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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2022.06.23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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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계획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최근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이에 국세청은 올해 9월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 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입니다.

다음, 자료 3쪽입니다.

세법상 가업승계 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주가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에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하여 10%나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내용입니다.

컨설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1년간 컨설팅을 제공하고, 희망하시는 경우 1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정기 컨설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컨설팅 지원 내용은 지방청 대면 상담 또는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세제혜택을 위한 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4주 이내에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을 실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5쪽입니다.

가업승계 관련 법령해석은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세법해석을 제공하고, 기존 해석 중 경제 환경 등 세정 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개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가업승계 제도의 입법 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필요한 법령해석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변경 사례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컨설팅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간이며, 홈택스나 기업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 가능합니다.

컨설팅 대상은 서면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선정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최초로 도입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유관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기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돕겠습니다.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홍보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부산일보 기자님의 사전질문입니다. 가업승계를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중소기업들은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컨설팅을 통해 대표이사 등 최대 주주들의 실제 지분구조나 회사 내 영업활동 중에서 일부 세무당국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도 불가피하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이유로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주저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먼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가업승계를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의 규모가 얼마 정도로 파악되는지 또는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작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680만 중소기업 중 10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502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64.9%의 중소기업은 가업을 승계 중이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최대 주주의 실제 지분구조나 또 회사 내 영업활동 중에 세무당국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도 불가피하게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주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국세청은 이런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컨설팅 시점에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과 쟁점 내용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또 중요한 것은 컨설팅할 때 제출했던 자료는 저희가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이 목적으로만 사용할 뿐 다른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기자님의 사전질문입니다. 가업승계 컨설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수와 이번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전 사전안내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요?

최근 3~5년간 가업승계 공제와 관련한 세법해석 질의 건수와 같은 기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 공제액을 추징당한 기업 수는 몇 곳인지요?

<답변> 저희가 통계, 가장 최근 통계가 2000년 기준 통계인데요. 2000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인원이 106건이었고, 2020년. 2020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인원은 106건이었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결정 인원이 220건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계획은 지금 이 인원보다는 훨씬 많은 기업이 지금 가업상속 승계 관련된 이런 세무상 제도 활용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영위 기간이라든지 대표자 지분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에 대해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업승계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 관련이, 세법해석 질의가 몇 건이었는지, 또 어떤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징당한 기업이 몇 곳인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우선, 가업승계 공제 관련 세법해석 질의는 저희가 회신한 답변 기준으로 보면 3년간 약 100건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서 공제액을 추징당했던 기업 수는 97곳입니다.

<질문> 먼저, 지금 이번에 선정하려는 기업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 기업 정도를 선정할 것 같은지 먼저 궁금한데요.

<답변>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가업상속 결정 인원이 106건이었고 승계에 대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 특례 결정 인원이 220건이었는데 최소한 이 인원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사업 영위 기간이나 대표자 지분을 고려해서 홍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하면, 뒤에서도 Q&A 페이지가 있던데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영세한 기업을 먼저 하겠다, 라는 취지가 읽히거든요.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반대로 보면 또 세부적인 기준을, 선정 기준을 보면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 포인트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 결국은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들에 대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도 읽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도 이게 한정된 인력으로, 또 이런 별도의 세무 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최초로 산정했던 내용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가업승계 관련해서는 꾸준히 홍보도 지금 계속 많이 해오고 있고,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유관 기관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서 요건도 많이 지금 완화돼서 많이 알고 있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활용을 못 하시는 부분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에서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조금 더 방점을 두었고요.

또, 그 기업 중에서는 조금 더, 저희도 제한된 인원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포인트라든지 이런 쪽을 아이디어를 내서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마련해 본 것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중견기업 관련해서는 뒷부분에도 향후에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납부유예 제도 신설이나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컨설팅에 반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 선상에서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가업승계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1:1 맞춤형, 이게 상속 개시 시점에 갑자기 가업승계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이게 요건에 보면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고 리마인드시켜 드리고 요건을 충족시킬... 그런 요건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또 이게 또 지키지 못하시면 나중에 추징을 당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납부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다시 디자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이런 승계 컨설팅이라든지, 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어떤 새로운 컨설팅의 모양을 제공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브리핑 이후 궁금하신 점이 있는 기자님들은 상속증여세과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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