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자원]내년엔 자유무역지역에 제조업 입주 허용

공장설립 관련 애로·건의 사항 옴부즈만제 실시

산자부, 2004년 제도개선 내용 확정

2003.12.26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내년부터 지역산업의 예산 지원방식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또 관세자유지역에는 제조업의 입주가 허용되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반입신고한 내륙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입주지원 혜택이 부여되며,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용.

◆균형발전시책 신설=내년부터 전국을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자립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안정적 자율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추진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비수도권을 포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우선 순위를 최대한 반영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신설=내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지역의 산학연 연계,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역사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균형발전 5개년 사업과 연계돼 지원되며, 지역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장설립 옴브즈만 사무소 신설=내년 2월부터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해 조사 처리한다.
또 공장설립관련 행정규제 완화와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제도의 개선방안과 행정기관의 이에 대한 이행건의 등의 작업도 수행한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통합 운영=내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종도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존업체도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

◆무역범위에 용역의 수출입 포함= 내년부터 무역의 범위를 현행 물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서 컨설팅,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설계, 문화콘텐츠, 기술 등을 포함시킨다.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이제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주어지던 입지지원 혜택이 내년부터는 외국인 학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한 시설에 대해서도 주어진다.

◆현금지원제 도입=내년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공장시설 등을 신축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으로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유치 공로자에 포상금=내년 1월부터 외국이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유소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변경=내년 3월부터 할인가격은 정상가격 밑에, 그 크기가 정상가격보다 크지 않게 표시한다. 이제까지의 경우 할인가격을 정상 가격위에 표시가 가능했다.

◆LPG승용차 사용범위 확대= 장애인과 국가상이유공자와 그 가족에게만 LPG승용차 사용을 허용했으나 지난 20일부터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와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

◆구역전기사업제도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구역전지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方�특정한 공급구역내 전지사용자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리:전선주(sjjun@news.go.kr)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