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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05.16 허재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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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5월 셋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6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3개월간 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 분야 등 5대 중점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누리집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신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통장에 6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17일 화요일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명예회복한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과 17일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대비 약 21% 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수수자만 처분하고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신고처리 사례 36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18일 수요일입니다.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본격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 출범과 지자체장, 지방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맞물려 법이 시행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 이해충돌방지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정신장애 형제의 생계를 위해 가족들이 적립한 예금을 개인금융자산에 포함시켜 임대주택 분양전환 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도록 주택공사에 의견 표명합니다.

19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로 배우 이상엽을 위촉하고,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드라마와 예능 등 방송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이상엽 씨의 반듯한 이미지가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73개 공공기관에 지난해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수율은 95%, 17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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