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

2022.06.27 이상민 장관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자문위원회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로 시급히 구성해서 운영하였고, 그 운영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지난 21일에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 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 인력 확충, 처우 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드리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PPT로 조직 신설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내의 경찰업무조직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이 역대 정부의 실제 업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개선될 윤석열정부의 원칙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그 밖의 각 비서실에 파견된 수십 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반면 행안부 안에는 경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직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권력자 입장에서는 BH가 경찰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자의적 통제에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도 사실입니다.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알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밝히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윤석열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BH가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의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상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지금처럼 없앤 상황에서 만일 행안부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도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나 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역대 BH의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파견 경찰공무원 등의 조직이 있었던 것처럼 행안부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거나 내부의 비위나 경찰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스스로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기만을 손 놓고 한정 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최근 엄청나게 강화된 경찰의 권한을 보면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뿐만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입니다.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 입대 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경찰은 공권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그 어느 기관보다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다음은 조직 신설의 법령상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 각 부 장관에게 국무회의의 심의, 부령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법률의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의 안건을 바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의 중요한 집행명령은 모두 경찰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의 형태로만 발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제3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5항과 7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1항의 업무에서 치안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라서 다시 5항으로 빼서 따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둘 수 있고 오히려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7조 4항에서 역시 소속 청에 대해서는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률을 보면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여러 곳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 것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것으로서 정부의 시행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입법 사항이겠지만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다음으로, 경찰업무조직 신설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더라도 일반 경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BH의 직접 지휘를 받아오던 것을 더 이상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행안부를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견제와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BH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고위층 일부는 최고 권력과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 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므로 순경 등 일반 출신의 승진 개선 등 경찰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경찰의 독립성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나 법원과 같이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는 분들은 역대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것을 독립성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주장이라면 잘못된 관행 수준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수사업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이 더욱 요구되고, 업무 담당자 개개인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의 직접적 관여와 정치적 영향력이 경찰의 중립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와 같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패싱하고 경찰과 직접 소통할 경우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것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해경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결코 가능하지도, 엄두를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직 논리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사 사건 대부분은 민생에 관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체 수사 사건이 경찰 사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 행안부 안에 경찰 관련 조직이 있으면 경찰 수사업무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그런 조직이 없으면 독립성이 살아난다는 취지의 논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숙원처럼 경찰청을 장관급 부로 승격시킨다면 그때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즉,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면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침해되지만 같은 국무위원인 경찰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면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전 회귀 주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1년의 내무부 조직과 저희가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조직은 그 규모와 역할, 위상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30년 전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30년 전 경찰청 신설 당시 설계했던 제도나 시스템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자는 것입니까?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완수하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변화된 현실을 무시하고 최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더 큰 폭으로 확대된 사실은 깡그리 무시한 채 30년 전 경찰 신설 당시의 경찰 지휘나 통제에 관해서 아무런 조직이나 인원을 두지 않았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91년경 경찰청이 신설된 것도 치안본부 시절 각종 인권유린 사건 등도 이유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지방 권력과 관련된 것이 주된 변화의 원인입니다.

1991년의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당시 내무부가 임명하던 관선 단체장 시절의 경찰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새롭게 선출되는 민선 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소속 경찰을 국가경찰화하면서 경찰청을 신설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사무 관련 조직이 생긴다고 해서 30년 전으로 회귀하거나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0년 전으로 가려면 경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본부로 이관 시킨 후에 지금의 국가경찰도 시도 소속으로 모조리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과 조직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보도자료 12쪽에 보면 대통령실의 직접 관여와 정치적 영향력을 행안부가 막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해놨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행안부가 대통령실의 관여를 위한 통로이자 그 자체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 가운데 하나 아니냐?’ 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자체로 정치적 영역인데 장관께서는 계속 법률적 조항만 위주로 따지고 계셔서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최근 인사 번복 논란이 있고 조금 있으면 경찰청장 기자간담회도 있는데, 장관 말씀대로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권이 있는 것이니까 그럼 지휘권자로서 사의 표명이나 하다못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첫 번째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림으로 비교를 해드렸지만, 이른바 BH로 불리던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상대해서 지휘하는 것과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휘 라인으로 지휘와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결코 같을 수는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것은, 민주주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시스템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 민주적인 통제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미 애초에 보도 당시는 인사 번복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팩트로 확인이 다 된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기안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지금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청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세하게 파악이 되고, 되면 아마 관계 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 기존에 청와대가 경찰과 이른바 직거래를 하면서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안감 인사를 예로 들어서 고위급 경찰 인사 시에 제청권이 어떻게 기존에 발동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글쎄요,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정부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와서 해보니까 행안부가 패싱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행안부에는, 물론 경찰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치안정책관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행안부의 정식 직제나 인원이 아니고, 행안부 안에서는 이런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이나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정부에서, 그 역대 정부죠, 쭉. 그것을 제대로 해 올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 경찰 인원이 잘 아시다시피 약 13만에 달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려면 그 많은 간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력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보면 행안부가 패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질문> 그럼 이번 고위직 인사 두 차례 있었던 것도 정보를 충분히 못 받으셨는지 아니면.

<답변>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곳저곳에서 이른바 세평이라고 하죠? 세평도 다양한 경로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공적 조직이나 어떤 경찰 경험이 많은 분들, 경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통해서 인사제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치안정감 대상자들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것이 왜 뉴스감이 돼야 되는지 저는 사실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행안부 장관이 역대 정권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패싱 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사제청권자가 인사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그것이 뉴스감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바로 다음 날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회의를 네 차례 열고 나서 자문위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바로 장관님께서 오늘 발표를 하고 내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7월 15일에는 지휘규칙과 경찰 담당 조직의 밑그림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게 지난 31년 동안 그 역대 어느 정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도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지금 정부에 들어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답변>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문위원회 구성을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당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더더욱 생각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 임명을 받게 되면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안부 내에 사실 그러한 조직이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런데 왜 30년 동안 조직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한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다릅니다. 윤석열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입니다.

그 첫 작업으로, 저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첫 작업으로 경찰청의 정상화 방안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다른 많은 분야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성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실이 지금 경찰을 지휘·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민정수석실 없죠. 그다음에 한때 있었던 치안비서관도 없죠. 국정상황실에는 경찰 달랑 3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급도 총경 이하로 아주 하위 직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3명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실이 경찰을 지휘하고 견제를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하려고 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인사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뭐냐 하면 지금 완전 공백 상태예요.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뭐 1년을 두고 그것을 여론을 모으고 해야 됩니까?

이미 많은 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빨리 여론을 수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는 이미 자문위원회 설치 당시부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자문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 중인데, 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자문위원회의 입을 잠그는 듯한 엄청난 압력이 지속됐던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사실 쭉 여론 형성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이후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경찰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하고, 저도 직접 소통을 하고 그것을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다음에 최종 안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질문>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오전에 김창룡 경찰청장께서 사의 표명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혹시 별도의 입장이 있으신지하고요.

어떤 보도에서는 주말에 90분 넘게 통화하시면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던 것들이 또 이유가 되지 않았나,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경찰청장의 사임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 경찰청장님하고 통화한 내용은 경찰 제도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오늘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청장님께 드렸고, 청장님도 상당 부분 수긍을 하셨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다음에 경찰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 경찰 입장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경찰 입장을 들을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경찰, 아까 전에 인사나 이런 데서 순경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 받을 수 있고 이런 조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경찰조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래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일단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관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만일 아셨다면, 그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대로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소통을 하지 못한 책임은 일단 저에게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지난주 화요일에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소통한다는 것 자체도 자문위원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받아들이면 수정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원안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한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제가 소통의 시기를 늦췄던 것이고요.

소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특히 앞으로 경찰을 맡게 될 차기 경찰청장님과도 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선, 각 지역의 일선 경찰을 순회 방문하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경찰조직 신설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법률과 맞지 않으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은 고위직,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앞서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 한 것입니다. 당연히 경찰에 대해서 지휘와 견제할 책임이 있으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없던 권한을 만들... 없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면 당연히 위법한 것이지만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저기, 조직법 개정...

<답변> 조직법 개정은 제 생각은 지금 현행 법률로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직법 신설과 관련해서 법을,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만약에 국민들께서 또는 국회에서 더 통제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더 만들 수는 있지만 현재, 현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류적인 학자님들의 견해도 실무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행안부가 경찰국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고위직들이 자신의 인사권을 쥔 정권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검토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검찰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경찰이라고 해서 못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정상을, 사실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만 인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자기 취향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이 경찰청장,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사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인사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왜 검토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제가 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아무런 주제를 준 바가 없습니다. 결과를, 지난 21일인가요? 발표 받을 때까지는 제가 아무런 보고 자체를 받지 않았고, 그 당시의 경찰청장님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즉시 시행할 것은 빼고 어떤 장기적인 과제라든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위원회에서도 사람을 추천하고 경찰청장님도 사람을 추천해서 보다 더 심화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마침 자문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위원회에서 심대하게 논의할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찰을 지휘, 견제, 통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국가경찰위원회가 현재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아예 격상시켜서 행정기관을 해서 거기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할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큰 담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수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이런 방안은 법률 개정사항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자문위원회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 제안하면서 보면 그 논의 주제안의 예시로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의 경찰 관련 사항 명확화'라고 넣은 것을 봐서는 자문위원회도 현재의 정부조직법이나 관련 제도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업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지금 아무런 더 이상의 법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인식을 보여주셨는데 그 인식이 다른 것인가요? 그러면.

<답변> 같습니다.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에 황정근 변호사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분이 쓰신 페이스북 글이나 그런 것을 읽어봤고 저하고도 의사소통을 했는데 똑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불필요한 논란이거든요. 상식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으면 누구에게 권한이 있나요? 국무위원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만약에 아무도 권한이 없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부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행안부 장관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은 업무는. 그 자체로서도 권한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국민적 논란으로 소모거리가 되기보다는 아예 그냥 법률로 딱 명시를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처리방법이라는 것일 뿐 지금 현행 법률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류적 학자 그리고 실무가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많으실 텐데 내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