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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무]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상해보험 가입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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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상자를 월평균 170만원이하로 늘리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사건을 형사사건까지 확대된다.

또 법률구조대상사건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 및 형사재심사사건까지 넓혔다.

이와 함께 사법, 군법무관 임용 1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이 토플, 토익, 텝스 정규시험으로 대체 시행된다.

△출입국 및 체류업무=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지역중 경기도 군포, 의왕, 수원, 용인, 오산 등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개소된다.

외국기업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APEC 기업인카드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다국적 기업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체류자격 대상자에 ‘대한민국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사 등에 파견돼 근무하는 자’도 추가된다.

또 현행 지문날인 대상 중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문찍기가 폐지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신원 불확실자 등을 제외된다.

△보호 및 관찰업무=PDA 등을 활용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 직장 등 현장에서 즉시 보호관찰 관련 업무처리가 가능해지며,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직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공개모집한다.

2월부터는 전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만여명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사회봉사명령 집행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 인적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진료부’를 신설(6월중)하고 30평 규모의 접견실 설치 및 화상접견이 시행된다.

△소년, 보안 및 검찰, 교화업무=보호소년 상담조사제가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 시행되고 경남 서부지역의 비행청소년 교육 및 비행성 진단업무를 수행할 창원소년원이 개청된다.

사소한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부과를 지양하는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율내용을 정비하고금치위주의 징벌집행 관행을 개선해 최장 2개월까지의 금치기간을 1개월 이내로 축소된다.

또 징벌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징벌위원회에 외부위원을 2명 이상 참여시키는 등 절차적 권리를 신장하고 연속징벌의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계구의 제식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슬의 경우 법 개정시 폐지를 전제로 엄격한 요건하에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수갑의 종류에서 가죽수갑을 폐지하고 벨트 및 플라스틱수갑이 도입된다.

수용자의 사전 집필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 반출시 검열을 강화하고, 수용자 신문구독 제한을 없애는 한편 발송을 허락하지 않은 서신의 검열제외 대상자를 확대했다.

수용자의 직업훈련 직종도 개편해 정보응용 CAD 등 7개 직종을 신설하고 애니메이션 등 5개 직종은 폐지했다.

이외에 수용자 1인당 연간 의료비용을 8만9000원으로 30.9% 인상되고, 여주교도소를 방송통신대학 교육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법학 등 11개 학과 교육이 실시된다.

정리: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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