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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2022.04.12 박세민,기업거래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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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가격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고,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개시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신속한 단가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하여 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상담 및 분쟁조정과 신고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우선, 거래 단절 등 보복 우려 없이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서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익명제보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납품단가 조정에 특화된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하고, 표준 제보서식에는 원사업자 정보만 기재토록 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제시하여 제보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도 '익명제보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여 익명제보에 대한 홍보 및 제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교육·홍보자료를 미리 배포하여 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유관기관에서도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토록 하고, 분쟁조정 신청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제보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행위를 우선 검토한 다음에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특별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MTN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도 같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황 궁금합니다.

<답변> 뭐가 궁금하다고요?

<질문> 지난주부터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주에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것은 4월 6일부터 저희가 5월 6일까지 한 달간 실시할 계획이고요. 현재 수급사업자로부터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브릿지경제 기자입니다. '거래 단절 등 보복 우려 없이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한다는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익명으로만 한다고 해도 우려가 사라질지는 의문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수급사업자 수가 적다면 제보가 특정될 것 같아서, 만약 신고 직접·간접적으로 불이익이 있다면 별도의 후속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장치.

<답변>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할 때 신고받은 그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수급사업자 관련 전수를, 그 사업자 말고 다른 수급사업자 내용도 볼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신고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원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사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불이익이 좀 느껴졌다고 그분들이 느끼면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보호장치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질문> 불이익 줬던 원사업자한테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

<답변> 저희가 보복조치나 이런 것 19조에 저희 하도급법에 그런 것들을 못 하도록 이미 입법화된 장치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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