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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주제는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먼저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은 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보급은 물론, 농업경영에서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농업후계인력 양성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및 방제, 농업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의 4개국과 2개팀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은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식량자급과 농촌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의 녹색혁명, 1980년대의 백색혁명을 연이어 달성하면서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한 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인의 경쟁력 증진의 우수모델로 우리나라가 평가된 바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농촌지도사업은 1997년 중앙을 제외한 농업연구,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이후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지자체 소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행정과 통합되면서 농촌지도기관으로서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선형적 기술보급체계는 다양하고 높아진 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개별적인 연구성과의 기술 보급은 농업현장의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일손부족 문제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디지털·스마트농업의 기술 확산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으로 전환 추진은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은 첫째, 데이터 기반 디지털 농촌지도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촌지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농업과학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화된 농업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행 농가 순회형·대면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농업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병해충 발생, 기상재해 예측정보 등 농업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을 통하여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스마트농업 교육은 물론, 각 지역의 스마트팜 관제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지역 내 스마트팜 농가에서 생산되는 품목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가공된 데이터를 농업인에게 공용 확산하는 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초·중급 수준의 현장 체험실습 교육과정으로 개편·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단위 농촌지도 기능 확대입니다.
이 내용은 영농 현장과 가장 접점해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에서 농업기술 보급 확산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농업 분야 국정과제 및 농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계된 사업 수행을 도모하여 국가적 농업발전 목표와 전략을 현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농작업 안전, 미세먼지 저감 등에 관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영농 현안 해결과 다양한 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현행 농촌진흥기관 중심의 기술보급에서 선도 농업인, 농산업체, 대학, 농협 등 민간이 보유한 특화기술을 활용한 기술보급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가운데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재배기술, 품종, 농식품 기술 등을 농가와 산업체에 적용해 실증보급·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이 신기술 보급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개선하고, 사업 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을 명확히 관리하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한 우수기술 선정과 신규 과제 발굴단계부터 선도 농업인, 대학, 농산업체 등이 현장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으로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을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연구와 지도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의 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현장 공동 실증연구 확대와 민간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농산업체의 성장단계별 기술창업을 확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유농업의 가치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기관 구축을 계획된 기한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사업화 지원 강화와 품목별 모임체 조직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브리핑은 현행 농촌지도사업의 한계와 대내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농업·농촌의 변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 후퇴하지 않고 변화하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농업 분야 국정과제와 정책사업 수행을 공고히 뒷받침하고 농업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보급하는 농촌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이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 당연히 가야 될 길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현행 농가 순회형·대면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실시간 영상 개별 상담, 소모임 화상교육, SNS를 활용한 기술 강의' 물론 필요한데, 그리고 여기 보면 선도 농업인이나 이런 청년 농업인, 강소농, 귀농인 등 디지털 매체 활용이 가능한 농업인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런 거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체 농가에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보통 저희 농촌에도 가 보면 이장이 방송을 한다든가, 방송을 해서 농약을 어떻게 하라든가, 뭐 재해 예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그 효과성이 또 거기에서 결정이 될 텐데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상황이 정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령농 중심으로는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고 농업인들이 이런 디지털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저희 쪽에서 평균 연령층을 한 50대 중반 이하 쪽으로 타깃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은 스마트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디지털 농업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선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은 그것은 정확히 안 돼 있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내년부터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아까 고령화 농업인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에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국산콩 우수단지를 어디가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았다, 이것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농수산대학교 졸업한 청년농이 자기 국산콩 재배기술을 전에 대상을 받은 석산영농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가축분 퇴비 활용 밑거름 시용 재배기술을 받아서 이번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수상을 받았다는데 민간기술을 활용한 이 부분이 약간 나와 있는데, 민간에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례처럼.
이건 공공, 민간이 연계한 현장 공동 실증연구 이런 약간 비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공공이 가진 아니, 민간이 가진 재배기술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이렇게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없겠습니까?
<답변> 지금 저희 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선도농가하고 기술이전 모델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농가가 갖고 있는 재배기술들이 지역 청년농업인이라든지 필요한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은 선도농가가 갖고 있는 기술을 배우면서 선도농가는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컨설팅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원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민간이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은 쉽사리 자기들이 공개 안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을 하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농업기술 명인'이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포상과 이런 것도 드리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청년농업인이나 농업인들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 방안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 보니까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치유농업연구소와... 연구소를 설치하고 또 치유농업센터도 설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일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역할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2025년까지 구축을 하는 거로 나와 있던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치유농업연구소와 치유농업센터는 치유농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각 소속기관에서 치유 관련된 연구가 개발된 성과를 현장을 실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일단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치유농업사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험 관리와 그다음에 또한 치유농업에 대한 종합정보망을 올 연말까지 구축해서 내년 한 1월 말부터는 시범 운영할 저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지역에 있는 치유농업센터에서는 현장에 있는 치유농장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지금 치유농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치유농장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것들이 된다면 치유농업이 농업에 대한 소득 증대뿐만이 아니라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가치 확산과 그다음에 농업을 활용한 농가의 소득화 지원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자료 뒤의 묻고 답하기에 농촌지도 관련 명칭도 고민하신다고, 변경도. 그리고 공무원 직류 개편도 추진하시는 것처럼 비추어졌는데 농촌지도라는 용어가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친숙한 부분도 있고 또 변화도 모색해야 될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답변> 농촌지도 명칭은 농업인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고 저희가 196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도'라는 단어가 예전에 계몽활동 중심에서 이루어진 단어라고 일부분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꼭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금 더 현 시대에 맞는 용어로 한번 정리해 보자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에 대한 직류는 현재 11개 직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지도 직류에는 임업도 있고요. 거기에 수산도 예전에는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런 직류를 폐지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이 시대에 맞는 직류체계로 2023년에, 현재 11개 직류체계에서 5개 직류체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농업기계라는 직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농업공학’이라는 현재의 시점에 맞게 직류를 개편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정보나 농촌생활이나 농촌사회의 직류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사회 직류로 이렇게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여기 자료를 보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을 만들어야 이 말씀하신 정보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범 운영은 법하고 상관없나요?
<답변> 1차적으로 일단 법안을 만들면서 이게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하여서 전체적으로 3년 동안 5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용 중이고요. 그래서... 아니, 구축 중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금 정희용 의원님을 통해서 오늘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통해서 아마 곧 이번 주 내에 공동 발의한 내용을 아마 보도자료로 정희용 의원실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질문> 제 질문 요지는요. 시범 운영을 하시는데 이 시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 네,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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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며, 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한다. 또한 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로 개편하고, 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들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마저도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 각종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여 차례 이상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책 내용을 보강해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곳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질환별 수술과 시술 등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 상시적으로 당직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9구급대와 의료기관간에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이송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분류 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응급실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에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모자 의료전달체계를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개편해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돕는다. 아울러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산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 또한 확충하는데,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분만에 대한 국가 책임 더 강화 ◆ 필수의료 지원 위한 적정한 보상 제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이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지원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뇌동맥류와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과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우선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과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하고,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증 및 응급 상황에서 병원 찾아다니는 일 없도록 ◆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강도 및 처우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하는데, 분야 및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과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그리고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우선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한다.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과 같은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하고,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과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간호인력을 확충해나가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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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Q&A]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 QA로 쉽게 알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 Q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며,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했는데 왜 다시 늘리나요? A. 주말 시설 대관 문제, 날씨에 따른 대회운영기간 제약,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로 대다수의 종목이 주말대회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석인정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되거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Q2.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A.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2022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됩니다. Q3. 달라진 출석인정일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4.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방법은 있나요? A. 수업 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의 학습 콘텐츠를 보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학생선수들에게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5.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 단계별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Q6.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사업은 계속 추진되나요? A. 주말대회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 사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설 확보 문제 등 주말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종목별 상황에 따라 주말 대회 전환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Q7. 소년체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나요? A.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선수가 종목의 특성으로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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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A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A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 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0.77정도가 적정함(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53.9 A 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A.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A.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 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A.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A.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 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A.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A.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식품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i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CODEX 등에 소비기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A.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A.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1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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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 대책 발표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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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가 낸 세금, 포인트로 돌아오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얼마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사무실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1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저축, 기부금 등을꼼꼼히챙겨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창을 클릭해보면 오른쪽 상단에 세금포인트라는 창이 뜬다. 본인이 그동안 납부해온 세금들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있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미지. 세금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안내되어 있는데, 개인 및 법인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징수유예시 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이다.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점 이상부터 세금포인트 사용이가능하다고 한다.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용도 가능하다.카테고리 별로 식품, 사무용품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기본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설날 특가전 및 봄철 음식 모음 등 대기업 쇼핑몰 못지 않은 상품 구성과 기획전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적립해 놓은 내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았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니 7점이 적립되어 있었다. 마침 1월 16~17일 1박 2일로 지인들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특별전 관람료를 할인받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로 발행받은 국립중앙박물관 할인쿠폰. 국립중앙박물관 할인 혜택을 누르자 할인쿠폰이 발행되면서 3P가 줄어들어 4P로 바뀌었다. 주의할 점은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때 한번 클릭을 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어 신중히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클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종이쿠폰으로 출력하여 현장에서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좋은 특별기획전이 많았다. 합스부르크 600년, 매폭의 걸작들과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중에 무엇을 볼까 고민을 하다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보기로 했다.출력해 온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입구에서 내밀자 입장권 10%를 할인해 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외규장각 의궤 이미지. 방학이라 그런지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외규장각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을 보관했던 창고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의궤인데 조선시대 행사를 진행했던 기록이라고 보면 된다. 놀라운 점은 정교한 그림으로 당시 행사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3D 영상을 만들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스토리를 담아서 방영하고 있었다. 정조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 칠순 잔치를 재현한 3D 영상 앞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조선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볼거리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뿌듯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전시를 관람 중인 관람객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입장료 10% 할인을 받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전시를 볼 수 있었으니 꿩 먹고 알 먹는 기분이었다.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두 누려보자. 정책기자단|오수연atmark250@naver.com 보다 나은 사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꿈꾸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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