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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2022.08.12 송상민 경쟁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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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입니다.

16일에 대통령께 보고드릴 새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그리고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공정거래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 두터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의 신뢰는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법집행이 있을 때 확보 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정위는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서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 명확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 법집행 기준도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공정위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처리도 그리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CP 제도,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보강하고, 단순 질서 위반행위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대체적 사건처리 절차를 크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위 사건처리도 사적분쟁 성격 사안일 경우에는 피조사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한다면 과징금을...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는 등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발현될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즉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수요일에 부위원장께서 브리핑하신 내용이어서 간략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 면제나 신속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위, 현재는 공정위가 전적으로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토록 제도가 설계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서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와 기업 간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셋째,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반도체·모바일 등 새로운 ICT 산업에서 기존 독과점 사업자가 역량 있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과거 인텔, 퀄컴 사건에서처럼 사실상 배타조건부... 배타조건부 거래조건을 부가해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이 5G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앱마켓 경우에는 자사 앱마켓에만 독점 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들 사건은 현재 조사를 완료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에서 밀접하게 쓰이는 일상 소비재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중간재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담합을 유도하는, 유발하는 제도와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 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는 등 고발 제도도 엄정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하여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미래 역량을 훼손하는 기업 탈취는 종합적인 근절 대책으로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적발부터 제재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 탈취 유인을 봉쇄하고, 기술유용 감시 조직과 인력도 보강해서 감시 역량도 확충하겠습니다.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는 플랫폼의 혁신과 거래공정, 이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살펴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몰래 대가를 지급받거나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계속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셀프 빨래방, 배달앱, 오픈마켓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전기차, 5G 등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과장·기만 광고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요.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와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명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기한을 어느 정도로 잡으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개정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뒷부분부터 하면 의무고발 요청제 부분은 저희가 중기부나 조달청 같은 의무고발 요청기관에서 공정위 최종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의무고발 요청할 때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의무고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위원회와 조달청, 중기부 이런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처와 협의가 되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선 두 가지 꼭지는... 일단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제한... 완화는 현재는 타 지역에서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 기간, 제한은 두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참가 자격 완화는 경기도나 한국공항공사나 이런 9개... 5개 기관에서 구내식당 입찰을 진행하는데 그 참가 기준이 조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 기준을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관련한 무슨 식수 기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하는 부처와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별도로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 절차는 일단 피조사 기업한테 우리가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의 제기... 이견이 있다면 그것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신설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내·외부 의견을 들어서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이나 내용 같은 것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이 내용을 확정 지을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한 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거나 조사 대상·범위를 조율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 부분은 일단은 제출하되, 제출된 자료가 만약에 범위를, 조사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되면 그 부분은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공시제도를 정비해서 기업 부담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시제도 점검하시는지와 향후 추진계획 일정이 나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현행 공시제도는 그룹 공시, 그다음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그리고 비상장사 공시 이렇게 3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은 그것은 중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또 공시 주기가 예를 들면 짧게는 며칠부터 분기나 연 단위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런 공시 주기도 이게 정보, 제공하려는 정보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재조정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너무 낮게 돼 있어서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또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은 이것은 법률을 고쳐야 되는 사항도 있고 시행령만 고쳐서 추진할 사항도 있고 해서, 일정은 일단은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기업집단국장님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황원철 기업집단국장) 기본적인 설명은 해주신 것 같고요.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었고, 지금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사항도 있고 시행령 개정사항도 있고 하위 고시나 지침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초부터,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 초부터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발, 전속고발 관련해서는 지침 개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일정이 나온 게 있으신지요?

<답변> 이게 전속고발은 이미 우리가 고발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현재 관련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업계 간담회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연구용역은 8월부터 진행이 돼서 아마 12월 초면 끝날 것이고, 그 개정안이 마련되면 다른 관계기관이나 그다음에 업계나 이런 데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공정위가 고발을 하고 나면 검찰이 기소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실제 법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그리고 고발지침 부분에 개정할 내용들을 추려낼 생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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