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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즐거운 ‘정책 쇼핑’

저소득 근로자 자녀 고교 학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다음달 30일까지 신청 받아

2008.12.30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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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 내놓는 많은 정책들. 그러나 바쁜 생활 때문에 정작 수혜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정책포털’이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한군데에 모아봤습니다. 자, 정책포털과 함께 즐거운 정책쇼핑에 나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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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이상 근무하고 있고 월 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라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비 지원사업에 신청해보자. 근로복지공단은 총 3280명에게 내년도 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인터넷은 2월 6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일 교육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늘리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올해 10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근속 중인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다. 다만 배우자와의 월 평균임금 합계가 259만원, 주택분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1995년부터 올해까지 총 7만6335명에게 장학금 860억원을 지급해왔으며 내년엔 3280명에게 6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기 원하는 이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근로복지통합전산망(근로복지서비스)으로 접속 후 신청자가 직접 전산 입력해 접수하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행정복지팀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팀 (02- 2670-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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