안전 관련 예산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서 기업이 최선을 다했어도 정부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만 현재 법령이, 법률이, 특히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기준을 하고 있고 법령 자체의 모호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운영하겠다는 노동부 지침 내지 해설서 자체도 조금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해주신 것이고 저희들이 시행령을 제정하거나 법령 해설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 임의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안전전문가, 또 산업안전관계법령에 정통하신 분, 그다음에 형사법규, 형벌, 형법규정에 정통하신 분들을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법조 실무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그러한 애매모호한 부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해설서를 보면 어떻게 조금 더 모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지적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더 검토해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검토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게 법령의 틀 내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중대산업재해나 시민재해 다 마찬가지지만 중대산업재해 부분에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해라, 그런데 예산 규모의 기준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업의 규모가 천차만별이고 업종이 다르고 그 업종별로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의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 투자를 했었고, 어떤 기업은 유해·위험요인이 그대로 노출돼서 투자가 필요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별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기준을 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했으면 그 개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 개선 조치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해서 집행하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한 이해를 저희가 구하는 입장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브리핑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한국일보 기자 질문입니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뿐만이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는 작년도 아니고 아마 재작년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노동부와 국토부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만든 수정 의견이 있고, 국토부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광주 사고를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오늘 마침 국정상황점검회의에서도 총리께서 당부 말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토부의 과장님이 잠깐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 국토교통부입니다. 산업재해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발주자 그리고 설계사, 감리사들이 건설현장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주체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되면 건설안전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신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법제의 산업안전법이나 중대법은 도급인 책임을 묻더라도 시공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그 이전 단계, 발주, 설계, 감리까지 포함해서 각각의 주체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저희들 정부의 판단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들어온 질문 다 마쳤고요. 혹시 배석하신 분들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칠까 하는데, 그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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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한반도·주변 정밀 감시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운송되기 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왼쪽)와 발사체 결합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지자체의건강도시 서포터즈로 위촉돼, 건강하고 활발한 서포터즈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월 초 노원구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다. 측정 결과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3가지가 기준치를 약간씩 벗어나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때도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차였다. 이번에 다시 판정을 받게 되니, 건강에 자만했던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한 삶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다짐을 했다. 대가증후군 검진 결과표.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생기기 때문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운동 및 식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리둘레를 줄이기위해 팔굽혀 펴기(복근 운동 겸용) 매일 아침 20~30회, 실내자전거 타기 5분~10분 정도, 국민체조, 스쿼트, 걷기(산책) 등을 실천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개념 설명.(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식습관 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 평소 현미 및 잡곡밥,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 등을 잘 챙겨 먹었는데, 지금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수면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7~8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해, 취미활동 등을 통해 그 때 그 때 스트레스를 날리곤 한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생활습관 개선.(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이렇게 식습관 관리 및 운동을 통해 혈압은 126/70, 허리둘레도 88cm~89cm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종합검진은 8월로 예약했다. 대사증후군은 알고 보면 엄청 무섭고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인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대사증후군이 아닌 사람(위험요인 2개 이하인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어르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도 생활 및 식습관 등이 변하면서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대사증후군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고하면 좋겠다. 또한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상담 및 검진이 가능하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 평상시 건강한 사람일 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늘 철저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선욱ls924.w@gmail.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선욱 ls3103@naver.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