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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2022.11.17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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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거주하다가 보호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을 위해 세심하면서도 확대된 정책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자립준비청년 2명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직접 만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여 책임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으로 챙겨달라는 말씀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2023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자립준비청년이 어릴 때부터 앞으로 자립을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단계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네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는 자립준비청년 시기, 둘째는 보호연장 시기, 셋째는 보호대상아동 시기별로 지원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첫째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내년부터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자립수당은 금년 초에는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월 대책 발표 이후에 35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내년부터는 4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 수준도 올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 전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의료급여 2급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은 매우 중요한 선결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연 2,000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기간도 현재는 20세입니다. 22세까지 연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더 전문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후에 상환이 가능한 생활비를 무이자로 전환하고,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용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협업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자립에 필요한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지원 정보를 자립준비청년이 잘 알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전용 콜센터도 아울러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년들께서 가장 힘들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을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120명에서 180명까지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에 성공한 선배가 후배에게 자립성공 노하우를 제공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에게도 활동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조모임은 우리 청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보호연장 시기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금년 6월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만 24세까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담과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보호연장아동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지원되었던 심리상담, 일자리 지원 등에도 보호연장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연장 시기에도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설장에 지급되던 시설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개인계좌에 최대 58만 원을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보호연장아동 시기에 특화된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별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아동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 더욱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는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호아동 시기부터 내실 있는 자립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공동생활가정에 신규 배치될 172명의 인력은 아동들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종사자와 위탁 부모의 자립지원 역량도 아울러 강화하겠습니다.

자립지원 준비를 위한 업무체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습니다. 체험형 콘텐츠도 확대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마련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조기종료아동은 원가정 복귀 또는 무단 퇴소 등으로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입니다. 이들을 국가가 나서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들은 필요한 지원이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사유로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되는 경우에도 보다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우수한 자원이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모범사례도 적극 확산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전담기관 같은 전문기관은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자원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개별적으로 민간기관 사업을 찾을 필요 없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얻고 다양한 사업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지원서를 한 눈에 보고 향후에는 청년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사업에 직접 지원도 가능토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매년 2,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양육시설이나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 받기 전에 브리핑문 내용 수정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중에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 전 청년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 전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게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월 40만 원, 5만 원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기자님 지적하면서 인상 폭이 작은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의와 주거대책의 대상을 만 22세 이하로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MBN 기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준비는 많이는 했지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8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35만 원 인상을 하였고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40만 원인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50만 원까지 인상 의견을 주셔서 지금 예결위로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 무상지원 연령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20세였는데 20 이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 졸업 연령이 22세까지로 할 수 있도록 늘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원가정 복귀 외 사유의 조기종료 아동의 시설장의 통고 처분으로 인한 보호체계에서, 통고 처분으로 인해 보호체계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통고제도로 인해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수치가 궁금하고, 이에 따라 보호시설에... 보호치료시설을 다녀온 아동이 원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할 때의 절차도 궁금합니다. 만약 원기관에서 이를 거부했을 때 이 아동은 자연스레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이 기자님께서 주셨던 것 중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 수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치료시설 다녀온 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 아동이 보호시설을 다녀온 경우에는 지금 소재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에서 아동의 상황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호치료가 종료됐을 것 같은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보호조치 또는 한편으로는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호치료가 끝나게 되면 원대... 원시설 복귀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거부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시설이라든지 위탁가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 S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서 분야의 지원은 보도자료에 제시된 것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포함해서 기존의 지원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마음건강바우처처럼 모든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제외하고 자립준비청년만을 위한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보완책에서도 심리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답변 요청 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8월, 또 지난해 7월 해서 최대한 이번 대책에는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 여러 가지로 실제로 자립준비청년들, 또 성공한 청년들을 만나봤더니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단 나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집을 얻어서 살고 있고 또 얼마큼 돈을 내야 되고 또 어떻게 주택을 얻는지가 가장 어려웠었고, 두 번째는 역시나 나가게 되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아마도 질문 나오시겠지만 주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에서 답변을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심리·정서 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아마 17개 시도에 센터도 있고, 이것을 120명쯤 되고 있는데 180명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아동시설이라든지 위탁가정에 있는 지금까지 돌보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우리 비록 자립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돌봐주고 계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돌볼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먼저 나가 있는 선배들입니다. 자립에 성공하신 분들께서 후배들한테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전수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20명에 대해서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24살까지 있다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막막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자조모임을 통해서 도와주게 돼 있고 일단 시설을 통해서 도와주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있는 국민들께서도 최대한 따뜻하게 돌봐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립준비 지원대상을 보호대상아동 등으로 확대하려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확충과 이들이 지속적으로 아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대책에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확충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인력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동보호 전담인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월 현재는 504명이 지금 이렇게 시군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지금 715명으로 정원을 확대해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보호 전담요원 고용안정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업무평가에도 이런 전담요원의 채용률이라든지 근무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된 지원대책이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안녕하세요? 인구아동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8월에는 예산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옆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발표할 때는 자립준비청년에서 내년도 예산 반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전부터, 그러니까 보호대상 시기부터 보호연장 기간 이런 전주기적으로 내용 자체를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민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바람개비서포터즈를 비롯해서 서로 자조모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 표로 보시면 단계로 봤을 때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이 특별히 포함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것처럼 민간협력 활성화 부분 자체가 이번 대책에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자립멘토단인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올해부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멘토링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총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년 목표치도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단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올해 지금 현재 한 100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아동시설에 있는 우리 아동들하고 매칭을 해서 여러 가지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내년부터는 바람개비서포터즈 120명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사례관리라든가 멘토링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국회 예산심의 중인데 예산 심사에서 말씀하신 자립수당 외에 집중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처음에 경제적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립수당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추가가 되고 있고, 현재 감액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보완, 그러니까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액되는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만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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