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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3.21 정경훈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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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8일간 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 일정입니다.

장관은 3월 22일, 이번 주에 국무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23일, '현장점검의 날' 건설현장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별도 보도자료가 별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3월 24일에는 경제중대본회의가 있고요.

25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가 있습니다.

차관은 3월 22일에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있고요.

3월 23일에는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3월 24일에는 차관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계획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3월 18일에 이미 배포되었는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이번 주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같이 실시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이미 여러 차례 했지만 올해는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못 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500만 원이고,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되겠고요. 이미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 휴가로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경에는 지금 95억 원 정도 반영이 돼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16만 6,000명의 가족들이 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62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고용부 누리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보시면 그동안 1차부터 4차 지원금을 지원해드렸는데, 거기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프리랜서 가운데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마 5월 중순경 지급 예정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리집을 통해서 주로 3월 24일부터... 누리집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현장접수도 3월 24일 9시부터 별도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누리집 하는 것은 약간은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장접수 같은 경우는 현장 사정상 홀짝제를 운영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3월 22일 화학물질 실태 집중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점검은 주로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점검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로 인해서 세척공정 보유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독은 아마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좀 강하고, 휘발성이 강한 만큼 국소배기장치 같은 것들을 해야지 중독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업장 중심으로 할 예정인데요.

특히나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그다음에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MSDS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4월까지는 저희들이 먼저 자율개선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을 운영한 뒤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감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 일정에도 있지만 안전보건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참여는 한 600여 개 팀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의 한 1,000개소 점검 예정입니다. 지방관서 같은 경우는 200개 팀, 그다음에 공단 같은 경우는 400개 팀 예정입니다.

이제 해빙기를 맞아서 아무래도 건설현장직에 대한 위험요인들이 더 커지는 만큼 그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벌목업 등이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보도계획이 많지 않은데 산하기관, 이미 일요일에 배포가 됐는데 산하기관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산재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사업주와 상담해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는 사업주가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복귀 계획을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단은 직장복귀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들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이라든지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줄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전에 근로자들이 스스로 할 때보다는 직장복귀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재활 훈련 쪽에 관련된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경우에 그런 서비스들이 같이 엮어진다 한다면 직장복귀에 산재 근로자들이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보도계획에 대해서 말씀 마치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주 정례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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