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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2023.01.26 윤수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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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등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적용 예외사항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하며, 소프트웨어·콘텐츠·뿌리산업 등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편법승계·부실계열사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하고,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공시제도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온라인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실효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방지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핵심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부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동그라미 위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산업,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동태적 혁신을 가로막는 M&A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둘째,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의 담합행위를 중점 감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 여가·건강 업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금융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고,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A에 대한 신고면제를 확대하고,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M&A의 경우 자율적 시정방안 제출 제도 마련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원하는 경우 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자동차부품·에너지·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 유출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등 경영간섭행위의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금년 3월부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해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하겠습니다.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하겠습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 개선도 추진하는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둘째,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하겠습니다.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고,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의 효용성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과제도 발굴·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표시·광고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점검할 계획이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서의 불공정행위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첫째,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조사관행 개선을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와 심의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유형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서장이 기록물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결재하고, 구두요청 등 비공식적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들도 편철을 의무화하여 자료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법 외에 조사절차 준수, 기록물 관리 및 심의대응 등 단계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수단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셋째,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에 대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등 조사와 심판 부서 간 분리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GDP에 연동하는 수준으로 바꾸면 현행 76개인 대기업집단이 몇 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질문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상출집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인데 대기업집단 규제가 너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0조 이상 기업집단이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금 현재는 5조 이상, 자산규모가 5조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같은 경우에 GDP의 5%, GDP의 5%를 기준으로... 아, 0.5%. 0.5%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0.5%가 10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수준에서 그래서 그렇게 될 테고요.

그렇게 되... 2024년부터 그렇게 되는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조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고 당장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대상기업집단도 그동안 2010년 이후로부터 해서 우리 GDP가 한 70% 보니까 이렇게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라서 경제규모가 지금 현재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뭔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처럼, 예를 들면 지금 그것은 GDP의 0.5%인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것을 0.3%로 할 수도 있겠고 0.2%로 할 수도 있겠고 그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를 절대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5조를 예를 들면 6조로 늘리든 7조로 늘리든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정책...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 등에서도 운영도 하고, 운영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할지는 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숫자가 변동이 될 텐데 그것은 우리 기업집단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답변> (김정기 기업집단국장) 기업집단국장 오늘 발령받은 김정기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사실 공시집단이 저희가 2009년에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대상이 5조 기준으로 해서 5조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 의무가 부과됐는데, 2009년 이후로 현재까지 이 기준이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시집단 수가 2009년에 48개 집단이었는데 2022년에는 76개 집단으로 해서 한 58% 상승됐고, 사실 올해도 저희가 지정 작업이나 이런 것 절차를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상당 부분은 또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의 어떤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실제 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업집단 수가 굉장히 과다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견기업들의 부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계기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화물연대에서 공정위가 조사 자료를 요구할 때 위반 법률만 적고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적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항의서를 공정위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화물연대 쪽의 주장이 이번에 법집행 시스템 개선할 때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선된 내용이 추후에 있을 화물연대 조사에서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백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그 관련 규정상 규정에 위배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는 조사 목적이 부당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내용 중에서도 부당행위...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규정에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도, 관련 규정에도 이런 담합이나... 담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 조사 공문에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은 조사 과정에 어떤 위법한 사항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마지막까지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첫날 조사할 때도 공문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었지만 우리 조사관들이 그쪽 화물연대 측, 그쪽 대리하는 변호사라든가 관계자들한테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구성 사업자들을 파업에 동참... 참여하도록 강제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다음번 두 번째 조사 나가서, 두 번째 그다음에... 조사가 3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아마 3일째, 둘째 날, 셋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 둘째, 3일째, 예. 셋째 날 그때는 공문을 다시 또 교부를 하면서 그 공문에는 구체적인 어떤 혐의까지도 다 기재를 해서 제출했...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혐의 적시가 미흡했다는 것은 공정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고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법집행 시스템 개선하고는, 이제 법집행 시스템이 개선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조사 공문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거래 유형, 그다음에 조사 대상 기간, 혐의가 어떤 문제가 되는 조사 대상 기간 이런 걸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집행 시스템이 개선되고 나면.

그런데 그때도 이... 그렇게 되는데 약간 또 담합은 약간 다른 측면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법집행 시스템이 개선이 되게 되면 그런 거래 대상... 거래 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점 조사 대상 기간, 그것을 저희가 적시하도록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화물연대 조사 이런 것 관련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집행 시스템 개선하고 화물연대 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법집행 시스템 개선은 벌써 이미 저희 뭐 한, 진행된 지 벌써 뭐 한 1년,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되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 건하고 법집행 시스템 개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다만 법집행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사 그런 과정 관련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질문> 표시·광고 제도 개선에서 인체무해 안전성이 입증된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을 부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표시·광고 실증 등이 포함된 표시광고법과 비교해서 어떻게 강화되는 방향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입증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강화가 될 때 기대효과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첨부자료,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 첨부자료를... 잠시만요.

<답변> (관계자) 12페이지.

<답변> 예, 12페이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체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을 부과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증 자료 생산 시기를 명확화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법령 개정사항이고 그러고는 그린워싱, 그린워싱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 판단기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예규 개정 정도로 해서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인체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 관련해서 혹시 소비자국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곽 기자님 질문 주신 것 부위원장님 거의 다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표시·광고 제도는 금년에 저희가 친환경 쪽에 주로 관련해서 표시·광고 관련된 이슈들이 생겨서 조금 저희가 지금 현재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최근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환경적 표시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조금 더 면밀하게 개선하려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입증... 표시·광고 입증제도는 저희가 표시광고법 5조에 사실과 관계된 것들은 사업자들이 실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광고 실증제도가 조금 더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검토를 거쳐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마련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첨부자료에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와 지주회사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한다고 써 있는데요. 이게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준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대표적 쿠팡 외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 이런 것 과제도 논의할 거지만 금산분리제도라든가 지주회사제도, 조금 어떤 근본적인 어떤 사안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중장기 발전방향도 모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금산분리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원회 쪽에서, 금융 쪽 관련해서 금융 쪽에서 예를 들면 지금 금융, 특히 은행까지 포함해서 금융회사들이 어떤 그런 비금융업을 좀 더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라든가 그런 부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금융하고 비금융 간의 빅블러, 경계가 조금 흐릿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 아마 그런 것들이 금융 쪽에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 중의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금산분리 완화를 해서 CVC 지금 일단 도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CVC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제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어떤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사,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씩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논의를 할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저희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방향이고 어떤 내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이게 예를 들면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의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혹시 기업집단국장님 추가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답변> (김정기 기업집단국장)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주회사, 그다음에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2개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여쭤보신 게 지주회사 관련인데 이 제도가 IMF 시절에, 1999년인가 그때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여러 부침이 있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 또는 더 완화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제기가 되고 있던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가 25주년이거든요. 지주회사가 그동안 완전 금지됐다가 허용되면서 여러 제한을 가하면서 허용하는 수준으로 해서 25년을 저희가 운영해 왔고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겪어 왔는데요.

이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그동안의 운영 현황도 한번 점검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 논의 이런 정도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제도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공시하고 여기 오늘 나온 지주회사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 그다음에 동일인 관련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그런 문제 관련해서는 이게 쿠팡만 관련되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쿠팡 때문에 추진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인 기업집단명을 특정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어떤 동일인의 예를 들면 배우자라든가 또는 동일인의 2세, 3세가 외국인이거나 또는 이중국적자인 경우가 상당히, 그런 경우가 상당히,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1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꽤 있습니다. 그런 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들이 꽤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그런데 다만, 당장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분이 예를 들면 외국인, 동일인으로 지정될 만한 외국인인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조만간 또는 언젠가는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동일인 2세, 3세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서 저희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지, 어떤 특별히 한 기업만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산업부라든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당장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언제까지 그냥 놔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대응을, 대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차원입니다.

<질문> ***

<답변> 숫자 정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동일인 2세, 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 이 경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답변> (관계자) 이게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한 10 몇 개 이 정도로, 그런데 이게 기업집단이 올해 기준은 아니어서 한 10 몇 개 정도가 배우자나 동일인 2, 3세가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이중국적자다, 이 정도.

<답변> (관계자) 제가 보완을 드려서, 사실은 기자분들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뭔가 정확한 조사나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중국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민혜영 과장님께서 말씀... 저희가 개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악을 해 본 바에 따르면 한 10여 개 정도가 이중국적, 배우자나 동일인 2, 3세 관련해서 그렇게 10여 개 정도가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는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회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곳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일인, 예를 들면 2세, 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라는 거지, 그분들이 반드시 또 동일인으로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대략.

<질문> 그리고 아까 금산분리 관련해서요. 아까 금융 쪽에서 산업 확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갖고 있는, 가지게 되는 것도 열어 주시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은데요.

<답변>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거죠. 저희가 CVC 같은 경우가 지금 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거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업도 할 수 있도록 열어 준 건데, 열어준 건데 저희가 검토하는 지금 하는 방향 중에는 그렇게 금융위처럼, 금융위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금융위, 특히 은행, 은행이라든가 금융이 어떤 약간 관련된 비금융업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방향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그런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물론 저희도 그런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지주회사 같은 경우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둘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CVC 같은 경우에 창투사나 그다음에 신기사, 신기술금융사업 그런 거는 보유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창업기획사, 액셀러레이터 이거는 지금 금지가 돼 있는데 저희가 창업기획사, 액셀러레이터도 CVC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약간 금융위가 접근하는 거하고 저희가 접근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외국인 동일인 지정 이거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사안인데 그때 당시에 산업부하고 외교부가 반대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산업부와 외교부가 공정위와 의견 차이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서 이것을 언제까지 추진할 목표이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외국인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시행령 입법예고 시에 포함했다가 결국에는 관계부처 간의 합의,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중간에 저희가 그것 일단, 일단은 중지하고 산업부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일단 아직 산업부가 동의한, 그러니까 외국인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어떤 지금 저희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안이요. 왜냐하면 안에 따라서 또 산업부의 의견도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산업부가 동의했다고까지 말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부가 준 의견은 명시적으로 반대다, 동의다, 이런 의견을 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공정위가 추진하는 내용이 국제규범이라든... WTO 관련된 규범이라든가, 그다음에 FTA 관련된 규범이라든가 그런 규범에 상충되거나 위배되지 않도록, 위배될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 이게 지금 산업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산업부에서 동의했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시하는 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더 협의해 나가야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주요 관계부처인 산업부의 동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잘 다듬고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당장 지금 이것을 시행령 개정을 해서 이것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 안 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미뤄둘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안을 보완하고 해서 산업부 동의, 합의 달성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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