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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7월부터 CCTV로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또 내년 3월 1일부터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40일)이 신설된다.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소=7월 1일부터 인력에 의한 단속 이외에 CCTV 등 무인 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이 강화되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총 주행거리를 3km에서 5km이상으로 연장하고 이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응시료가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운전면허증 있어야 3톤 미만 지게차 운전가능=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지게차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 일반 및 기계경비지도사 시험과목 중 1차 시험과목인 경비업법을 2차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하게 되며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규정된 경비업과 경비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비관련업(42종) 외의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총포·화약류 관련 규정=총포의 부품에 대해서도 경찰관서로부터 제조·판매 및 소지허가를 받도록 신설하고 총포 등의 제조업·판매업과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화약류 안정도 시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화공품을 시험대상에 포함토록 관련 규정에 신설했다.
이와 함께 조준경 등의 부착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총기소지허가자에 한해 허가없이 소지하도록 완화하고,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기준 중 날으는 높이 및 쏘아 올리는 높이가 15m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5m 이상으로 변경하는 한편 장난감용 꽃불류의 소음기준을 105데시벨 이하에서 10m 거리에서 90데시벨 이하로 강화했다.
정리: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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