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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오늘은, 내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브리핑을 들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한, 이해충돌 없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되셔서 우리 공직자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공직자의 이해충돌상황에서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는 실효적인 관리장치이자 예방조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율 대상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전국의 1만 5,000여 개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200여 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상의 행위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은 위반 시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약 1,500여 개의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 표준신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원회나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공직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우편·방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신고창구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내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은 모든 공공기관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연결되어 이 창구 하나로 신고를 하면 모든 기관의 신고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전화인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담당 전화번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번 없이 전화를 해서 24시간 무료 신고·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콜 110, 1398 부패신고센터입니다.
또 위반행위 신고를 하신 국민들께서는 신고자로서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신고 협조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분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때로는 아마 공직자, 공적기관 내의 내부 신고자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공직자나 내부 제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징계조치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이나 경제적인 이익의 증대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신고자분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서 육체적·정신적인 치료를 받거나 불이익 조치로 전직·파견 근무를 하게 돼서 이사비용이나 임금의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자분의 신청에 의해서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는 200만 전체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신고는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더 높이고 공직사회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로운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또 6월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됩니다. 이 시기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이해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인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여기서 ‘고위공직자’라 함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서 각급 공공기관의 1급 상당의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 의무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말합니다.
그런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로 임용이 되면 민간부문의 업무활동내역을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해야 되고, 또한 현재도 공직자 행동강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으로 3년간의 민간부문 활동내역 신고·제출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가 있고요.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의무가 있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의무가 일선 공공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통합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신고시스템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이 개통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라도 이 이해충돌방지 표준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5개의 신고의무 규정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하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의 각종 자신의 신고의무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관련된 불공정관행을 개선했던 청탁금지법에 이어서 우리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청렴문화 형성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황이 보다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또 작년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가 이 법에 의해서 사전에 철저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입니다.
또 공직자 가족의 특혜채용, 또 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의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사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0만 공직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통해서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번 월초에 한 브리핑 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좀 충원이 됐는지, 그리고 이 법의 관계부처가 어디고, 어떤 부분에서 어느 부처와 협력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T/F 5명이 이해충돌방지법 전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원으로는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각종 유권해석과 신고와 시스템의 정착, 교육, 홍보 등의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조직 담당 부처에게 현재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새로운 부처가 꾸려지는 단계라 지금 아직 이 부분이 원활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만간 권익위도 그렇고 관계부처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협조를 요청드려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전관예우가 윤석열정부의 내각인사에 대해서 이해충돌,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한 공무원들의 전관예우와 관련된 이해충돌 새로운 방안, 보충 방안은 있나요?
<답변> 지금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민간 영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3년간의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간에 활동한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 중에 이해충돌 상황, 법이 규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법의 규정으로 인해서 민간 영역에서, 이것은 전관예우하고는 조금 다른 현관예우랄까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민간에서의 인연이 공적인 영역에서 공사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퇴직한 분들이 민간 영역으로 돌아가서, 민간 영역에서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관해서도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퇴직자와는 2년 이내 퇴직한 퇴직 공직자와는 사적 접촉을, 골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의율이 될 수가 있고, 금품이 수수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내지 뇌물죄로 의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전관예우와 현관예우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공직자가 이해충돌상황 발생했을 때 표준신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사전에만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후라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처벌 수준이 낮아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 중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대상 부처나 직급 등이 궁금하고, 하반기 중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모든 공공기관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신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오늘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 청렴포털... 권익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인데요. 이 신고 시스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운용이 됩니다. 하나는 일반인들, 국민들, 내부 제보자들께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신고자 보호기관인 권익위가 신고자들을 철저히 신분이나 신변이나 여러 가지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보호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신고는 공직자가 자신이 법에 정해져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신고 의무, 법에는 현재 5가지가 있습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신고 의무, 부동산거래라든지 주식거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품거래 이런 다양한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와 아까 말씀드린 골프라든지 여행이나 사행성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퇴직자와의 접촉을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신고 의무를 공직자는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관에게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권익위의 청렴포털 이 시스템으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이 신고는 사전신고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법상에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될 수 있겠어.' 할 때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자체를 본인이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모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르고 안 했다, 이런 게 법에 의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 법의 무지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매우 엄격한 규정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상황 없이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는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의무는 반드시 공직자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라든지 과태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불공정하게 했다든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사익을 추구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재산상 사익추구를 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사인의 경우에 그런 공직자의 정보라든지 직무상 비밀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익추구를 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정보를 주고받고 누설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공직자나 일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매우 엄격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고,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몰수·추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지금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인이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또 법 규정을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가 얼마 전에, 한 한달 전쯤에 부패방지국장이 아마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상에 있는 신고 의무가 현재 공직자 행동강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현재 대통령령으로서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공직자의 행위규범인데요. 이 법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라든지 3년 이내 민간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권익위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의해서 약 1만 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의 위반 사례를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저희들이 각급 기관에 이런 신고가 얼마나 잘 이행이 되는지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이런 신고 의무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위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어도 이 법의 신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공직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의무가 기존의 행동강령의 경우에는 위반 시에는 징계조치, 그것도 소속기관에서 징계조치를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들 징계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서 법에 의해서 과태료와 징계 처분이 법에 규정이 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반자를 저희들이 적발할 경우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반드시 이 법을 숙지하고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 의무가 이행이 되는지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위반자에게는 법에 정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 모든 공직자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업무내역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이런 고문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변호사법 이런 것 때문에 업무내역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법이 더 우선해서 이게 적용돼야 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변호사라든지 로펌에 근무를 하다가 고위공직자의 3년 이내의 신고 의무에 법상 규정의 의무 규정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역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또 고문의 내역이라 하더라도 법에 금지되어 있는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된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한덕수 총리 후보 같은 경우도 청문회 기간 동안 이해충돌이나 쟁점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임용된 국무위원들 대상으로도 곧 하반기에 이게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전수조사에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시기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나요?
<답변> 올해 하반기 내에, 일단은 법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3년 이내... 1개월 내죠. 그러니까 1개월간의 기간을 줘서 취임한 지 1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2주,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 사전에 신고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 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우리 부처나 우리 과나 이런 데 민원인으로서 아니면 업무와 관련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사전에 신고하고 이 업무에 회피하겠다,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발생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관련법,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똑같이 다 처벌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요. 개인의 비밀보호의무 외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업 간의 비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호가 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지.
<답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또 좀 애매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시면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한 것은 내일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의 경우에 이 법의 시행을 잘 숙지하시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공직사회가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을 지키면서 오직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익에 봉사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게 의율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법을 준수하려는 마음가짐도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또 이러한 법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암행어사가 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지켜보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로 이런 행위가 발 붙이지, 공직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내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공직자들이 법을 모르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많이 역할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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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의대교수 ‘주 1회 휴진’에 유감…대화에 나와 주시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휴진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보건진료소 출입문에 본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롯한 파견 인력 감소에 따른 일부 진료과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관은 일단 1회 휴진이라는 것은 권고 사항이라면서 병원 차원에서의 휴진은 행정적으로 진료 스케줄 등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존의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그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한다고 알렸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에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난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를 활용해 암 환자 상태별로 가장 적합한 병원과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콜센터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고 향후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