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워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벌이고,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며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탈세행위를 사전 포착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가 빼곡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2026.1.8.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8개 유형의 중점 단속 대상 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3명을 구속하는 등 351건 844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행위는 현재까지 481건 926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7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044-200-2647),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