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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시행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6.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의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했다.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올해 319만 원, 이하 A값)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1구간은 '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 2구간은 'A값+100만 원 이상~A값 + 200만 원 미만'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2025년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다.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508만 9062원 미만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자료=보건복지부)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다.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전체 1~5구간 13만 6000 명의 66.4%인 약 9만 명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2개월분 기준 1인당 60만 원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와 자녀는 1만 6680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 2026.06.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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