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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도록 환경규제 혁신 속도 낸다

2023.03.01 최한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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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환경부 5대 분야 21개 환경규제 혁신 신규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 폐기물 재활용 규제 등을 개선하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환경규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아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체감도 높은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등 5개 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202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금년 말까지 신속히 이행하여 체감 성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규제혁신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은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대표적 그림자 규제로 지적되었던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을 폐지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적인 인증이지만 그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의무적 인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재활용 확대로 탄소를 감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합니다.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에 대해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일정 조건하에 최대 2개월까지 유예하여 가뭄 지역의 급수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폐유와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각종 환경위협에 대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재조정합니다.

우선, 하수·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건조 처리되는 현실과 맞지 않게 성분검사의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하여 성분검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넷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부담도 개선합니다.

끝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하여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폐의류 관련해서 폐의류 재사용을 재활용 유형으로 하고 그 재사용해서 선별 포장, 판매·수출하는 자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도 재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또 이 관련 업자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질 TMS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 수질기준이 완화되는 건데요. 돌출농도에 의한 데이터 왜곡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길래 이 수질기준 자체를, 지금 행정처분 기준이잖아요, 초과 판단기준이. 이거 지금 얼마나 그런 돌출농도에 의한 데이터 왜곡이 일어나고 있길래 지금 전체 긴 기간에 보는 걸로 기준이 바뀌는지,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이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데이터 왜곡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재활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를 하는 생물학적 방식으로만 재활용하는...

<질문> 아니, 의류 폐기물이요.

<답변> 아, 의류 폐기물이요? 의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재활용, 그대로 재사용해서 판매·수출하는 재활용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R-1-1 폐의류 재활용인데 이 내용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재사용 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신고자에 포함이 안 돼서 임의로 돼 있었던 부분들을...

<질문> 그러니까 재활용 신고자에 포함되면 뭐가 바뀌냐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답변> 이게 지금까지는 적정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어떤 부분이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도를 바꾸면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 어려우시면 제가 나중에 담당자한테 따로 드릴게요.

<답변> 예, 죄송합니다. TMS 관련해서도 제가 총괄규제개혁담당관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해당 과에서 답변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질의응답은 왜 받으시는 거예요?

<답변> 예?

<질문> 질의응답을 왜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 예, 죄송합니다.

<답변> (사회자) 개별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자께 저희가 전달을 해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불필요한 환경표지 인증을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경표지 인증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게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적립하는 것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제품이 줄어드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이게 과도하거나 중복된다는 환경표지 인증이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전반적인 환경표지 인증을 다 폐지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수도꼭지에 해당하는,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규제 인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꼭지 인증이 환경표지 인증이 있고 KS 인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KS 인증은 의무 인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환경표지 인증은 임의 인증으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되어 있는 인증인데, 이 내용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KS 인증과 환경표지 인증이 거의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중복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하도록 결정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일반적인 국민이 사용하는 제품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제도하고의 연관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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