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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01.09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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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보도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작전 관련 내용 공개하는 게 부담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면서 군의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선제적인 해명이,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군 자체의 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징계 검토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현재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그럼 전비태세 검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언제 공개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도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합참이 수방사에 무인기 탐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어제 인정을 하셨는데, 어제 MBC 보도 관련해서 경호처 방공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수방사, 서울의 방공작전은 수방사 책임입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리면 P73 공역에 대한 작전도 역시 수방사 책임입니다. 따라서 검열의 대상은 이와 관련된 부대에 한한 것입니다.

<질문>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라 무인기가 탐지된, 1군단과 합참이 무인기를 탐지한 상황에서 수방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어제 인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경호처 방공대에는 합참에서 알릴 의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은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수방사가 서울 지역 방공작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 말씀드린 사항 속에 경호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 보도에 우리 군이 보유한 방공, 대공방어 시스템에 6m급 무인기를 탐지·타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m급 이하 소형 무인기는 탐지·타격이 불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사실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이전에 3m급 이하의 소형 무인기는 탐지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군단하고 합참, 수방사, 그런데 이제 지작사가 끼어야 될 것 같아요. 지작사, 그러니까 1군단이 지작사에 보고한 시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시간, 이런 것 원래 저번에 전비태세검열실에서 백브리핑할 때 그때 이미 이게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나왔잖아요, 그래야 우리 대응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 지금 아시는 범위 내에서, 지금 검열하고 있어서 말 못 한다 하지 마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 1군이 지작사에 보고한 시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시간 그리고 공군 MCRC에 알려서 상황 전개되게 만든 시간, 그것을 좀 공개하죠, 지금. 그래서 끝냅시다, 이것. 언제까지 갈 거예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자세한 사항은 현재 전비 검열이 현재 중이고, 그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 겠습니다.

<질문> 그것 이미 전비 검열 백브리핑할 때 나왔어야 되는 것이라니까요. P73 건드렸다, 그것 하나만 했잖아요, 그때. 합참에서 자기들이 백브리핑하겠다고 이미 다 전비태세 검열 끝난 것처럼 말해놓고 나온 건 그것 하나였어요. 실은 그게 나왔... 그 전파 과정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야 됐던 건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것 다 끝났어요. 진행 중인 게 아니잖아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P73 공역 지나간 일은 긴급한 사안이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은 말씀 못 해주시나요? 왜 전파 안 한 거예요? 왜 발령 늦은 건지. 전파 안 한 것하고 발령 늦은 이유, 그것만 좀 간단히 하고 가죠, 오늘은.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방금 SBS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어제 합참 공지 내용을 보면 '두루미 발령 전에 무인기임을 이미 판단하고 대응하고 있었다, 그에 맞춰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면 무인기로 판단을 했는데 왜 무인기 대비태세인 보라매... 그러니까 두루미를 발령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매체 보도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두루미 발령 주체를 어딘가 공군작전사령부로 나와 있던데 그것이 맞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두루미 발령이 조금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어제 알려드린 것과 같고, 왜 지연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루미는 지정된 권한을 가진 분이 발령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실질적인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항공기나 무인기가 접근할 때는 경고 방송, 경고사격, 격추,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무인기는 수도권에서 경고 방송이나 경고사격이 필요 없이 바로 격추할 수 있는 항공기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확인해 보고 알려드릴 게 있으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저께 저녁에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문자 공지를 하셨는데요.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고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라는 취지의 공지 문자였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해석 권한이 국방부에 있는 건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엔사 군정위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고요. 우리... 어쨌든 현 정전체제에서는 한국은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의 주체가 아니고 조사의 대상일 텐데 이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국방부에 있는 건지 일단 묻고 싶고요. 어제 국방부의 주장이 팩트인지, 주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어제 국방부의 입장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또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입니다.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치입니다. 금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엔 헌장에서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하나만 추가해서, 우리의 자위권이 국회법하고 유엔사 정전규칙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기존의 군사분계선 충돌 사례를 보면 거기에 대한 비례성이나 충분성에 대한 해석이 갈렸거든요, 몇 차례. 잘 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은 유엔사 정전위의 조사 결과에 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텐데,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것이 이게 우리의 국방부 입장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해야 될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주장 자체의 어떤 근거라 그럴까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답변>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엔 헌장 51조에 그런 자위권 대응을, 자위권 차원의 보장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이 정전협정으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유엔 헌장이 이 정전협정을’ → ‘유엔 헌장을 이 정전협정으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오늘 조간에서 무인기 우리가 역으로 침투하는 그런 대응작전이 전 정부 때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요 책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그러면 현재 그것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또 추가로는 대통령 직무감찰팀에서 최근 사이버사령부 건물 일부를 비워 달라고 한 게 사실이 맞는지 조치 내용을 파악하신 내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혹시 첫 번째 질문 합참이 특별히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모 매체가 동창리까지 침투하는 대북 무인기 사업이 묵살됐다고 하는 내용을 보도하셨는데, 이 사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면, 위치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 외에 위치한 정보체계단 교육시설, 거기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건물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에 추가 질문인데 그러면 영 외에 있는 시설들은 그대로 계속 있는 건가요?

<답변> 자칫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사이버... 그런 어떤 시설들의, 부대의 이전과는 상관없고요. 이것은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 내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조정을 통해서 협조하는 것입니다.

<질문> 공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위성이 한반도 쪽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이 됐는데, 혹시 우리 우주작전대대나 이쪽에서 군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하신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공군은 우주작전대대 전자광학 위성감시체제를 활용해서 추락물체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정보상황실에서 미 측과 상황 관련 실시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관 기관에도 상황 전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제로 격추를 한다든가 이런 자산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유관 기관이...

<질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현재 유관 기관하고, 그리고 미 측과 협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상황 공유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쪽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긴급하게 어떤 군사적 대응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관계자) 현재 상황 및 각 유관 기관, 미 측과 협조하는 것 외 추가 상황 관련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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