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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보도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작전 관련 내용 공개하는 게 부담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면서 군의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선제적인 해명이,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군 자체의 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징계 검토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현재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그럼 전비태세 검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언제 공개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합참이 수방사에 무인기 탐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어제 인정을 하셨는데, 어제 MBC 보도 관련해서 경호처 방공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수방사, 서울의 방공작전은 수방사 책임입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리면 P73 공역에 대한 작전도 역시 수방사 책임입니다. 따라서 검열의 대상은 이와 관련된 부대에 한한 것입니다.
<질문>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라 무인기가 탐지된, 1군단과 합참이 무인기를 탐지한 상황에서 수방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어제 인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경호처 방공대에는 합참에서 알릴 의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은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수방사가 서울 지역 방공작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 말씀드린 사항 속에 경호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 보도에 우리 군이 보유한 방공, 대공방어 시스템에 6m급 무인기를 탐지·타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m급 이하 소형 무인기는 탐지·타격이 불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사실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이전에 3m급 이하의 소형 무인기는 탐지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군단하고 합참, 수방사, 그런데 이제 지작사가 끼어야 될 것 같아요. 지작사, 그러니까 1군단이 지작사에 보고한 시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시간, 이런 것 원래 저번에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백브리핑할 때 그때 이미 이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나왔잖아요, 그래야 우리 대응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 지금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지금 검열하고 있어서 말 못 한다 하지 마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1군이 지작사에 보고한 시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시간 그리고 공군 MCRC에 알려서 상황 전개되게 만든 시간, 그것을 좀 공개하죠, 지금. 그래서 끝냅시다, 이것. 언제까지 갈 거예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자세한 사항은 현재 전비 검열이 현재 중이고, 그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 겠습니다.
<질문> 그것 이미 전비 검열 백브리핑할 때 나왔어야 되는 것이라니까요. P73 건드렸다, 그것 하나만 했잖아요, 그때. 합참에서 자기들이 백브리핑하겠다고 이미 다 전비태세 검열 끝난 것처럼 말해놓고 나온 건 그것 하나였어요. 실은 그게 나왔... 그 전파 과정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야 됐던 건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것 다 끝났어요. 진행 중인 게 아니잖아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P73 공역 지나간 일은 긴급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은 말씀 못 해주시나요? 왜 전파 안 한 거예요? 왜 발령 늦은 건지. 전파 안 한 것하고 발령 늦은 이유, 그것만 좀 간단히 하고 가죠, 오늘은.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SBS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어제 합참 공지 내용을 보면 '두루미 발령 전에 무인기임을 이미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었다, 그에 맞춰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면 무인기로 판단을 했는데 왜 무인기 대비태세인 보라매... 그러니까 두루미를 발령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매체 보도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두루미 발령 주체를 어딘가 공군작전사령부로 나와 있던데 그것이 맞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두루미 발령이 조금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어제 알려드린 것과 같고, 왜 지연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루미는 지정된 권한을 가진 분이 발령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실질적인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항공기나 무인기가 접근할 때는 경고 방송, 경고사격, 격추,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무인기는 수도권에서 경고 방송이나 경고사격이 필요 없이 바로 격추할 수 있는 항공기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 게 있으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저께 저녁에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문자 공지를 하셨는데요.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고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라는 취지의 공지 문자였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해석 권한이 국방부에 있는 건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엔사 군정위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고요. 우리... 어쨌든 현 정전체제에서는 한국은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의 주체가 아니고 조사의 대상일 텐데 이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국방부에 있는 건지 일단 묻고 싶고요. 어제 국방부의 주장이 팩트인지, 주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어제 국방부의 입장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또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입니다.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입니다. 금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엔 헌장에서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하나만 추가해서, 우리의 자위권이 국회법하고 유엔사 정전규칙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기존의 군사분계선 충돌 사례를 보면 거기에 대한 비례성이나 충분성에 대한 해석이 갈렸거든요, 몇 차례. 잘 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은 유엔사 정전위의 조사 결과에 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텐데,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것이 이게 우리의 국방부 입장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해야 될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장 자체의 어떤 근거라 그럴까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답변>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그런 자위권 대응을, 자위권 차원의 보장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이 정전협정으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유엔 헌장이 이 정전협정을’ → ‘유엔 헌장을 이 정전협정으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오늘 조간에서 무인기 우리가 역으로 침투하는 그런 대응작전이 전 정부 때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요 책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그러면 현재 그것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또 추가로는 대통령 직무감찰팀에서 최근 사이버사령부 건물 일부를 비워 달라고 한 게 사실이 맞는지 조치 내용을 파악하신 내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혹시 첫 번째 질문 합참이 특별히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모 매체가 동창리까지 침투하는 대북 무인기 사업이 묵살됐다고 하는 내용을 보도하셨는데, 이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면, 위치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 외에 위치한 정보체계단 교육시설, 거기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건물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에 추가 질문인데 그러면 영 외에 있는 시설들은 그대로 계속 있는 건가요?
<답변> 자칫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사이버... 그런 어떤 시설들의, 부대의 이전과는 상관없고요. 이것은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 내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조정을 통해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질문> 공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위성이 한반도 쪽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이 됐는데, 혹시 우리 우주작전대대나 이쪽에서 군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공군은 우주작전대대 전자광학 위성감시체제를 활용해서 추락물체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정보상황실에서 미 측과 상황 관련 실시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관 기관에도 상황 전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제로 격추를 한다든가 이런 자산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유관 기관이...
<질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현재 유관 기관하고, 그리고 미 측과 협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상황 공유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쪽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긴급하게 어떤 군사적 대응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관계자) 현재 상황 및 각 유관 기관, 미 측과 협조하는 것 외 추가 상황 관련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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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유보통합 추진 정부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우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정례회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 사항도 집중 논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기구로, 교육부에는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된다.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이 구성돼 4개 내외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자문단은 유보통합추진단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통합 모델 방향 등 핵심적인 과제들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운영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해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돼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3년부터 동결됐던 돌봄 지원비도 내년부터 현실화해유치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의 취약 돌봄 기능(야간연장, 휴일보육 등)을 강화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한다.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중심으로 자문,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해 나간다. 새로운 통합기관은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교사 전문성 강화와 근로 여건 개선 방향으로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또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대비해 표준보육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진행한다.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과 직결된 시설,설립기준은 안전 기준을 상향하되 표준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운영 모델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올해 말에 시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내년 말에 제시한다. 돌봄교실서 놀이하는 아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본격 실시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1단계에 마련된 방안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보통합추진준비팀(044-203-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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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Q&A] 실내 마스크,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오늘(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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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①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Q1. 소비기한이란? A.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Q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A.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함 Q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A.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식량 낭비 감소 위해 소비기한 표시 권고(19)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 우려 있어 정의 삭제(18)* EU,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Q4.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A.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Q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A.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 제외-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Q6.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 ○○○○년 ○○월 ○○일,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Q7.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 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22.8.11).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계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을 신속히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 다만, 날짜(숫자)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함 Q8.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있어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는데 그 이유는? A.소비기한은 그간 일부 표시개정과 달리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주기(6개월~3년)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변경 대상) 전체 283개 유형 중 254개 유형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21년 기준) :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3만 1562개(78만 1244 ), 수입판매업소 1만 5840개 (15만 7152 품목) Q9. 시행일 이후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란히 함께(병행) 표시해도 되는지? A.「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률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삭제되고 유통기한 용어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사후관리 행정처분 등을 고려했을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책연구) 2가지 날짜 병행표시는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산업계 인쇄장비 교체 등 비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 반대 (제,외국)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및 다른 나라와 규정이 맞지 않아 통상마찰 우려 Q10.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A.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보관방법,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기한을 넘겨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간(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림*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가급적빨리 섭취하시기 바람 Q1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A.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이나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에 맞도록 기한을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12. 소비기한 표시 시 기존 유통기한 날짜 표시를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A.소비기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품질안전한계, 유통실정, 제품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기한 개념 설정 기준, 시행일의 긴급성, 포장지 재고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하에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설정실험 등을 통해 기한 연장 재설정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빵류,어묵류 등 품목에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 Q13.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시중에는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많이 없는 이유는? A.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도 기존 제품의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를 조정하고 있어 시중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Q14.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적용하는 제품이 많아 제도 도입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A.섭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업체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진행 중에 있거나, 식약처에서 설정,공개한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 준용 또는 이를 근거로 추가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 적용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과학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기한 적용제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15. 식품을 구매하고 보니 외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내포장지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A. 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중 포장지 재질별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동시 변경이 어려운 경우, 내,외부 표시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내,외부 포장지에 소비기한 및 유통기한 표시가 상이한 것이 가능은 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날짜(숫자)는 서로 일치시켜주기를 업계에 요청드렸으니,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Q16. 매장에서 판매 중인 동일한 제품이 크기나 용량에 따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A.기존 포장지 재고, 다품목 포장지 준비 등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품목이 다양하고 동일한 제품이라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 소진 시기가 각각 달라,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시기가 다양하며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증가하면서 이런 혼란은 감소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날짜 표시를 확인하고 기한 내 섭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다양한 제품 중 특정 품목 및 보관환경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섭취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당분간은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유통기한 내,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소비기한 내로 섭취하시기 바람 Q17.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합된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으로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품으로만 구성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세트포장 제품의 포장지가 투명하여 각 구성품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외포장지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비자는 제품별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람 * 포장지 낭비 방지 등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로 소비기한+소비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유통기한 구성품의 외포장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도 행정처분 등 대상은 아님 Q18. 소비기한 적용 시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A.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함에 따라 날짜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숫자)가 동일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항목명 표시만 변경하는 경우는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행일에 맞춰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새올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행정시스템 유통기한 항목을 소비기한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 가능하도록 계도기간(1년)이 부여됨에 따라 산업계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23년 말에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경우 행정시스템과 현품 포장지의 날짜항목(유통기한/소비기한)이 서로 다르더라도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음 다만, 영업자가 수정을 원하는 경우, 자발적 변경 가능함(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 Q19. 유통업체에서 판매 시 소비기한 표시제품은 언제까지 판매가 가능한지? A.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날짜까지 소분,운반,진열,보관,판매,섭취가 가능하며, 이를 경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존 유통기한의 경우 유통기한 도래 전 매대에서 반출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등 각 유통업체별 자체 자율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해 왔습니다. 소비기한의 경우도 동일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을 위해 각 유통업체별 관리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Q20. 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A.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1. 소비기한 설정 관련 추가 진행 상황은? A.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유통단계별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유통 소비단계별 냉장 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를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업자 등의 소비기한 설정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치를 공개(22.12)하였으며 25년까지 200개 유형,약 2000여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소비기한 참고값 : 별도 설정 실험 없이 참고치 이내 범위에서 소비기한 자율 설정 가능 * 식약처에서는 25년까지 200개 유형, 2000여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제조공정 등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준용하거나, 활용하여 소비기 한 설정하시기를 당부드림 * 22년도부터 매년 50개 유형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며, 두부류,어묵류 등 180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우선 제시함(22.12)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Q22.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시 식품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A.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의 원인 제공자(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현재의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Q23. 소비기한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영업자와 소비자 계층별 특성에 맞는 교육 홍보를 위해 업계,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전방위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교육을 지역별로 하고 있고 제조업자,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하였으며, 식품업계와 연계하여 TV 자막광고 송출 외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기한 개념, 주의사항 등 전방위적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전용 홍보 누리집) 관련 교육,홍보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영업자 등을 위한 소비기한 전용 상담센터) 한국식품산업협회(1533-0639) Q24.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A.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비자)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8860억/년(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로 260억/년 편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년간 약 1조원의 편익 예상* 매년 지속 발생할 경우 통상 10년간의 비용편익 산출,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소비자) 7조 3000억/10년(산업체) 2200억/10년 Q25. 유통소비단계별 냉장냉동식품 취급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A.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자,영업자 등에게 유통,소비단계별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고 전 단계) 사전냉각 ▲(운반 단계) 온도관리와 상,하차 ▲(보관,판매 단계) 온도관리와 입고,적치 ▲(소비 단계) 장보기,보관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가이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 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 본 자료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기한 표시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 2023년 1월 18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사실관계,의견수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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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5회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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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부모급여’ 덕에 힘이 나네요~ 지난해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출산한 40대 지인이 있다. 늦은 결혼이라 그런지 임신을 몹시 기다렸었다. 주변에 워낙 난임이 많은 지라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결혼 1년 만에 금방 임신이 되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게 웬일! 출산 후 코로나19 확진으로 쌍둥이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짧은 산후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육아를 시작하면서는 그야말로 고행이 시작됐다. 이제 200일을 넘긴 쌍둥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육아의 고충이야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쌍둥이 엄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돈이라고 했다. 쌍둥이가 입이 고급인지 분유도 비싼 것만 먹고, 기저귀도 저렴한 건 발진이 생기니 한 달에 들어가는 기저귀, 분유 값만 해도 100만 원이훌쩍 넘는단다. 어디 들어가는 돈이 그뿐이랴! 하루가 다르게 물가는 치솟고 관리비에 가스비에 집 대출 이자까지 남편의 외벌이로 감당하려니 그야말로 매달 애가 타는 심정이라고 한다.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은 1월25일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는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운동을 하는 곳에서 간혹 젊은 부부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만난 세 쌍의 부부 모두 아이가 없었다. 하나같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토로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생애주기적자 구조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 1명을 출산한 뒤 만 26세 시점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6억 원이 넘는다. 자녀 한 명을 키우면서 가끔은 진작에 하나 더 낳을 걸 하는 생각을 하곤 했던 나로서도 막상 비용을 보니, 입이 떡하고 벌어진다. 이렇다 보니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다. 부모급여 지원 체계.(출처=보건복지부) 이에 정부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1월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 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이제 갓 200일을 넘긴 쌍둥이를 육아 중인 지인의 경우엔 부모급여로 14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쌍둥이라 부담이 서너 배였던 지인은 부모급여 시행을 격하게 반겼다. 늦은 나이에 인공수정까지 해가며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면 어쩔 수 없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의 군대 동기에 버금가는 끈끈함을 자랑하는 조리원 동기들도 하나같이 다행이라며,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부모급여 덕분에 따스할 거라고 말이다.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신청할 수 있다.(출처=복지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기쁨과 감동의 순간들을 어떻게 일일이 열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만큼 부모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할 일들도 수없이 많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다.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성장하게끔 도와주고 싶다. 이제 곧 5학년이 될 아이를 키울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혜택과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에는 부모급여를 만 0세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단비가 있으니,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로워질 육아를 응원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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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인터뷰] KF-21 첫 초음속 비행 성공 KF-21 개발 성공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이번 [초음속 비행 성공!] 초음속 비행 준비 과정과 시험비행 조종사 인터뷰까지...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외에 추가 촬영분을 공개합니다! KF-21 초음속 비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지금 바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