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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 실종 예방 지문등록, 경찰이 직접 찾아간다 

19일부터 4개월간 전국 어린이집·노인복지센터 등 방문

2014.06.18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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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9일부터 4개월간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지문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문 사전등록은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한 후 유사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찾아가는 현장 사전등록 서비스는 사전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 지역별 현장등록팀이 방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총 250명의 인력(현장등록팀)이 투입된다.

방문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등의 시설이다. 올해는 특히 특수학교와 장애인 시설 및 노인복지센터를 방문대상에 포함시켜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등록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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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2년 7월 사전등록제 시행과 함께 실종예방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가 2012년 전년대비 3.3% 감소하더니 2013년에는 8.2% 줄었다.

또한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사진 검색을 통해 길 잃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68명을 가정으로 복귀시켰다.

무엇보다 실종아동 발견부터 신원 확인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

‘지문 사전등록’에 참여한 보호자 대상 설문 결과에서는 ▲사전등록으로 안심이 되고 ▲가족의 안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현장방문 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한편, 경찰청은 등록된 지문·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발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키보드 보안과 각 데이터 암호화, 지문과 개인정보 분리저장 등 5단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된다. 18세가 되면 모든 정보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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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5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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