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더 많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에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평상시 휴업수당의 1/2~2/3에서 6/10~8/10로 확대 지원한다.
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