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2026.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 때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뒤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청약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와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장은 지역의 시책 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10%)을 할 수 있었으나, 운영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탄력적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게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하면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 이주자를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을 우대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