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사의 경우 전체 항공사의 지연율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항공사의 지연율이 늘었으나 국제선 운항편의 92.7%를 대형항공사가 차지하면서 전체적인 영향은 미미했다. 국제선 운항 횟수 감소로 인천국제공항의 혼잡도가 낮아지면서 대형항공사의 지연율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적항공사 중에서는 지난해 500회 이상 운항한 8개사 중 싱가폴항공이 0.8%로 지연율이 가장 낮고, 델타항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국제선 결항은 국적사 중 에어서울이 1.45%로 가장 높았으나 결항 건수 모두 기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적항공사는 500회 이상 운항한 외국적항공사 8개사 중 델타항공이 0.27%로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2023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지연 운항 기준을 적용한 인천공항 조사 결과도 보고서에 수록했다. 새 지침 하에서는 활주로의 이·착륙을 기준으로 측정하던 지연 기준을 게이트 출발·도착 기준으로 변경한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5분을 초과하면 지연으로 측정된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출발 지연율은 현행 기준으로는 2.1%였지만 게이트 출발·도착 기준으로 변경하면 4.6%로 상승했다. 이는 15분 초과 60분 이내 이륙한 항공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4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81%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선 운항 횟수와 이용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항공권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407건(8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결항 피해가 30건(6.2%)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환산하면 국적사는 3.3건, 외항사는 187.0건으로 집계됐다. 국적사 중 티웨이항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이 1.5건으로 가장 적었다.
항공이용 시 발생한 피해는 항공사, 한국소비자원(☎1372), 공항공사, 국토부 등을 통해 문의 또는 접수할 수 있다. 항공사와 상호협의를 통한 합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심지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항공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항공사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항공사 정시율, 항공서비스 이용 시 정보제공 강화, 시의적절한 서비스 정보 공개 등 항공교통 이용자 서비스 제고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