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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내년엔 자유무역지역에 제조업 입주 허용
또 관세자유지역에는 제조업의 입주가 허용되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반입신고한 내륙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입주지원 혜택이 부여되며,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내용.
◆균형발전시책 신설=내년부터 전국을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자립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안정적 자율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추진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비수도권을 포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우선 순위를 최대한 반영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신설=내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지역의 산학연 연계,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역사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균형발전 5개년 사업과 연계돼 지원되며, 지역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장설립 옴브즈만 사무소 신설=내년 2월부터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해 조사 처리한다.
또 공장설립관련 행정규제 완화와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제도의 개선방안과 행정기관의 이에 대한 이행건의 등의 작업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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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토지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다.
◆무역범위에 용역의 수출입 포함= 내년부터 무역의 범위를 현행 물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서 컨설팅,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설계, 문화콘텐츠, 기술 등을 포함시킨다.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이제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주어지던 입지지원 혜택이 내년부터는 외국인 학교 등 투자환경을 개선한 시설에 대해서도 주어진다.
◆현금지원제 도입=내년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공장시설 등을 신축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으로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유치 공로자에 포상금=내년 1월부터 외국이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유소 가격표시판 표시방법 변경=내년 3월부터 할인가격은 정상가격 밑에, 그 크기가 정상가격보다 크지 않게 표시한다. 이제까지의 경우 할인가격을 정상 가격위에 표시가 가능했다.
◆LPG승용차 사용범위 확대= 장애인과 국가상이유공자와 그 가족에게만 LPG승용차 사용을 허용했으나 지난 20일부터 고엽제후유의 증환자와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
◆구역전기사업제도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구역전지사업자는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통하지 �方�특정한 공급구역내 전지사용자에게 직접 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리:전선주(sjj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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