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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친족, 처남 일가입니다.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에 잠시 지정에서 제외되었다가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4개 회사 중에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을 하였습니다.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진물류하고 제이에스퍼시픽 관련입니다.
박찬구 회장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에서 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을 하였습니다.
동일인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도 정진물류를 은폐하였습니다.
적용 법조는 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67조 제7호고요. 현재 법으로는 31조하고 125조 제2호입니다.
그래서 조치 내역 및 사유, 3페이지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발지침에 따라서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고발지침에 보시면 인식가능성, 동일인의 인식가능성하고 중대성을 같이 검토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인식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자료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일인은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서 오랜 기간 인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의 회장부속실에서 이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특히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2021년 6월까지 24년 동안 장기간 재직을 한 바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들도 최초 지정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락된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서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이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회사, 계열회사를 누락해서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또 일부 회사는 누락 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여기서 6년은 저희가 법 위반 기간은 2018년부터로 잡았는데요. 그전에 2016년에도 이 사안 법 위반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발시효가 있어서 2016년은 제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년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또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식가능성하고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고발 여부, 고발을 할 것인지, 경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인식가능성하고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를 했고, 또 공정위로부터 2021년에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도 정진물류가 계열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또 누락을 했고요.
이후에 공정위 조사 협조도 미흡했던 점, 또 2017년경에 임원 보유 회사, 청해소재가 계열회사에 해당됨을 인지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친족 보유 4개 회사 말고도 임원이 보유한 청해소재를 2018년도 계열회사에서 누락을 했고, 또 친족 17명 및 4개 비영리법인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친족 17명 중에서 16명은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서 법 위반이 해당되지 않게 돼서 미조치했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서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행위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감시 활동을 지속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계열사의 존재를 알고도 누락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다른 계열사와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는데 인식가능성을 달리 판단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SK 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분 자체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를 하고 있었고 최기원이 지배...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율로 봤을 때는 사실 비영리법인 임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인식이 보통 친족, 가까운 친족이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는 인식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회사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부속실에서 회사 정보를 매우 오랫동안 관리해 오고 있었고 담당자들도 회사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입증되는데, SK 건 같은 경우에는 최기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식가능성이 이번 건이 더 상당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누락됨으로써 어떠한 이득이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일단 계열회사로 편입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익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공시대상기업집단인데요. 상출집단 같은 경우에는 더 규제가 많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같은 경우에도 공시를 안 해도 된다든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대기업집단으로 들어오면 중소기업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 세제혜택은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또 별개 얘기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어떤 회사가 우리 계열회사이다, 아니다, 라는 게 보통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회사가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약간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 회사가 금호석유화학의 회사다, 이런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 중에 지노무역하고 지노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광우병 사태 때 그때 물대포 이런 것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제작을 해서, 지노모터스는 제작하는 회사고 지노무역은 이걸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 막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금호석화의 계열회사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회사 이미지나 이런 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질문을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제가 대답 안 드린 것 있나요, 혹시?
<질문> ***
<답변> 거래관계, 지금 4개 회사가 있는데 3개는 지금 금호석화 계열회사하고는 거래관계는 없었는데 제이에스퍼시픽이라고 그 회사는 거래관계가 폐업하기 전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질문>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검찰이 조사한 이후에. 그리고 금호석화 측이 자기네들은 이 4개 회사가 금호석화나 계열사, 다른 계열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공정위가 인정해서 친족독립경영으로 계열 제외 조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하고 지정자료 제출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의 설명이 공정위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 합당한 반론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금 저희가 법정형은 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보통은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징역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여태까지 저희 법만으로 해서는 없었고요. 다른 법이 같이 되면 그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벌금형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친족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들이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먼저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저희가 이 회사들이 친족분리 요건이 충족되면 친족분리는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신청을 했고 나중에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2021년 7월에 계열 분리가 됐고요. 지금 정진물류는 2022년 3월에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사 절차 시작한 이후에 신청을 해서 된 거고 해서 보통 저희가 친족 경영, 그러니까 친족독립경영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하고는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건들도 고발이 됐지만 또 친족분리는 된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회사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려면 일단 계열회사로 들어왔다가 이 회사는 금호석화 쪽과는, 독립경영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면 신청을 해서 나가는 구조로, 분리가 되는 구조로 진행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계열회사 자체로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친족독립경영 인정과 지정자료 허위제출에서 고발하는 것은 사실 크게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여기 4개 계열회사 중에 중소기업자 세제혜택 받은 회사가 어딘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세제혜택 규모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정위의 조사 협조에 미흡했다.'라고 설명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거는 저희 담당자가 설명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중소기업 세제혜택은 지노모터스와 정진물류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해에 2016년에 세제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세제혜택을 받았고, 그 금액은 합쳐서 정확히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 조사 협조...
<답변> (관계자) 조사 협조, 저희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회사를 확인해달라고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정진물류는 저희가 인지, 공정위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누락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조사에서 정진물류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정진물류에 대한 설립연도부터 주주 현황,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원 현황 등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했는데 그걸 계속 지연해서 제출해서 거의 6개월 이후에 제출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인식가능성은 좀 이해가 되는데 공정위 고발지침 기준에 비춰서 중대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제혜택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중대성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일인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 얘기만 들어보면 법인에 대한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동일인에 대한 고발이 있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비협조로 인해서 어떤 불편 같은 부분들이 동일인 관련해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일단 동일인, 저희가 법인은 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 고발은 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정자료 제출 자체가 기업집단 시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동일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 저희가 지정자료 제출할 때도 동일인이 옛날에는 인감, 예를 들어서 인감날인만 했었는데 그다음엔 자필서명을 하게 한다는 등 식으로 동일인이 인식을 하고 이 자료에 책임, 제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화를 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동일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대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상당'이 있고 '현저'가 있고 '경미'가 있는데 보통 중대성 같은 경우에는 현저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 계열회사가 포함이 안 됨으로써 집단 지정 자체가 상출에서 공시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공시집단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회피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현저가 되는데, 보통 그 정도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잘 없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그래서 시책들이 있는데 여기에 규제를 안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제혜택 같은 경우는 사실 무척 지엽적인 얘기고요. 저희 공정위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받지 않게 되는 점, 계열회사로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보통 그렇게 되면 중대성이 상당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법 위반 기간 자체가 길고, 짧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기업집단이 처음 지정이 될 때는 이런 업무에 미숙하기 때문에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허위제출이 돼서 계열회사가 누락되거나 친족이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다가 1년 위반이 됐다가 그 이후에 하면서 보완이 돼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고의도 없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중대성이 낮다고 보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중간에도 이것을 충분히 다시 넣어서 법 위반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은폐를 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대성이 상당하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중대성 같은 경우에는 현저가 되기도 힘들고 경미가 되기도 힘들고 보통은 상당으로 많이 나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그럼에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럼 뭐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세제혜택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답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제혜택이 주로 이유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회사가 계열회사로 포함이 안 되는 것에 따르는 이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어보셨잖아요.
이 회사들이 좋은 이미지의 회사면 사실 계열회사로 들어오는 게 기업집단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고 이익일 텐데 그 당시에 이 일부 회사들은 언론에도 나고 그래서 매우 나쁜 이미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금호석화 계열회사라는 것을 나중에도라도 계열 편입을 시키면서 드러나는 것을 회사집단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사실적인 것이고요.
세제혜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득이긴 한데 사실 그것만으로 계열회사에 누락을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 정부가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 중인데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 중이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2차 형벌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3차 과제에 들어갈지 그런 것은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형벌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질문> 지금 저희가 질문드리는 공통된 게 이렇게 누락함으로써 얻어진 이익이 이해할 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금호 쪽에서는 이게 계열 지정 기업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고, 그다음에 실무자가 처음 맡게 되면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것, 이게 무형적인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누락해서 얻어진 이익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답변> 저희가 지정자료 허위제출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중대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어떤 회사가 계열회사에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가 이게 그러면 무형적인 것이다, 그것은 무형적인 게 아니죠, 당연히. 지금 바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정자료 허위제출이 이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사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저희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간이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집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규제에 들어오려면 이 계열회사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안 들어오는 거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친족, 어차피 독립경영 될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어차피 우리는 친족독립경영 될 거니까 계열회사로 편입하지 말자.' 다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이 집단시책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대하고, 또 이게 고발이 된 이유는 인식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본 거잖아요, 경미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그러... 만약에 1년, 2년 누락을 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이 아마 경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식을 계속하고도 동일인도 알았고, 임원도 알았고, 담당 직원도 알고, 이런 다 회사... 다 그냥 같이 알고 있는 그런 회사 존재를 아무 이유 없이 누락을 시켰고, 그것이 1~2년이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 지속이 된 것,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조사 시작하고면... 하고 자진신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다른 회사들, 저희한테 걸린 회사들 말고 사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먼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후에 정진물류 같은 데를 다시 이 회사가 빨리 찾아서 편입을 했으면 아마 또 참작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도 계속 편입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고발한 건에서도 이런 정도의 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인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보면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했다, 라고 나왔는데 그 글을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정말로 경시를 한 게 입증이 확실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경시를 하고 방기, 경시했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요. 그래서 그 기업집단에서 얘기하는 거와는 저희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친족독립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개인 거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실수로 누락하고 이런 건 저희가 고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발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참작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 마지막 자료요청인데요. 동일인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검찰 고발된 과거 사례 좀 정리해서 오후에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네, 그것은 그러면 대변인실 통해서. 최근 것으로 저희가 한 4건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뿌려드릴까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된 것?
<답변> (관계자) ***
<답변> 고발지침이 저희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 고발지침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것 4건을 정리해서 대변인실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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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한다. 의약품 수출은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 목표로 삼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민·관 RD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 2만 5000명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RD를 통해 개발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도 구축해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복지부는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도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며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Pool)을 확대 추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6000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도 5년 동안 1만 3000명 양성한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 동안 4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대(의학)-공대(AI)-병원(현장·데이터)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 동안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곳에서 2027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2027년까지 설립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는데,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도 20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를 강화,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도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초기술을 보급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043-713-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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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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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모기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우리나라 주요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3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감염된 숲모기류(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개 모기가 동일하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각각 전 세계 아열대 및 열대지역 약 100여 개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은 모두 매개모기 서식 및 모기매개감염병 자체 발생이 보고된 국가에 해당한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방문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는 어두운색에 유인되므로, 활동 시 밝은색 옷 착용하기-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을 금지하기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발생국가 방문 후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 피하기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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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어린이집 현장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 앞에서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으로 이동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차담회가 진행되고 있다.,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차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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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나의 아침은 휴대폰 알람을 끄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알람을 끈다고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 침대에 누워 놓친 과제는 없을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 20분가량 누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학생 다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 엄마는 참 대단했다. 6시에 기상했던 나보다 항상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셨고 내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손에 과일이나 샌드위치 등을 들려주셨다. 학교 식당의 메뉴 가격. 입학 당시 3500원 정도였던 음식들이 5000원 정도가 된 것을 보며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엄마의 말씀이 무색하게 대학생이 된 이후 아침밥은 사치가 되었다. 급격히 오른 물가를 반영한 듯 메뉴판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기도 했거니와, 학업으로 밤 늦게 잠을 청하기에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고민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지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 식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와 공동 지원을 하고있다. 농정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매칭하여 지원해 학생들은 1000원만 내고도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내식당 대부분의 메뉴는 영양소를 고려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원의 아침밥도 마찬가지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인인 이보연 학생은 그동안 한 끼 식사 금액을 아끼고자 아침을 먹지 않거나 학교 주변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먹었는데 요즘 빵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알게된 후 아침 식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나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아침을 먹지 못하고 곧장 수업을 듣거나 셰이크 등으로 아침을 대신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 훨씬 든든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다.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면서도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많은 학생들이 교내식당의 메뉴들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농식품부는 농정원 공식 SNS 채널인 미소곡간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험 후기 및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도 뜨겁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0일 오전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에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 학생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이미 천원의 아침밥 소식을 들은 대학생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온라인 홍보글을 보고 이번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사용자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편의점에서 껌 가격도 1000원인 고물가 시대에 훨씬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하루 100명 인원 제한이 아쉽다는 학생들도 많다. 후배인 김정훈 학생은 앞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한 다른 학교의 예를 들며 하루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 다른 학교에서는 판매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아침도 오픈런으로 먹어야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이 보내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홍보물. 지인의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올해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국의 41개교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선정되지 못한 학교 학생들의 아쉬움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으로 시작하는 든든한 하루! 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덜어주고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쌀 소비량도 늘려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향후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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