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방금 제2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입니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5차 계획까지 평가를 바탕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장애인정책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장애계와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과제도 함께 검토하여 이번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은 지난 5차 종합계획까지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급여 및 서비스 지원체계, ICT 기술 발전에 대응한 정책 미흡 등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노인 비율의 확대, 1인 가구의 증가, 발달장애 인구의 증가, 국제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의 정책 환경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분석 및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UN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입각한 전 생활 영역에서 권리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총 9대 분야에 걸쳐 30대 중점과제, 7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2024년 6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지원사업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가 지원, 심야시간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스웨덴의 예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필요로 하는 제공인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본인의 활동지원급여 중 최대 10%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등에 이용하거나 보조기기의 구입,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를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간호나 촉수화통역사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모의 적용 연구를 거쳐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장애활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규모를 현재 7만 9,000명에서 2027년 10만 명까지 확대하고, 아직 장애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원 연령도 만 6세에서 9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수를 올해 14만 명 규모에서 2027년 17만 명까지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등을 거쳐 202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장애 친화 검진기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및 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개원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도 현재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액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부터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기 장애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은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도 올해 10개 학교에서 2027년 15개 학교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온라인 학습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를 탄탄히 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현재 1%인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2%로 확대하고, 실수요에 맞춰 생산품목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전체 명단을 공표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및 관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를 현재 91개소에서 2027년 150개소까지 건립하고, 장애인체육 가상현실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전국적으로 조성하여 올해 132개소에서 2027년까지 25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후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 가이드북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신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건 개발하고, 올해 5,300대 수준인 보조기기 보급도 2027년 7,500대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접근성이 개선된 키오스크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을 지속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현재 34% 수준인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7년 6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현재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을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을 설치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여덟째, 장애인이 학대나 차별로 고통 받지 않도록 권익옹호를 강화하고, 정신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학대 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국제적 흐름에 따라 장애개념을 기존 의학적 장애에서 사회적 제약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장애 개념으로 확대하고,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의학적 기준으로 규정된 장애 개념이 사회적 장애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원하는 등 국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장애인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장애와 비장애 간 차별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장애인은 함께 동행해야 하는 따뜻한 이웃이고 가족이며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국민 모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4월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 달에 전국 몇 개소가 개설될 예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1개소당 남녀 각각 4인, 총 8명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단위로 설치되는데 수요에 비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27년까지 몇 개소로 확대할 목표나 계획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그다음에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7일 이내 일시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올해죠. 4월에서 5월 중에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총 34개소를 설치를 하고, 2023년, 2024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2027년의 구체적인 개소 수는 2025년 본사업 전환 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예산 총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을 사회적 모델로 확대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대상자와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구상을 갖고 계신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을 결과를 봐서 개인예산제 활용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확한 재정 소요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활동지원 예산의 급여량의 10% 정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일 사업이 된다면 연간 한 2,000억 원의 재원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 장애의 모델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회적 장애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익숙한 의학적, 그러니까 신체적·정신적 기능 손상 외에도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함께 장애로 인정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과 같은 환경적 장애 때문에 비장애인과 달리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편의시설 등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제한을 완화해나가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현재 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6차 종합계획에 이 미등록 인정 아동 연령 기준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앞으로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 그리고 장애인... 장애계 그리고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논의에 복지부도 적극 참여하여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강화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어떻게 보완한다는 것인지, 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염민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지금 2022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설 장애인 중에서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의 희망 의사를 토대로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장애계,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서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설 전문화 관련해서는 중증장애, 와상 장애라든가 의료 연계 등이 필요한 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 집중형 전문기관 모델 개발 및 운영기준 마련 등을 위한 정책 연구 시범... 정책 연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전장련에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UN이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사라졌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예산제 관련해서도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정책 후퇴라는 비판인데요. 이 부분 복지부 입장 요청드립니다.
<답변>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시설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논의는 오래된 논의입니다. 2020년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서 논의를 했고요.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시범사업이 실시 중에 있고요. 2024년 시범사업 평가, 성과 평가나 장애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본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기존에 마련된 이런 탈시설 로드맵과 벗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서 장애인 주거 결정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정책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상정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관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개인예산제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좀 전에 장관님도 답변드렸지만 개인예산제 예산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개인예산제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모의 적용을 하고 내년, 내후년에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범사업 결과 대상이나 범위가 확정되어야 예산이 확정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의 10%를 현재 개인예산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모의 적용에 적용할 수...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이대로 되고 본사업이 실시된다면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의 10% 정도가 개인별 예산제 예산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범위가 결정되면 정확한 예산을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