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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산업 시장분석 추진

2022.05.03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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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올해 시장분석 추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의 경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 등 3개 산업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시장분석 및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산업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수의 선도기업이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상대적 약자인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의 진입규제가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사업자의 독과점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건의하기 전까지는 경쟁당국이 이를 적기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고, 법 위반 혐의 신고에 기반하여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인 분석을 통해 경쟁 왜곡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 및 부처 등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지난 10여 년간 매년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항공시장의 경쟁을 촉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공공부문의 아스콘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조합 주도의 물량담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독과점산업 2개, 신산업 1개 등 3개 산업을 시장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독과점산업은 시장구조 및 성과, 국민경제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알뜰폰과 자동차부품 시장을, 신산업 분야는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적 분석이 필요한 사물인터넷 시장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시장분석 대상 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시장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서비스이지만 2020년 기준 이동통신 상위 3사 점유율이 89.1%인 독과점산업입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도입되어 지난해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여기 1,000만 명에는 ‘참고’에 있습니다만 휴대폰 회선 가입자가 690만 명, IoT 회선 가입자 426만 명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 저소득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하여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 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 간에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 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합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부품 시장입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2020년 기준으로 1차 협력업체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이 전체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완성차, 철강, 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간재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으로 2019년 기준 4,163개 사업체, 23만 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부품가격은 완성차 가격뿐만 아니라 차량 수리비 및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와의 연관성도 매우 높습니다.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하여 OEM 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 부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분야입니다.

사물인터넷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기술로서 다양한 기기,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 연평균 약 25% 성장 중이며,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7조 원 수준입니다.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영체제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OS 또는 음성비서 앱이 타 사 스마트기기 탑재 시에 서비스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점검합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 요건이나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합니다.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페이지에 보면 ‘기간통신사업자 중 1위 사업자만 통신망 제공 의무화’라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지금 KT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못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언제 종결하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내용이 없는데, 기간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1위 사업자는 SKT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뜰폰이라는 것은 MNO고... MVNO잖아요. MVNO니까 이게 이동통신망 재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동통신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KT, SKT가... SKT만 지금 의무제공이 되어 있고 KT나 LG유플러스 같은 이동통신사들은 의무제공은 되어 있지 않죠. 제공은 하고 있지만 의무제공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기 발표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분석자문그룹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이 과제와 관련해서 바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5월부터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중간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면서 같이 2트랙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시장분석보고서가 나올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관련 부처 협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 못 여쭤봐서요. 5페이지 보면 어쨌든 IoT 관련해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출현·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을 본다고 하셨는데,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음성앱 관련된 얘기 잠시 해주셨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것 외에 다른 예들이 몇 개 있는지를 더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답변> 방금 제가 상호운용성이나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그 사례로 음성비서 앱 같은 경우에 타사 스마트기기에 탑재할 경우에는 서비스 기능을 제한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를테면 밑에 있는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성능인증 같은 것을 이미 받았는데 그 부품 소재를 일부 변경할 경우에 같이 다시 한번 또, 이 성능이 동일한 경우에도 다시 인증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있습니다마는 계약해지 조항, 그런데 여기 이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선도적 플랫폼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IoT 시장에 선도적 플랫폼 제공자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 제공자하고 중소사업자 간의 거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계약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2000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 1년 반 동안 EU에서 사물인터넷 분야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동일, 유사한 그런 거래 관행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아직은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정립된, 정립된... 어떤 제도, 관행이 아직 정립된 시장이 아닌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분석하고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그래서 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해서 시장 발전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 여기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인증대체부품하고 순정품하고 경쟁할 수 있게 보험약관 개정, 이런 제도 개선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험약관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개정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는 보험약관에 이런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험약관상에 그런 인증대체부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약관을, 약관에다 명시하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자동차 수리가 가능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 자체의 보험.. 보험료 자체도 인하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차원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험약관에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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