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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연말정산 ‘멘토’ 두세요
봉급담당자-세무공무원 1대1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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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만 되면 회사 봉급담당자들과 세무서 직원들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공제로 ‘13월의 월급’을 받아 좋겠지만, 이들에게는 수북히 쌓인 연말정산 자료에 파묻혀 ‘야근모드’의 연속인데다, 애매한 소득공제 상담 문의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뺀다.
올해 연말정산 때는 이들 연말정산 처리 담당자들과 세무서 직원에 희소식이 있다. 국세청이 1월에 있을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속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에 대해 세무 공무원들이 1대1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12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
국세청이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가 1300여만명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문의할 경우 전화연결 조차 힘들어 상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매년 연말정산 기간이면 전화 민원이 평소보다 11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애매한 소득공제 문의에 봉착한 회사 담당자들로서는 지정 상담세무 직원을 통해 필요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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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회사 담당자에게 세무서 직원을 연결해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서비스기간은 12월15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이다.
이를 위해 1차로 상담수요가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3만2000곳에 상담직원을 이미 지정해 통지했고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도 오는 17∼24일 연말정산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로 신청하면 상담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게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대리인 종사직원(기장업체 포함)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동안 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상담창구도 운영된다.
■ 소득공제 영수증 인터넷으로 출력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15일을 전후해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돼 근로자는 1월 중에 회사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1월15일 오픈하는 간소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외에 올해부터 추가된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 불입액 등도 제공된다. 기부금, 학원비, 보육비, 안경·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 등은 조회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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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의 영수증 조회를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를 활용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동의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선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한 관리·제재를 강화, 허위영수증을 작성 제출한 경우 최고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알아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먼저, 올해부터 영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www.hometax.go.kr)이 신규로 제공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발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자동생성·변환·제출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다. 홈택스에 게시한 프로그램 활용방법 등을 직접 안내하기 위해 세무서에 연말정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www.nts.go.kr)은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연말정산을 실제로 계산해보고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는 또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원천징수 실무자가 알고 있어야 할 ‘원천징수’ 안내 책자, 연말정산 때 자주 묻는 질문사례를 모아 쉽게 답변한 사례집이 게재돼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게 설명한 동영상도 제공된다.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 02-39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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