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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01.30 조용만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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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로,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서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과 일상 속 방역수칙 실천에도 계속해서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난방비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제도의 신속한 집행과 제도 안내,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급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께서 그때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국무위원들이 국민들께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국민 부담을 덜어 드리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들께서 취하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허위·과다 청구 등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할 때에도 환수에 더하여 이자까지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되어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시·군·구청이 부담금 면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맞추어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장 설립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을 명확히 하고 범죄경력정보요청 등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관련입니다.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예산 1,000억 원을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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