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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무] 동원훈련기간 2박3일로 단축

입영통지서 e-mail 발송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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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와 관련된 병무행정도 내년부터 조정되는 내용이 많다. 우선 공익근무요원의 방송대학 수학이 허용되고, 소집순서도 징병검사 연도가 빠른 순으로 학력이 높은 수준 순으로 조정된다.

또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해 신체등위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후순위 조정이 폐지돼 제2국민역 처분이 사라지게 된다. 병력동원훈련 소집기간도 3박4일에서 2박3일로 단축되고, 훈련대상도 간부 1~6년차, 병 1~4년 차로 조정된다.

육군 모집병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메일로 교부할 수 있게 되며 입영기일 연기제도도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원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연기원서는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제한 완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시 6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2회 이상 출원한 사람은 제한됐으나 , 새해부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한하지 않는다.

■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연령 완화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제한연령, 즉 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대학원 4학기제는 26세까지, 5·6학기제는 27세까지(고등학생은 20세까지)는 유학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공익근무요원의 방송통신대학 등 수학 허용
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수학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출석수업이 필요한 때에는 복무기관장에게 년 15일 이내의 연가를 신청할 수 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 단축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종전 3박4일(34시간)에서 2박3일(28시간)로 단축된다. 훈련대상도 종전에는 간부 2∼7년차, 병 2∼4년차에서 간부 1∼6년차, 병 1∼4년차로 변경된다.

■ "예술전문사 과정" 재학생 입영연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전문사 과정"도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으로 평가하여 재학생입영연기 혜택이 부여된다.

■ 재외국민2세의 조기 모국수학 허용
재외국민 2세의 자격요건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 범위 내 수학한 때에는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조기 모국수학이 허용된다. 이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17세 이전의 조기 모국수학도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 석·박사 통합과정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이 '석사이상 학위취득자'에서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수학자"로 변경된다.

■ 공익근무대상 산업기능요원편입자의 복무분야 확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분야가 제조 및 생산분야에서 원재료 및 생산품의 운송분야까지 확대된다.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공익근무요원소집 후순위 조정 대상 범위 축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후순위 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따라서 문신 또는 자해사유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후순위로 조정되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된다.

■ 장기대기 제2국민역 편입 대기기간 연장 조정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고퇴이하 학력자의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편입 대기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간 연장한다. 다만, '03. 12. 31부로 종전규정 해당자는 제2국민역에 처분한다.

■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 개선
새해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순서가 징병검사 년도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학력이 높은 순, 징병검사 년도가 빠른 순이었다.

■ 징병신체검사 명예옴부즈만 제도 운영
새해 징병검사 때부터는 "징병신체검사 명예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된다. 반부패국민연대, 참여연대 등 외부인사를 명예옴부즈만으로 임명하여 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결과 이의 제기나 불만시 직권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권한도 부여된다.

■ 국외여행허가 제한 강화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 또는 처가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유로 병역처분 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된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 개선
ㅇ 병역지정업체(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장의 4촌 이내 혈족은 그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나 전직할 수 없도록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ㅇ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도 전직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통산 2년 이내로 완화된다.
ㅇ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제출기한이 학위 취득 후 6월 이내로 제한 되었으나, 산업기능요원 출원기일과 동일하게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육군 모집병의 입영통지서 E-mail 교부
육군 모집병에게 교부하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우편 송달하거나 전자우편(E-mail)으로 교부하게 된다.

■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제도 개선
현역병입영대상자가 각 군 모집에 응한 경우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연기원서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 신체등위판정 병무청 일원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가 곤란하거나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장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명시하여 귀가시키고,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키게 된다. 다만, 치유기간 3월 미만자는 재검사없이 재입영하고, 재검사후 6월이내 입영자는 동일 병명으로 재귀가시키는 것이 제한된다.

정리 : 안길찬(cha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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