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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6.14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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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7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지난주 OECD에서 발표한 경제전망 내용으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OECD는 우리 경제의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원, 구조개혁, 공급망 복원력 및 에너지 안보 제고 등을 권고했다고 하면서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최우선 순위로 적극 추진해 온 추경,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 규제혁신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유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하며 우리 경제도 복합적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산업의 동맥인 물류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경제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으로 각 부처에 지난주 대통령님과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레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는데, 누리호 발사는 그 자체로 우리 우주개발의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작년 10월 1차 발사 이후 국내 연구진과 기업들이 철저히 보완하고 준비해 온 만큼 이번 2차 발사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삼아 우리 산업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그동안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유치원 교직원 관리를 제외하고는 유아 및 행정관리종합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가 오는 2023년 3월 개통을 예정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공동 이용대상 행정정보를 명시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심야 시간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카드 게임 또는 화투 놀이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가 구매하는 가상현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의 월별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월 상향 조정하는 등 게임 산업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 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상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청년 중에서 자산 형성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단기간 입국 후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부적정하게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체류 기준을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여 일까지 통상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지원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18세로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 대상 아동에게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보호 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호 기간의 연장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민간 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공공 시행자와 민간 참여자가 민관 공동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공 시행자가 민간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 민간 참여자의 선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금액 최고한도를 올해 2022년 12월 1일까지 현행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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