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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 수사결과 발표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우리의 핵심기술 경쟁력인 반도체에 대한 기술 유출 위협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기술을 지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특허청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유출 범죄수사를 위해서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디자인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대전지검, 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기술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1년 7월에는 기술범죄수사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짧은 시간 만에 이번과 같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3개사의 전 직원 3명을 구속하는 등 최종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조직 일당 6명을 일망타진한 성과를 이루었기에 그 경과 및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핵심기술이 유출된 피해기업은 총 3개 기업으로 이들 3개사 시가총액 합계는 약 66조 원에 상당하여 국내 산업계에 영향력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평탄화하는 공정인 CMP 공정과 이에 사용되는 소재인 연마패드 및 연마제입니다.
관련된 피고인은 총 6명인데 주요 피고인은 4명으로서 ㄱ씨는 A사의 전 직원으로서 이 사건 기술유출 전체를 설계한 자이고, ㄴ, ㄷ, ㄹ씨는 B사 및 C사의 전 직원으로 ㄱ씨의 주도로 중국 업체에 이직한 자들입니다.
주범인 ㄱ씨는 A사의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2019년 6월 CMP 관련 기술이 전혀 없었던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제조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으로 중국 내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 및 사업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B사 및 C사의 연구원이었던 ㄴ, ㄷ, ㄹ씨를 스카우트해서 중국 업체에 이직시켰으며 2020년 5월에는 ㄱ씨 자신도 중국 업체의 사장급으로 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기업을 퇴사하기 전 컴퓨터 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해기업의 내부망에 접속하여 피해기업의 보안자료를 열람하면서 다른 개인용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피해기업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PPT를 작성하는 등 중국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A, B, C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했습니다.
C사에서 유출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정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 핵심기술이고, A사와 B사에서 유출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패드 및 연마제 관련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첨단기술입니다.
또한, 이 기술들은 모두 피해업체에서 비밀로 관리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피해규모는 피해기업 3개사 중 규모가 가장 작은 B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술유출로 인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기업 등이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기술경찰이 구속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경찰은 2022년 3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B사의 연구원 2명인 팀장 ㄷ씨, 팀원 ㄹ씨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중국에 체류하던 이들이 4월 귀국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하였는데,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이들이 일시 귀국할 것을 예측하여 즉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였기 때문에 ㄷ씨는 입국 4일 만에 국정원 공조하에 잠복수사를 통해 소재지를 급습하여 영장을 집행하였고, ㄹ씨는 입국 즉시 공항 경찰과 공조하여 공항에서부터 추적하여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경찰은 신속 정확한 증거 분석을 통하여 국정원 첩보에서 더 나아가 최초 제보된 2명 이외에 기술유출 전체를 총괄하고 설계한 주범 ㄱ씨를 비롯하여 중간 간부,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들 역시 입국 즉시 신병을 확보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하여 중국 업체로의 복귀를 차단하였습니다.
최초 제보된 중견기업 B사의 기술 말고도 다른 대기업 A사 및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C사의 기술까지 유출된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기술경찰은 ㄱ씨가 2022년 초 동업했던 중국 업체 외에 별도의 새로운 중국 법인을 설립하고, B사, C사 등의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추가 정황까지 잡아내는 데 이러한 ㄱ씨의 추가적인 기술유출 계획은 기술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및 증거 분석을 통해 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사를 바탕으로 기술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지 9개월 만에 2022년 12월까지 주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A·B사의 전·현직원 3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기술유출 조직 일당 6명을 모두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최초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주범 3명을 구속한 뒤 경찰에 송치한 사건인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출범 3년 만에 검찰 접수 기술침해 사건의 약 19.6%를 수사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술범죄는 전자화되어 저장·이동되는 기술정보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어도 기술적 쟁점 판단이 어려워 혐의 입증 및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발·혐의 입증·처벌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술경찰은 공학·약학·법학·디자인 분야별 박사, 변호사, 변리사, 포렌식 전문가, 심사·심판 경력자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을 배치함으로써 기술전문수사를 위한 인적 토대를 갖추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에 있는 등 최첨단 수사장비를 갖추어 기술범죄수사에 특화된 과학수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기술경찰은 대전지방경찰청,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 등 기술범죄수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도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술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국가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수한 반도체 연구인력이 해외로 이직하여 기술유출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취업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케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중국 법인을 설립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반출하려고 했던 정황이 하려 했던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찍었다든가 아니면 PPT 자료로 해서 이미 중국 업체에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그 업체에서 일단 피해 규모에 대한 공개나 아니면 추정 같은 것 자체를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질문> ***
<답변> 제일 적은 사람만 지금 뽑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업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지금 공개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먼저, 동기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경제적 이유겠죠. 경제적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적 이유로 국내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일단 이적을 했으니까요. 이적해서 경제적 동기가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고 이미 유출된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바로 회수를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에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추가적으로 기술이라는 게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유출되지 않은 정보를, 기술을 일단 추가적인 유출을 막음으로 해서 유출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완전히 세팅이 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자회사?
<질문> ***
<답변> 자회사, 중국에 있는. 예, 자회사는 중국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자회사가 중국에 있는 거냐고요?
<답변> 예, 중국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또 하나는요. 여기 6명이 기소됐잖아요, 6명.
<답변> 네.
<질문> C사도 대기업이라고 하셨는데 C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했는데 그 관련 관계자는 누구예요? 관계자도 이 6명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답변> C사의 관계자.
<질문> C사 영업비밀 유출 관련해서.
<답변> 예, 여기 6명 포함돼...
<질문> 누구예요? ㄱ부터 ㅁ까지 중에.
<답변> C사.
<질문> C사는 없잖아요, 여기에.
<답변> C사는, 잠시만요. 제가 보면... ㄴ씨, ㄴ씨가 C사에 관련됐답니다.
<질문> ㄴ?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 관계는...
<답변> (관계자) ㄱ씨가 이전 직장이 C사였습니다. 그래서 ***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연봉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우리 수사관이, 담당 수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6명이 다 넘어간 거는 아니고 그중에 4명만 ㄱ, ㄴ, ㄷ, ㄹ만 이직을 했고요. 연봉은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2~3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2~3배?
<질문> 2~3배를 준다, 라는 게 요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 라는 거죠?
<답변> (관계자) 예, 그 2~3배하고 더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을 좀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수사자료에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리고 ㅁ, ㅂ의 주요 혐의가 뭡니까? ㅁ, ㅂ은.
<답변> ㄴ, ㅍ이요? ㄴ, ㄹ?
<질문> ㅁ, ㅂ.
<답변> (관계자) ㅁ, ㅂ이요. ㅁ, ㅂ도 유출 혐의가 있기는 한데 ㅁ, ㅂ의 혐의는 ㄱ, ㄴ, ㄷ, ㄹ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면이었고 보조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피고인에는 싣지를 않았습니다.
<질문> 현직 직원이에요? ㅁ, ㅂ은?
<답변> (관계자) 국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A, B사 전·현직이라고 돼 있는데 현직이냐고요.
<답변> (관계자) 한 명은 현직이고 한 명은 전 직장이었습니다.
<질문> 해당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에서의 수사도 중국 당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답변>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 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투명하게 개인의 정보가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 이게 기술유출이 대부분 보니까 퇴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퇴직자.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관련 대기업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는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퇴직자들이 이렇게 가는 걸 어떻게 막나요? 이게.
<답변> 제일, 저희들도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자기들, 자기가 회사에 있으면서 자기가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개발하는 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기술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자료를 나중에 유출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데 그 사실을 아직은 연구원분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긴 한데 이런 케이스와 같이 자기가 당연히 그냥 연구했던 관리하던 자료를 가져가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하는 인식을 먼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허심사관으로, 별도 특허 전문심사관으로 또 채용하는 그런 고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업체에서는 또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정년을 연장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나름 강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조치들이 강구가 따라줘야 기술유출 피해가, 아니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유혹이 근본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
<답변> 자료 가져간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나 아니면 자료, PPT 자료에 이미 증거가, 유출될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게 범죄가 되냐, 라는 문제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ㄱ사... ㄱ씨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중국 업체와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자료를 유출해 갔고, 그런 그 와중에서 중간에 다른 업체, ㄴ, ㄹ씨 같은 경우도 자료를 유출해 가져가면서 해외에 취업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자료를 확보할 때는 확보하는 시점은 현직에 있을 때 자료를 확보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각 회사에서 저희들이 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었습니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게 유출된 것도 확인이 될 수 있었고, 그런데 각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빼가는 형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도 그게 조금 애로사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기출된 기술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널리 알려진 그런 기술이다 하는 거로 법망을 피해 나간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면 법원에서 하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을 늘릴 때 형을 선고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양형기준이 지금 현재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양형기준을 좀 높여야 판사님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세게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기술유출 사례가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런 기술유출 사례는 그러면 수법이 보통 어떤 건지.
<답변> 기술유출 사례는 워낙 포착되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년 100건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답변> (관계자) ***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정원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112건이 유출이 됐고 그중에서 36건이 국가 핵심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법은 대체적으로 업무자료를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2017년부터.
<질문> ***
<답변> (관계자) 2022년.
<답변> 11월까지.
<답변> (관계자) 2022년 9월까지입니다.
<답변> 아, 9월까지.
<질문> ***
<답변> (관계자) 기술유출 사건 관련해서요? 예, 추가적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질문> ***
<질문> ***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 것으로 지금 처벌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질문> ***
<답변> (관계자) 112건.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유출됐고 그중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36건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90%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거가 돼서 지금 법원 단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형이 확정된 것도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국정원에서 내린 통계에 따르면 26조 9,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6조 931억입니다, 정확하게. 26조 931억 원.
<질문> ***
<답변> (관계자) 112건에 대해서.
<질문> ***
<답변> 가장 차별되는 내용의 하나는 우리 기술경찰은 기술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원이나 직원이 유출했다는 기술의 내용을 딱 보면 바로 어떠어떠한 내용이 핵심기술에, 아니면 첨단기술에 포함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지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특허 심사·심판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술이 특정이 돼... 유출되는 기술이 특정이 돼야 그다음부터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한 행위들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저희들이 가장 큰 특허청의 기술경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영업비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내린 것이죠.
<질문> ***
<답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출한 기술이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입니다. 대상이 보호돼야 되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행위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찍었거나 PPT 자료로 유출한 정황이 그거는 증거자료로 포착이 됐으니까, 그 두 가지 요인, 보호돼야 될 기술이 있고 유출된 정황이 확실하다든가 그 두 가지를 합치다 보면 범법행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기술보호법상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12개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2개 분야에 73개 세부기술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와 매칭을 시켜서 비교했더니 저희가 단속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공정, 연마공정에.
<질문> ***
<답변> (관계자) 첨단기술.
<질문> 기술유출 수사하시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답변>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기술 유출하는 행태가 교묘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수단이나 이동수단이나 워낙 작고 표시가 잘 안 나니까 그런 유출행위를 적발하기가 가장 힘든 내용이고요. 워낙 은밀하게 기술유출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나 검찰의 어떤 뛰어난 정보력이 없이는 단서를 포착하기가 힘든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단서를 찾아도, 정황을 잡아도 증거 입증이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판단되는 거죠. 저희들 같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도 말씀하신 대로 작년 2월부터니까 약 한 10개월 정도 걸린 이유가 그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기술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유출돼서 적발되고 앞으로 기술 연구자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기술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언론 브리핑까지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은 그 당사자 회사에서도 부정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질문> ***
<답변> 아마 그건 저희들이 피해기업과 콘택트를 해서 피해유출... 피해액 산정이 가능하냐 했을 때 답변을 준 회사가 B사고, 나머지는 노출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 자체를 추산하기가 좀 어렵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게 사람별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같이 유출을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ㄱ씨의 A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작성을 했지만 패드와 연마제가 모두 들어가 있었고, C사 같은 경우에는 그를 이용한 공정 관련된 기술이 조금 더 포함돼 있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연마제 관련된 기술이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데 그때는 지금부터 한 거의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술은 워낙 예전 기술이어서 지금은 좀 활용도가 낮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희도 그렇게 보고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런 점은 또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C사에 대한 공정 부분은 ㄷ씨만 알고 있었던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ㄴ씨요, ㄴ씨. C사의 ㄴ씨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거는 거의 C사는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조금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갖고 있었던 기술자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들은 저희가 압수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압수를 했고, 폐기...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넘긴 것 외에는 다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더 추가 유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중국에서 계속 시도는 했었지만 제품을 성공화시키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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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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