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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 주민등록등초본 등 6종 인터넷 서비스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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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 민원서류 6종이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추가된다.

또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5일)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10일)이 폐지되며, 사무관리규정으로서 기안문과 시행문이 통합된다.

행정자치부 관련업무중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 분야

지방 5급 공무원 승진 임용방법 중 승진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100% 승진시험 또는 50% 시험, 50% 심사 등 2가지 방법중 택일토록 했다. 또 지방고등고시를 행정고시에 통합 ‘자치행정’ 분야를 신설, 구분 모집하게 된다.

지방분권 추진을 특별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분권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며(국회 계류중),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자치행정에 주민 직접참여제도가 강화되는 한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시행하게 된다.

■지방세제 및 재정 분야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 동시에 이행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10% 또는 20%를 부과하고, 신고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 1일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세의 경우에 한해 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받기전까지 신고하는 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50%를 경감토록 하는 취득세 신고기한후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또 최근 맞벌이 부부 등 부재중으로 등기로 송달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우편 등으로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게 되며, 경형 승용차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한편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금리를 현행 연리 5.5%에서 3.9%로 낮춰 가구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인사 및 소방분야

단계별 토요휴무제 실시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보충근무 폐지 등 제도가 보완된다.

외무고시 1차시험에 기존의 과목별 평가방식이 아닌 영역별 평가인 공직적성평가방식이 도입된다. 단 행정 및 기술고시는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특수건강검진이 실시(4월중)되며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이 설치(5월중), 운영된다.

이와 함께 소방관서장에게 화재발생 및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 위험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권한이 부여되며, 국외 화재사고에 대한 협력을 위해 119국제구조대가 편성된다.

정리: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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