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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만들기

식품안전도 국가 경쟁력이다

[4대 사회악 근절] ④ 식품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임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2013.05.23 이임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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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4대 사회악 근절’ 목표에 도달하는 이정표를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관련, 심도있는 의견과 함께 이론적·학문적 접근을 통한 치안 정책들이 제시됐다. 이에 공감코리아는 세미나에 참여했던 각 분야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 4대 사회악 근절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이임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장
이임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惡)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2013년 3월 13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정부 부처 간 나누어져 있던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 됐다. 정부 수립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불안이유’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식품에 대하여 국민 중 16.1%만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불량식품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약 10000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식품안전 위반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량식품, 식품안전과 관련 여러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식품

식품안전은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29개의 관련 법률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은 식품위생법의 소관부처인 식약처 외에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기관이 소관한다. 불량식품이라 함은 이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식품안전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는 식품들로 국민들이 쉽게 불량식품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독·유해물질, 병원미생물 등에 오염되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등으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조·가공·보관·조리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과 표시기준, 식품등의 성분에 대한 규격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제조·가공된 것,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 등 수 많은 종류가 있다.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

불량식품의 발생원인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지만 크게 생산·공급자, 수요자, 행정제도 등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공급자의 책임감 미흡, 위반자 중심의 관리체계 미흡, 신규영업 안전규제 미흡, 소비자 식품안전 정보부족 및 취약계층(어르신, 어린이 등) 선호식품 상존, 처벌기준 및 감시 인프라 미흡, 소비자와 소통·정책 부족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많은 원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근본적 원인분석(Root Analysis)으로 접근하면,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아 이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불량식품 근절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국민의 90%가 식품을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근절대책의 추진

식약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량식품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기본 추진방향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 기관별 수행 식품관리업무를 범정부적 협업시스템의 그물망식 관리로 전환
둘째, 제품관리 중심에서 불량식품 취급자 중심의 관리로
셋째, 단속위주에서 불량식품 발생 근본원인 분석을 통한 시스템적 관리위주로
넷째, 정부 주도 안전관리에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다섯째, 단발적 홍보와 계도 관리 행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 중심 전환

식약처는 이에 따른 세부 주요 추진과제로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구성·운영’, ‘정부 부처 간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국민과의 소통 전담조직 운영’, ‘부적합 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오염우려지역 농·수산물 유통·판매 사전차단 강화’,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안전위생관리기준(HACCP) 적용확대’, ‘학교 앞 식품안전 관리강화’,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및 안전 급식문화 조성’, ‘수입식품 현지 관리 강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등 25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역할도 중요

종래 불량식품 단속의 경우 관리기관간 협업 부족 등으로 종종 관리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일부 불량식품 영업자로부터 “재수가 없어 걸렸다, 남들은 왜 단속에 걸리지 않느냐?” 등의 불평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과 경찰, 식약처, 지자체, 시민감시단이 업무의 협업을 통해 입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종래 행정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새로운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구축운영이 기대된다.

국민 참여를 통한 식품안심 국가 선도…식품안전이 국가 경쟁력

식품안전관리분야 정책과 집행의 모든 분야에 소비자 즉 국민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주인으로서 능동적, 적극적 권리행사를 다하고(Empowering) 정부는 이러한 마당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국제적으로 식품안심 관리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불량식품 근절도 앞당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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