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8일 범부처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이 발표됩니다.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합니다.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3월 8일 개최됩니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 등 4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역연계 메디컬 점토 실증화 사업 등 연구현황 및 연구 현장 점검이 진행됩니다. 3월 10일 11시 포항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 용홍택 제1차관을 비롯해 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3월 10일 청년 지원정책 안내 사이트 개설 및 K-디지털챌린지 통합 안내가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사이트 내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 및 'K-디지털챌린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현황점검 및 기업 제안사항 수렴 등을 위한 기업 현장 방문이 진행됩니다. 3월 11일 10시 SK인천석유화학에서 진행되며, 용홍택 제1차관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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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