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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핵진단 위한 추가검사 비용 국가 전액지원

국가건강검진서 결핵 의심 소견시 확진검사부터 치료까지 가능

보건소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 온라인 발급… 보건소 방문없이 수령 가능

2020.12.24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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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검진결과서도 온라인을 통해 무료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20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참석, 대한결핵협회 모금함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20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참석, 대한결핵협회 모금함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그 동안 결핵환자의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는 전액 국가(건강보험)에서 지원해왔으나 결핵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 있어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는 매년 약 1만 2000 명 수준이고 이중 57%만이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비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데,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부터 적용된다.

그러면서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인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 비용의 본인부담금(약 16만원 수준)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데,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병·의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검진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결과 어린이집 종사자 등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등 검진결과서 제출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고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결핵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국민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안전하게 검사를 받고 결핵 환자는 처방대로 약을 중단 없이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핵 확진검사비 지원 등 관련 질의 응답]

1. 결핵확진검사를 무료로 지원받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 부터 적용되며, 검진결과 폐결핵 의심으로 판정받은 대상자입니다.

2. 결핵확진검사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방문 시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대상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신분증은 지참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3. 결핵확진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고, 검진일로부터 언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 확진검사는 모든 의료기관(의원~상급종합병원)에서 가능하고, ‘21년도분 건강검진대상자부터 건강검진실시 연도(2021년부터)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예: 2021년 2월 또는 2021년 12월 수검자는 2022년 1월 31일까지)

4. 결핵확진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고, 폐 컴퓨터단층촬영(CT)도 적용되나요?

○ 결핵확진검사는 객담(가래)을 이용한 도말 검사, 배양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3종류입니다. 비용 지원 범위는 진찰료 1회와 검진비(도말·배양검사 최대 3회,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1회)이며,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 2020년도 국가 건강검진대상자가 건강검진이 유예되어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도 결핵 확진검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본 제도는 2021년도의 건강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0년도분 건강검진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6. 기숙사 입소 학생인데 결핵검사 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결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진 지역에 상관없이 결핵검사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서 발급 방법은 붙임 1을 참고하세요.

7. 결핵검사 결과 ‘정상’이 아닌 경우에도 결핵검사 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 발급은 결핵검진 결과 ‘정상’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상 이외 소견이 나온 경우에는 추가 검사 실시, 치료 안내 등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 잠복결핵감염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하나요?

○ 잠복결핵감염인 경우 약 10% 정도는 결핵으로 발병(2년 이내 5%, 평생에 걸쳐 5%)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하는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을 줄이고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시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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