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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사조정국장 양청삼입니다.
오늘 오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메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처분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가 메타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위원회는 그간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처분은 메타가 작년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것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 화면은 철회하였으나,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 기록인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며,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 8쪽 참고 2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다른 웹 또는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고도 사용한 기기를 식별하는 등 메타와 다른 방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메타 서비스 이용 중에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메타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 가능하며, 메타의 실명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는 보호법 제39조3의 3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메타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해 이용자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명령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메타에게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은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아마 같이 배부해 드린 질의·답변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 메타에 대해서 처분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과 오늘 처분의 차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지난해 9월 14일의 처분은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고, 이번 처분은 메타가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님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은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식별 기반의 타사 행태정보가 SNS 서비스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을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제공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광고 자체에 대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은 맞춤형 광고 자체가 선택 동의 사항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맞춤형 광고 등을 위해 이용자 계정을 기반으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춤형 광고 및 자사 서비스 내에서의 행태정보 수집·처리 또는 브라우저 쿠키 등을 토대로 이용자 식별 없이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정보 주체 관점에서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호법,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는데요. 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관련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타가 오늘 회의 등을 통해서 조사 과정에서 메타의 입장과 저희들의 조사 결과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조사 과정에서 세 가지의 주요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플랫폼이 아니고 사업자란 주장을 지난 9월 14일 처분에 이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검토 결과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이 목적과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처분에서 플랫폼이 동의를 받을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해외 처분 사례에서도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주체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타는 맞춤형 광고의 제공은 이용자에게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본질적 기능이며, 타사 행태정보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질적 기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의 필요나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닌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메타는 행태정보의 수집이 어렵게 되면 사업자는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오히려 무관하거나 침해적인 광고를 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른 맞춤형 광고 사업자들의 사례라든지 이미 메타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때 침해적인 광고를 접할 우려 등등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쪽으로 넘어가서, '과태료 금액이 적은데 왜 과징금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처분의 제재 근거가 된 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보호법에 따르면 동법 제39조의15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밖에 제재 규정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고, 시정명령에 따라서 글로벌... 메타는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 계정과 결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고 그리고 유럽을 제외한 다른 해외 각국의 어떤, 비교해 볼 적에 우리나라 결정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 메타와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법상 과징금이 아니라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이게 1,0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100만 원 단위라서. 물론 또 중소기업도 아니고 하나는 글로벌 기업이고 하나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인정보위에서 계속, 건은 다르겠지만 계속 제재가 되고 있는데, 참고자료를 보면 계속 입장도 같은 입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의미 있는 제재라고 하셨지만 몇 백만 원 수준으로는 사실 선뜻 납득하기에는 어렵... 공감이 되기는 어려워서, 그리고 메타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관계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번 브리핑과. LG유플러스 사태 보면 점점 사건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킹도, 해킹인지 아닌지도 아직도 모르겠고 18만 건이었다가 늘어났다고 하고 알뜰폰까지 터졌다 하고 디도스 공격에도 지금, 그래서 물론 조사 중이시겠지만 계속 사건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중간 과정이 어떤지 한번 조사...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일단 LG유플러스 건은 우리 메타 건하고 카카오모빌리티 건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추후에 기타 관심 사건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지난해 9월 14일 메타에 대한 처분에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처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308억 원의 일단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위반행위가 된 39조의3 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는 삼고 있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삼고 있어서 일단 금액으로는 6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저희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시정명령 자체가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이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메타는 우리 행정청의 제재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행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메타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 9월 메타에 대한 디지털 광고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의결서가 몇 개월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메타나 구글이 항소, 그 처분에 대한 항소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두 피심인이 소를 제기했다, 라는, 만약 소를 제기하게 되면 행정청에 대한 소송이니까 저희들한테 송달이 되는데요. 아직 송달받은 바는 없고, 송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고요.
구글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확정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위원회의 어떤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방안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메타는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질문> 아까 회의 과정에서 메타 측에서 법원에서 따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이번 제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 메타의 그 9월 14일, 지난해 9월 14일 우리 제재에 대해서 피심인 쪽에서 아까 우리 전체회의 회의장에서 소 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라는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메타 입장은 가장 그 소 제기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으니 이번에 제재 처분을 좀 늦춰달라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그 주장의 핵심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주체는 메타나, 플랫폼사업자로서의 메타가 아닌, 그러니까 실제 다른 웹·앱, 그러니까 거기는 광고주일 수도 있고, 또 메타의 페이스북 로그인이라든지 '좋아요' 버튼 등 소셜 플러그인을 설치한 사업자가 될 텐데요. 이 사업자들이 동의를 받아야 될 주체다, 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사의 행태정보 수집의 목적, 주로 맞춤형 광고와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사 행태정보가 수집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SDK라든지 각종 행태정보 수집 도구도 메타와 같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해서 그게 배포가 되고 있고 일부 사업자들이 그 설치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다른 웹·앱을 방문했을 적에 그 행태정보가 사업자들한테, 다른 웹·앱의 사업자들한테는 전혀 전송되거나 저장되지가 않고 방문한 순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이벤트 시점에서 바로 메타와 같은 플랫폼사업자들한테 제공된다는 이 전체적인 정보처리 과정 등을 보았을 적에 목적과 수단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적에는 저희들은 플랫폼사업자가 39조3항의 1항에 따른 동의 의무의 주체이자 그리고 39조3항의 3항에 따른 어떤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이고 서비스 제공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오늘 그에 따라 위원회에서 처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오늘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처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선택 시 제3자 제공 동의 알림창이 나타나도록 구성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공 동의로 오인했을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해당 고지 문구로 이용자가 제공 동의를 받으면...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으면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자인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현실적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여 제공 결정... 동의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수 동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개시되고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규 서비스 도입 또는 기존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 화면을 세심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이용자들이 선택적 동의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구글과 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의논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카카오모빌리티 개선 권고도, 개선 권고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 그리고 혹시 이행,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카카오 쪽에서는 조사 과정에서는 저희 일단은 동의, 제3자 동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통상의 관행에 비추어 피심인들은 카카오모빌리티 자체는 적절하게 동의 문구를 기재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자율주행 택시를 위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 사항이라고 보았는데 저희들은, 자율주행 택시는 일단은 정의상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택시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T의 모빌리티의 기존 택시 서비스들은 블랙이든 블루든 어쨌든 그 유형에 상관없이 택시 기사가 있는 것이고, 탑승지와 도착지 정보는 사실 택시 기사에게 전송되는 반면, 자율주행 서비스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택시 기사가 없기 때문에 택시 기사에게 제공되는 건 아니고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로 제공이 됨에 따라서 실제로는 유형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 호출서비스 이용자한테 필수 동의로 받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카카오는 필수 동의 사항이라고 본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은 기존 호출, 택시 호출서비스 이용자들 관점에서는 선택적인 동의 사항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회원 몇 명 정도의 정보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넘어간 것인지 그 규모와요. 어떠, 어떠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제공이 예정된 정보는 탑승지, 도착지 그리고 아마 휴대전화 번호 정도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3자, 아까 자율주행 택시 운영사에게 실제로 넘어가는 정보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리고 동의를 한 인원은 우리가 전체 550만 명... 550만 명 정도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게 동의 행위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해서 원상복구를 해놓은 상태여서 550만 명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은, 동의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삭제하고 기존 서비스 이용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한, 조치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 처분은 일단 제3자에게 실제로 제공은 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고, 추후라도 혹시 이게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이용자한테 또는 제3자에게 관련 내용들이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국장님, LG유플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답변> 일단 저는 지금 실제 우리 조사2과에서 조사를 맡고 있고 지금 현장의 통상의 조사에서는 보통 많은 큰 사건이라도 조사관이 복수로 투입되기는 힘든데 우리 위원회 조사관도 복수로 투입돼 있고, 그리고 KISA에서도 복수로 돼 있어서 실제로 DB 유출 원인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DB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지 고객에 대한 유출 확인이라든지 중요사항들은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밝힐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질문> 원인 파악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답변> 지금 원인 파악이 상당 지금 조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시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어떤 선입견도 배제하고 LG유플러스에서 그리고 유출 항목과 관련된 데이터 필드들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구조의 DB들을 하나하나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과기정통부라든지 지금 그쪽에 합동수사반... 이렇게 조사반이 있고 경찰청하고도 중간중간에 관련 내용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결과를.
<답변> 그것은, 죄송합니다.
<질문> 데이터 유출 건수 관련해서요. 그게 초반에 18만 건 나왔다가 또 추가로 발견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저쪽 해커 측에서 얘기한 것은 3,000만 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알려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되시는 부분 있는지, 어떻게 조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2과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답변> (진성철 조사2과장) 조사2과장입니다. 당초 해커, 판매자죠. 판매자가 해킹포럼이라는 사이트에 LG 고객 2,000만 건 이상을 보유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언론사에서는 판매자와 접촉했더니 한 3,000만 건 이상 정도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규모 자체는 한 60만 건 정도가 LG 측에 전달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60만 건을 가지고 그 고객 중에서 LG 고객이 몇 명 있는지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현재 29만 명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진성철 조사2과장)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60만 건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데이터다, 라고 딱 짚어서 나온 게 29만 건이고 그럼 60만 건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60만 건이라고 하신 거죠?
<답변> (진성철 조사2과장) 그 판매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LG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60만 건에 대한 부분들을 중복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해서 중복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한 29만 건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을까요?
<답변> (진성철 조사2과장) 그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LG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저희 쪽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의 규모로 확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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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한다. 의약품 수출은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 목표로 삼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민·관 RD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 2만 5000명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RD를 통해 개발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도 구축해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복지부는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도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며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Pool)을 확대 추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6000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도 5년 동안 1만 3000명 양성한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 동안 4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대(의학)-공대(AI)-병원(현장·데이터)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 동안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곳에서 2027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2027년까지 설립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는데,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도 20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를 강화,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도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초기술을 보급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043-713-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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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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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모기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우리나라 주요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3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감염된 숲모기류(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개 모기가 동일하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각각 전 세계 아열대 및 열대지역 약 100여 개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은 모두 매개모기 서식 및 모기매개감염병 자체 발생이 보고된 국가에 해당한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방문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는 어두운색에 유인되므로, 활동 시 밝은색 옷 착용하기-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을 금지하기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발생국가 방문 후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 피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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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어린이집 현장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 앞에서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으로 이동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차담회가 진행되고 있다.,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차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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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나의 아침은 휴대폰 알람을 끄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알람을 끈다고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 침대에 누워 놓친 과제는 없을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 20분가량 누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학생 다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 엄마는 참 대단했다. 6시에 기상했던 나보다 항상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셨고 내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손에 과일이나 샌드위치 등을 들려주셨다. 학교 식당의 메뉴 가격. 입학 당시 3500원 정도였던 음식들이 5000원 정도가 된 것을 보며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엄마의 말씀이 무색하게 대학생이 된 이후 아침밥은 사치가 되었다. 급격히 오른 물가를 반영한 듯 메뉴판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기도 했거니와, 학업으로 밤 늦게 잠을 청하기에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고민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지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 식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와 공동 지원을 하고있다. 농정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매칭하여 지원해 학생들은 1000원만 내고도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내식당 대부분의 메뉴는 영양소를 고려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원의 아침밥도 마찬가지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인인 이보연 학생은 그동안 한 끼 식사 금액을 아끼고자 아침을 먹지 않거나 학교 주변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먹었는데 요즘 빵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알게된 후 아침 식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나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아침을 먹지 못하고 곧장 수업을 듣거나 셰이크 등으로 아침을 대신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 훨씬 든든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다.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면서도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많은 학생들이 교내식당의 메뉴들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농식품부는 농정원 공식 SNS 채널인 미소곡간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험 후기 및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도 뜨겁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0일 오전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에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 학생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이미 천원의 아침밥 소식을 들은 대학생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온라인 홍보글을 보고 이번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사용자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편의점에서 껌 가격도 1000원인 고물가 시대에 훨씬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하루 100명 인원 제한이 아쉽다는 학생들도 많다. 후배인 김정훈 학생은 앞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한 다른 학교의 예를 들며 하루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 다른 학교에서는 판매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아침도 오픈런으로 먹어야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이 보내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홍보물. 지인의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올해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국의 41개교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선정되지 못한 학교 학생들의 아쉬움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으로 시작하는 든든한 하루! 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덜어주고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쌀 소비량도 늘려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향후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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