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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04.18 허재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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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4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8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8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양 기관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차기 정부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와 함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19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의 고충을 청취합니다.

또 같은 날,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9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형을 가중 처벌하는 개정된 법령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마약·약물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주어 보장범위의 적정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20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혼한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장애인에 대해 한 임대주택 퇴거명령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 표명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사업장 유지가 사실상 곤란해져 근무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되고 사회적기업법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에 ‘사필귀정’이라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권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2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표준 제정 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의견 표명할 수 있고, 각종 민간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합니다.

그동안 생산자조합 구성원의 합의로 단체표준을 제정하다보니 어느 한 기업이라도 단체표준 제정을 반대하면 꼭 필요한 단체표준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없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쳤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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