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업무 관련 브리핑

2022.09.08 전현희 위원장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청렴업무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정 감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감사원의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감사원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제보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 문제를 문제 삼아 예고도 없이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 특감을 시작하였습니다.

3주간의 실지감사 기간 동안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신상털기는 물론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직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먼지털기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관한 특별한 위법성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감사 기간을 2주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로 5주간의 감사원 감사는 종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리스트 환경부 대법원 판결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퇴 압박을 해서 사표를 종용한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 여러 사례 중에서 감사를 통하여 사퇴를 압박해서 사표를 받은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유죄 확정을 판결을 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근태 문제를 비롯한 표적 감사를 벌여서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 사퇴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증거가 없더라도 감사를 통한 압박이 사퇴로 이어졌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시한 장관에게 징역형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대통령실 비서관도 공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감사원은 법률에 의해서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 표적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부위원장들께서는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 명예감 훼손, 직원들이 입을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의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유죄 판결과 거의 판박이 사례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원에 의해서 재연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국민권익위법에 따라서 부패방지총괄기관, 국가대표옴부즈만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그 업무의 성격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임기는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한 이유로 임기를 마음대로 던질 수는 없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은 법 취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률로 정해 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전방위적인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임한 감사원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표적 감사에 갑자기 돌입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기관 감사나 정책 감사를 표명한 다른 부처에 대한 감사와는 달리 정확히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장을 표적으로 한 유일하고도 매우 이례적인 감사입니다.

지난 5주간의 감사원의 실지감사 기간 동안 감사원은 애초 위원장인 저에 대한 제보인 근태를 문제 삼아 감사를 실시한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의 복무 상황은 물론이고, 또 모든 직원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유의 업무인 집단민원 조정 사례들, 이해충돌방지 관련 유권해석 규정들, 신고 사건 처리내역 등 권익위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감사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사항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는 등 감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습니다. 명백하게 감사원 사무규칙 위반, 직권남용 감사입니다.

또한,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실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협박에 의한 사퇴 압박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특조국 조사관들은 사실에 기반하여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에게 갖은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이미 그들의 짜여진 각본에 맞는, 입맛에 맞는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고 그 답변을 할 때까지 강압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주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원 사무규칙 위반, 직권남용 감사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협조해 왔습니다.

또 비서실 직원들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협조해 왔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별다른 위법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무사히 감사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국민권익위 주요 관련자가 연가 및 병가로 감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감사 기간을 9월 29일까지 2주간 추가로 감사를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약 두 달에 걸친 감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의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지연시켰다며 지목한 직원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의 목표였던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 내용에 성실히 응하였고, 그리고 감사 결과 위원장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최종확인서까지 작성하고 감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강압적 조사로 인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고 병가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 건은 이미 종료되었고 또 별다른 위법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그 직원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별건 감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가 중인 직원에게 감사를 지연시켜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누명을 씌우면서 일방적으로 감사 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입니다.

5주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감사 과정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위원장의 별다른 위법 사유가 확인되지 않자, 감사원은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이유로 감사 기간을 두 번째로 연장하는 초유의 일을 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의 묵과할 수 없는 사유의 제보라며 시작되었던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어느새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복무기강 감사로 둔갑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를 명분으로 재차 감사 기간을 연장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미 명분 없는 직권남용 감사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른 불법한 위법·과실인 직권남용죄가 추가로 성립됨을 명백하게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또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에 이미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한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직원을 매개로 해서 위원장을 압박해서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직원들의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감사를 계속하겠다, 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원들을 압박해서 먼지털이식이라도 털고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암시해서 또는 위원장에게 망신을 줌으로써 무슨 일이 있어도 위원장을 반드시 사퇴시키고야 말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장인 저에 대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위원장의 가장 약한 고리고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의 암시, 그 불이익을 협박함으로써 불이익을 야기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하라는 그런 묵시적인 협박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가 정치적 감사이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 감사이고 표적 감사임을 감사원이 이번에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하였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불법 감사를 견디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위원장께서는 지난 월요일 그 직을 사직하셨습니다. 사임하신 부위원장께서는 임기가 내후년 1월까지이지만 더 이상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기 어렵고,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길 것이 우려되어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무게도 정신적 고통과 압박에 5㎏이나 빠지고, ‘주변에 대한 먼지털이식 감사로 인한 주변의 불편에 대해서 더 이상 죄송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는 자신에 대한 신상털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죄송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 역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서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원 특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는 추가의 직권남용이 성립하고, 위법 감사로 파생된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는 위법·과실로 그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불법 직권남용 감사로 인한 단 한 명의 직원도 별건 감사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습니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발언 이후에 계속되어 이어진 정권의 사퇴 압박, 대통령 업무보고 배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고, 이어서 이례적인 감사원 특별 감사가 급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우리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KDI 원장을 배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재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면서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이 현실, 과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제보로 급작스런 감사를 시작했다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제보가 있으면 바로 기관장 감사에 착수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다른 부처 장관들도 국민들의 제보나 신고가 있으면 권익위처럼 예고도 없이 초스피드로 두 달에 걸쳐서 장관에 관해 신상털기식 표적 감사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권익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감사는 정권의 사퇴 압박에 동원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감사원에게 공정과 정치적 중립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표적이 된 인사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법정에서 직권남용 여부와 위법성을 다투고 내 편, 네 편을 갈라치기 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인지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 정말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로 그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명분으로 감사 기간을 연장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다름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게 요구합니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사원이 자행해 온 국민권익위에 대한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형사·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적이고 소모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서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언제나 국민 편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감사원이 실지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국회에 나가서 그 사이에 발언하는 일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감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 제가 모두에 밝혔지만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항과 이번 권익위의 감사는 거의 판박이라 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원의 감사는 불법 직권남용 감사를 우리 권익위 부위원장의 사퇴에 의해서 기수에 성립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권익위에 대한 직권남용 감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또 다른 추가적인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위원장님이 계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감사원의 위법적인 부당한 감사 행위에 대해서 차곡차곡 증거를 쌓아 놓고 있다, 라는 말씀을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 어떤 증거들을 모으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과 협박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권익위 차원에서도 혹시 어떤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거의 유사한 사안이라 이미 성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위법 사유로는 감사원 사무규칙 위반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지적을 했던 것은 감사원의 이러한 위법을 인식하고 권익위 감사에서 위법을, 불법을 하지 않는, 불법감사를 하지 않도록 사실상 사전에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도 조심해서 권익위 감사를, 법에 따른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선의로 사실상 그 문제점을 지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그러한 저의 지적을 사실상 무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지적했던 그동안 제가 지적한 감사원의 위법 사유에 관해서는 감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증거를 그동안 수집하고 모아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의 이런 위법 감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협박죄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와 별도로 권익위에서도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와 또 정권의 사퇴 압박과 연결된 기능적 행위지배 이론에 의한 여러 가지 위법성을 확인하고 있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추가로 민사·형사 또 행정 관련 조치도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직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가 안 났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표적 감사를 했는데도 위원장한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 연장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라든지,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서 신분과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장은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의 결과물은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을 할 만한 위법 사유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해서 그 사유가 확정이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는 권익위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직원들, 관련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관련 문답서나 확인서 그리고 제출한 증거 이런 것이 모두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의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번에 위원장님의 불법·위법 사유는 없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대부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제출을 요구한 위원장에 관한 그런 사유들도 실제로 오해라든지, 아니면 부실한 제보라든지 사실이 아닌 그런 내용에 기인한 그런 자료 요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서 확인을 한, 그래서 별다른 위법 사유가 없다는 것은 그러한 내용에 기인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이 징계 사유도 되지 않고 또 위법 사유도 아니라 형사소추 근거도 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단지 망신주기식으로 ‘카더라’식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명예훼손, 무고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질문> 감사원에서 계속 지금 얘기를 했던 게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 묵과할 수 없는 제보라는 이 얘기가 단순히 그냥 감사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고 이게 실체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라고 발표를 한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권익위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국회에서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보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포함해서 이번에 권익위 감사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과할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표를 한 것은 마치 권익위원장에 대한 엄청난 비리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건 굉장한 협박과 함께 명예훼손으로 느껴졌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상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그 사유로 추정되는 사안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을 감사원 특조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감사원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시 그 답변을 무시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하면서 반나절 이상을 직원을 붙잡고 한 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 날 또 불러서 감사하고, 그다음 날 또 불러서 감사하고, 오직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의 개입을 불어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직원이, 그 직원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증거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하였고, 그 답변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강압적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키는 그 사안이 감사원이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묵과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강압적 조사를 한 사안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서, 직원들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위원장의 무고함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위원장님, 그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했다는 혹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신가요? 어떤 걸 계속 반복해서 물었는지.

<답변> 이번 감사원 감사가 저에 대한 망신주기식 감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질문> 지금까지의 감사에서 특별한 위원장님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원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의 중간 감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부위원장에 대해서 뭐 몸무게 빠진 거나 좀 많이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사퇴 의사를 밝히셨을 때 위원장님이 만류하시거나 당시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 내부에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감사에 응답한 내용이나 확인서, 이런 것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응했던 직원들의 전언으로, 그리고 보고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법 사유도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직원들의 보고로 알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감사원이 증거가 없고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는데 감사원이 만약에 위법 사유를 만든다든지 조작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서 탄핵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서 사퇴 의사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강력히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함께 지켜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률에 정해진 위원장 임기의 중요성이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는 2020년에 총선에서 낙선한 지 두 달 만에 권익위원장에 임명이 되셨고,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셔서도 '다음에 출마합니까?'라는 질문에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라고 유보적으로 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시고 앞으로도 국회로 돌아가려고 하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시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국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중요한 것은 권익위원장으로서 일하는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 양심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일을 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권익위의 고위 간부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권익위원장님이 특정 정당에 있다가 오신 정치인이라 처음에는 권익위도 좀 정치 편향적이 아닐까, 라는 우려를 많이 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권익위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 없이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권익위에 대한 중립성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별건 감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앞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들어올 때 유병호 사무총장이 외부에서는 '위원장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제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감사를 시작할 때의 주제라고 할까요? 복무규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별건 감사냐, 아니면 정당한 감사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방통위 경우에, 물론 같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방통위에 대한 감사는 3년 만에 하는 정기 감사로, 기관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DI의 경우에도 기관장이 아닌 감사자료 제출 요구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기관들의 감사는 기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정책 감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권익위에 대한 감사는 유일하고도 이례적으로, 그것도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 몸에 압박이 집중되고 있는, 대통령부터 여당의원들 이런 권력의 실세들에 의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관장을 표적으로 한 감사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감사죠.

그리고 감사원이 초기에 권익위원장의 근태를 문제로 감사를 하고 '묵과할 수 없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권익위원장에 관한, 제보 내용이겠죠?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감사원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시작한 감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원 사무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원칙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한다. 그리고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감사 대상 모든 기관에게 기준과 잣대가 동일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감사원 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부분 이번 감사원 감사가 위반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직권남용 판결에 의하면 직권남용 요건은 2개입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하는 것, 이것이 직권남용인데요.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해당 업무가 그 기관에 정당한 업무와 권한 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권한남용으로 규정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감사원 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은 바로 직권남용의 구성요소인 권한남용이 명백하고, 또 의무 없는 이런 권익위 부위원장님 사퇴를 비롯해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준사법적인 행위인 행정심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허위답변을 강요한 일, 그리고 직원들이 권익위의 법령상 반드시 비밀을 지키고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신고 사건이나 이런 권익위가 법령상 제출하지 말아야 할 그런 자료까지 요구해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위법 사유는 그동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미 충분히 증거는 쌓여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러면 사퇴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알박기’, ‘버티기’, ‘사퇴하라’ 이런 말씀은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정해 주신 법률,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거나 저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경련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병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은 여기서 제가 그만두는 길입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이기면서 이 임기를 지켜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위원장님이 어렵게 임기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응원 말씀해 주신 직원분들의 문자를 공개하신 것도 봤고, '우호적인 직원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분명히 내부 제보도 있었고,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위원장이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부 직원분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들이 내부에서 소수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가 진행이 될수록 직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또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이 연장이 되고 진행이 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들도 점점 늘어날 거다,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용기를 내고 반드시 임기를 지켜서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켜 달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하고 하는 직원도 현재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그렇게 용기를 주고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네 편, 내 편 갈라치기가 계속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을 표합니다. 더 이상 내부 직원들의 갈라치기 그리고 네 편, 내 편 가르기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직원들의, 불법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단 한 명의 불이익도 반드시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 등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권익위가, 전국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열렸죠. 그리고 7월부터 지자체장들, 기초단체장들 임기가 다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권익위가 그때 발표했던 게 이분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8월에 전수조사 하겠다고 분명히 발표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혹시 그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답변> 그 부분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권익위의 연초 업무계획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에,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현재 권익위 업무가 전반적으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라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각 기관별 이행실태 점검을 현재 서면 점검으로 시행 중에 있고요. 그것을 지금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한 것만 저희가 딱 점검하는 게 아니고 열 가지 행위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어떤 신고를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일단 서면 점검으로 다 하고 있고요.

10월 정도까지 서면 점검을 마치고 저희가 필요하면 현지에 나가서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거고요. 결과들을 모아서 연말까지는 제도개선 보완책들 다 만들어서 내년도 입법계획에 다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그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소 기간이,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저희들의 맡은 바 업무를 완수하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