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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법률소송비용 2억까지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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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원에서 차량용 계근대(저울) 제조·설치하는 한 업체는 지난 2006년 4월 전남 담양의 한 양계사육업체에 640만원 상당의 차량용 계근대를 설치해 주고도 공사잔금 34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다 중소기업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법률무료지원 도움을 받기로 했다.
결국 이 회사는 1년 5개월간의 소송기간을 거쳐 340만원의 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만일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송비용, 변론기일 출석 등에 따른 생업 영위에 대한 지장 등으로 중도 포기했을 것이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사는 석모씨는 2006년 8월 중화요리점을 권리금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주고 조모씨로부터 인수했다. 조씨는 석씨에게 “더 이상 중화요리점을 하고 싶지 않아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지만, 조씨는 영업 양도 후 7개월여 만에 인근에서 중화요리점을 다시 개업해 영업을 시작했다.
석씨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해 결국 45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처럼 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차 보증금, 물품대금 미수, 손해배상 등의 분쟁, 신용불량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상행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승소가액 2억원까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소송 무료지원 대상이 현재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서 ‘월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214만명)’로 확대된다.
업종별 지원대상 규모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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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상행위 관련한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56개 지부·출장소)에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옆집의 소상공인이 있으면 적극 안내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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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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