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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과 행정규칙, 조례 등에 내재된 부패 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2006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지자체의 토착형 비리와 관행적 부패 예방을 위해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14만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금년도에는 2021년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 유발 관련성이 있는 항목에서 하위 20%에 해당되는 79개 기초자치단체의 약 4만 7,000여 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 인사·복무,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투자, 축제나 행사 안전 등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85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1,974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해 79개 지자체에 개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행정편의나 진입장벽 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10개의 규제혁신과제도 발굴해 함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통보했습니다.
주요 개선 권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입니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흡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고,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출장 제한에 대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출장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의 국외출장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고, 국외출장의 필요성, 시기의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과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는 출장이 제한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둘째, 근무지 내 근거리 출장 시에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비도 입증서류 제출이나 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함으로써 허위출장과 부정수령을 유발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가까운 근무지 내 출장비는 지급되지 않도록 근거를 삭제하고, 근무지 외 출장의 운임비와 숙박비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되도록 하며, 부정수령자는 5배 가산 징수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셋째, 업무추진비는 법정 한도를 넘어 4만 원 초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고, 사적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으며,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의무화돼 있지 않고 비위 유형에 상응한 징계 적용기준이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업무추진비는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등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비위행위 유형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인사·복무 엄정 관리입니다.
먼저, 공무직 채용의 경우 3~5일로 공고기간을 짧게 규정하고,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채용 과정에 재량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고기간을 최소한 7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기와 실기는 채용 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화돼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달리 실비가 아닌 정액으로 지급되고, 부정수령자의 경우에도 5배가 아닌 2배로 가산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출장비는 실비로 지급한 후 반드시 입증자료를 통해 사후 정산하게 하고, 부정수령자는 부정수령액의 5배로 가산 징수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관리자인 5급 이상은 지급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지급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담당 과장이 심사해서 군수가 지급 결정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민간위탁, 축제나 행사 등 각종 사업의 공정성·책임성 제고입니다.
첫째,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등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요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같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료 산출기준이 부재하여 과소산출로 인해 재정누수가 발생되거나 재량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의무운행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게 했고, 공영주차장은 단체장 재량이 아닌 경쟁계약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위탁료 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지역축제나 행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지역축제나 행사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사후평가 시 안전 분야 평가항목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숲 위탁사업자 선정 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한정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어서 산림조합 외에도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산림조합법인 등을 추가해서 상위법 취지에 맞게 확대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243개 지자체 중 이번 평가 시 제외됐던 17개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164개 전체로 확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지자체의 토착형 비리나 관행적인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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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난해 중기 수출액 1175억 달러…2년 연속 1100억 달러 돌파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5억 달러(약 147조원)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26.5%포인트 낮았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18.3%), 기타기계류(18.2%)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자동차부품(6.9%), 반도체제조용장비(6.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4억 8000만 달러), 기타기계류(4억 4000만 달러), 산업용전기기기(4억 1000만 달러)였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10대 품목에는 들지 못했으나 산업용 전기기기 수출액도 23.6% 증가했다. 완성차와 전기차 수요가 늘며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4.9%), 화장품(-7.6%)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 중 미국(16.5%), 일본(2.1%), 대만(5.7%), 인도(10.6%), 멕시코(10%) 등 5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대만, 인도, 멕시코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미국, 인도,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증가했다. 대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약 18배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이 견조세를 보였다. 중국(-8.2%)과 홍콩(-15.9%)은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소비 둔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단일 국가(1개국)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음반 등 음향기기 온라인 수출액이 38% 늘었고 포토프린터 등 컴퓨터 온라인 수출액이 101.2% 증가했다. 온라인 총수출액 9억 1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 76.7%에 비해상승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중기부는 지난달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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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체계 개편’ 편 - ③ 119 구급차로 실려간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대요!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앞설텐데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누구나!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119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응급상황 시 즉시 대응 중증응급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 개편 및 50-60개 내외로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더 많은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포털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로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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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QA(23.1.27 기준)를 통해 자세히알아봅니다.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Q4.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10.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11.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Q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 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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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 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되는 등 강력하게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지만 지난해 가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로 수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해제된 것이다. 마스크를 수년 동안 착용하고 지내다 보니 벗고 다니기가 다소 어색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의 생활 모습으로 점점 가까이 돌아가는 듯해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크다.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초등학생인 아이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방문하는 실내 축구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뛸 수 있게 돼 답답하지 않아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운동을 하며 모처럼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주말 집 근처 실내체육관에 경기를 관람하러 다녀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돼 대부분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 아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다. 주변을 보니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인 듯하다. 물론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정말 벗어도 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한 경우도 있겠고, 또 워낙 다양한 실내 공간이 존재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꼭 착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여기서는 마스크 벗어도 돼?같은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는지에 대한 QA나 각종 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 별마스크 착용 의무 FAQ.(출처=질병관리청)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지하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에 탑승한 뒤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등의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은 어떨까? 아이가 주로 방문하는 소아과가 집 앞 대형마트 내에 위치해 있는데 대형마트는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이 내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꼭 써야한다고 해 마스크를 챙겨가야 했다. 같은 대형마트에는 약국도 있는데 만약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 때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한다.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는 실내 공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경우 사무동, 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가 해제는 됐지만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첫 주말인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니 이를 숙지해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또 접종이나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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